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해 지방소득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시세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1400만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6100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원(3.1%) 등이다. 수원시 세정과 기획조사팀은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법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법인은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억10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다. 부동산업체 B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수원에서 사실상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지난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주의를 기울이며 세무조사 이슈를 기획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해 왔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원을 추징했고, 인력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가지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 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9 11:11: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820만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이 국세나 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급기준이 높고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지급기준 완화와 지급률 상향을 건의했다. 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20 10:16:36[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세관은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 하면서 10억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 간에 걸쳐 500여차례 해외직구 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12억원 상당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수증 제출 및 정식 수입신고 생략 등 간이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직구 절차와 달리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직구 하는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 추적하여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병(28억원 규모)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1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12억원 상당이지만 범행을 통해 실제로는 6800만원만 납부해 대부분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들은 이렇게 반입한 주류를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6-22 11:13:00[파이낸셜뉴스]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한 무역업자가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이 회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 반입하는 등 소위 자금세탁 수법을 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이 조사 중에 밝혀졌다. 이에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라면서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5-17 10:06:16【 수원=장충식 기자】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 매매를 시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위해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원보다 5000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4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도는 의심 사례 2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3-01-16 18:11: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 무려 1만2383건에 달하는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으로,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상속, 과점주주, 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원(5515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및 현장 사진 등에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한 결과, A법인은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돼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을 적발해 5000만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19 18:24:0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연일 문화방송(MBC)를 맹공하고 나섰다.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MBC가 법인세 누락과 자회사 분식 회계, 업무추진비 현금 수령 등의 문제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언론사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MBC는 최승호 전 사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의 목소리는 달랐다"며 "MBC가 특수활동비 문제에 있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노조의 폭로를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아부하는 대가로 특혜성 세금 탈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박성제 사장 등 전현직 MBC 관계자들은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의 수상한 양도차익 계산과 자회사의 분식회계, 경영진의 현금 업무추진비 관행이 자랑할 것은 아니다"라며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특정 기업의 탈세 사실을 알았다면, 서릿발 같은 보도를 통해 비판하고 지적해야 하는 언론의 책무가 있다. 하지만 MBC 경영진 누구도 자사의 세금 탈루와 국세청 추징금 부과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MBC가 자신의 방송 출연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취소 사유와 결정자가 누군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2022-11-15 16:54:49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밝힌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거래 조사 결과가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3건의 위반행위가 나타났고, 의원 본인과 관련된 행위는 8건에 달했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두자릿수 의혹이 확인되면서 여당 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속조치로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野 의원 13명, 14건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 관련 투기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이다. 이 중 △본인 관련 의혹 8건 △배우자 관련 의혹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 나타난 것과 비교해 이번 야권 대상 조사에서 관련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법령상 미공개 대상인 태영호 의원과 최근 복당한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서를 제출, 조사가 진행됐다.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적발됐다. 청와대 대변인 재임 시절 매입한 서울 흑석동 건물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는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법령위반 의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한 사례, 편법증여의 경우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유형이다. 농지법 위반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사인 간 불법임대차, 농지 불법전용 등을 한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은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권익위, 조사결과 특수본에 송부 이번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단을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및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거래 의혹이 16건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4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에 대해 "권익위 현지조사 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됐는데 관계자 세부조사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경찰에)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통보받은 바로는 세부조사 결과 공소시효 도과(일정 기간이 지남)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08-23 18:11:2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광주지방국세청에 분양권 다운거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조사했다. 실거래신고 전체자료 3만 5576건을 대상으로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 중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건, 편법증여의심 417건을 적발했다.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건은 사랑방부동산 매물시세의 평균차액과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당 외지인 출신 지역별로 서울 10건, 경기 3건, 인천 3건, 충청 9건, 부산 3건, 전남 62건, 전북 13건, 제주 1건 등이다. 편법증여 의심 건은 30세 미만자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로, 해당 외지인 출신 지역별로 서울 61건, 경기 47건, 강원 5건, 인천 9건, 충청권 30건, 전남 189건, 전북 23건, 경상권 50건, 제주 3건 등이다. 이 중 미성년자가 1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것은 6건이며,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증여 건은 11건이다. 주요 의심사례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A씨는 건물 2채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했지만 소득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신규아파트 84.97㎡ 분양권을 4억 4000만원에 매수했으나 사랑방부동산 11월 평균 시세는 5억 5000만원으로 시세차액 약 1억 1000만원을 다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지인 매수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집중됐고,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집중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와 협동으로 중개업소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71건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으로는 실거래 신고지연 3건, 위임장 누락 7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37건 등이다. 적발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 및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 추진하며,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12-10 13:46:21[파이낸셜뉴스] '자료상'으로 불리는 폭탄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지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 규모는 지난 4년간 1조3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 '연도별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적발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의 적발(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4년간(2016~2019) 6126건에 달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인원은 4328명이었고, 적발을 통해 부과된 세금은 6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료상이 발급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4년간(2016~2019년) 적발건수 3441건, 고발인원 2067명, 부과세액은 6361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상과 수취자가 탈루했다 추징 당한 세금을 합치면 1조3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은 2016년 1404건, 2017년 1465건, 2018년 1584건, 2019년 1673건이 매년 적발건수가 늘었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2016년~2018년 800건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900건을 넘긴 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절반 이상 대부분은 서울·중부·인천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료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의무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확대, 전자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등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으나, 범죄 증가세에 비춰 볼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허위로 세금자료를 발행하고, 이를 활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성실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떨어뜨리고, 세정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후 적발과 탈루액 징수와 함께 사전에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0-12 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