[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 공제다.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1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2259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연말정산 추징 인원은 19만4000명이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소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만5561건, 2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710억원이었으나 지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1 09:38:1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 등이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1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지난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9 11:11:15[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26일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측은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낙찰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단독주택은 토지면적 551㎡(약 166평), 건물면적 319㎡(약 96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경리단길에 인접한 이 주택의 경매 당시 감정가는 60억9000만원이었고, 박나래는 55억1122만원을 써내 1순위로 낙찰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6 15:42:20[파이낸셜뉴스] 구독자 75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세무 조사 후 누락된 세금 수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아옳이를 포함해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 작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치'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아옳이는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드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총 2억여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 측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아옳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들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락된 세금은 모두 지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아옳이 본인에게 확인했을 때도 회계상의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옳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옳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권리 영업채널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세금 처리 오류가 발견돼 바로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족한 것이 많고,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실수 없이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델 출신 유튜버인 아옳이는 게임 전문 채널 OGN의 히스스톤 프로그램 '하스스톤 아옳옳옳'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아옳이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21:16:15[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배우 김태희에 대해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1년 김태희와 당시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태희 측에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태희 배우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며 "모델료를 입금받은 전 소속사는 계약 만료 후 김태희 배우 개인에게 모델료를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와 김태희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해당 모델료를 두고)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과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으며 다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1 17:52:3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무려 1만2383건에 달하는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원(5515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현장 사진 등에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한 결과, A법인은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돼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000만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19 10:08:2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꼼수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조사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 세액은 정기 세무조사로 6억여 원, 각종 사례별 세무조사로 12억여 원이다. 추징 사유는 과소신고 567건, 부정감면 54건, 무신고 332건이다. A법인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1000만 원 상당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공장을 신축해 창업중소기업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를 내줘 700만 원 남짓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 익산시는 감면 신청을 허위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확인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지방세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추징하겠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접 방문 조사를 자제하고 온라인과 각종 전산 자료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1-28 14:08:38[파이낸셜뉴스] #현지법인과 제품 수출거래에 중계무역 명목으로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저가수출로 페이퍼컴퍼니와 현지법인에 이익을 분여했다. 현지법인은 사주가 차명 소유(100%→51%)한 법인으로 내국법인이 지분을 인수(0%→49%)했고, 사주는 차명주주를 통해 인수대금과 배당금을 받고도 미신고했다. #법인 직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매출을 신고 누락한 후 사주가 해외에서 대가를 수취해 원정도박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사용했다. 특히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4년 간 64회의 도박자금을 마련했다. 과세 회피를 위해 국내 자금·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린 혐의자 53명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역외탈세 관련 동시조사를 통해 3년간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일부 기업과 사주가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등 3가지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이같은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149억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은 자본·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투자·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다. 자본거래에서 현지법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회사 운영·청산 과정에서 미회수하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은 기업이 국내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경우다.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가 적정대가 지불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가상자산 관련 내국법인이 개발을 주도했지만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자로 발행이익을 독점하기도 했다. 또 현지법인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며 이익을 분여한 후 현지법인을 사주 자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 판매해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법과 조약상 적정한 이익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다. 국내자회사는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해외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제품을 고가 매입하거나, 해외모회사에 저가로 판매했다. 해외모회사는 국내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제한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부당 적용해 과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며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23 11:41:14[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이 8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불성실 신고로 세무 추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세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7일 농해수위 소관기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6곳,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6곳이 각각 685억원과 153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농식품부 소관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477억 1400만원으로 추징액이 가장 많았다. △농협 124억원 △한국마사회 80억 3000만원 △산림조합 1억 99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 53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19만원 순이었다.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의 추징금액은 수협이 51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수산자원공단 43억 1300만원 △부산항만공사 29억 3000만원 △인천항만공사 16억 3300만원 △울산항만공사 12억 43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17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 추징은 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성실신고로 발생했다.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세무 행정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국민혈세가 투입되거나 지원되는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성실 신고, 세무역량 강화로 공공기관이 탈세를 막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2022-09-07 16:31: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이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 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111건, 44억9700만원)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신고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과소 신고된 취득세 3400만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B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 당시 이미 가정어린이집은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 1억7300만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 3억600만원)도 있었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을 직접 판단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7 09: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