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00만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소득세 폭탄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2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총거래대금(24시간 기준)이 15조원에 육박하지만, 야권의 2년 유예 반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에는 합의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잠정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오는 2027년 시작하는 점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수용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짙다. 과세 유예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한 측면도 있어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약 16조원)에 근접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제도정비 없이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금도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돼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세금신고를 자율적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 혹은 탈중앙화된 금융(DeFi·디파이) 분야로 자금이동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9 18:25:12[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상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수백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에 해당 이벤트를 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들의 세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빗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1년 빗썸의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벤트 보상에 세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빗썸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1만7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라며 “이번 과세 금액은 총 400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고객 1만700여 명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202억원은 전액 납부했다. 빗썸은 또 종합소득세 개별 고지를 받은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해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 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도 지원 대행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액 지원하겠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빗썸은 약 150건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했다. 첫 거래 고객, 거래금액 상위 고객,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등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식이었다. 과세당국은 빗썸 고객이 받은 이벤트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한다. 빗썸 측은 이번 이벤트 보상이 ‘백화점 이벤트 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예들 들어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 구입 시 지급하는 10만원 상품권은 사은품으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다. 빗썸 측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과 수수료 캐시백은 일종의 사은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0 21:08:28[파이낸셜뉴스] #.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대기업 임원 A씨. 그는 어쩔 수 없이 1채 주택을 매각했다. 대기업 임원이라도 매해 수 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너무 부담됐기 때문이다. 그는 “말이 세금이지 징벌적 과세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계절이 곧 다가온다. 과세당국은 오는 11월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시가격 대폭 하락에 규제완화 등으로 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에 따라 붙는 ‘징벌적 과세’도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집값 37% 올랐는데...종부세는 '세금 폭탄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과거 정부 5년 간 종부세는 말 그래도 폭증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고, 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올렸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4조4000억원, 2022년에는 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약 종부세 세액이 1000% 가량 폭등한 셈이다.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2.8% 증가했다. 종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36.8%(수도권 기준)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5년간 지나치게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2017년 33만명에서 2022년에는 122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앞으로 고액 자산가만 낸다?...종부세 운명은 종부세는 과거 5년을 거치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변했다. 우선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017년에는 2.4%에 불과 했으나 2022년에는 8.1%로 상승했다. 주택 보유자 10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낸 셈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18년에 12만7000여명이었다. 2022년에는 57만8000여명까지 늘었다. 세액도 이 기간 동안 718억원에서 7176억원으로 급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못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며 “종부세는 일종의 징벌적 세금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일단 올해 종부세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크게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종부세가 예전처럼 고액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될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이 세금은 당초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것으로 설계됐다. 지금은 100명 중 8명이 낸다. 세수 부족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당초 취지에 맞게 종부세가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9-28 18:00:08#1.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외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최 모씨(63)는 며칠 전 중개업소를 나서다 한참동안 눈물을 쏟았다. 아내가 아끼던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팔아 가게 운영자금으로 보탤 생각이었지만 초급매로 내놓은 가격에서 더 내려도 팔 수 있을지 장담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서다. 결국 최 씨는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팔아만 달라고 말하고 중개업소 문을 나섰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대출이 몇달새 이자가 너무 올라 집을 팔아서라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자칫 더 안좋은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2. 서울 노원구 현대우성아파트에 사는 송 모씨(47)는 오는 2월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를 앞두고 걱정이 한가득이다. 가족 모두 그토록 그리던 강남의 새 아파트지만 잔금 마련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송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 잔금을 치를 계획이지만 최근 몇달새 가격이 3억원 가까이 빠져 대출금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은 2억원 남짓으로 확 줄었다. 송 씨가 당장 필요한 돈은 잔금 3억여원과 취득세 등 총 4억원 정도인데 당초 계획과 달리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송 씨의 더 큰 걱정은 주택시장 거래 빙하기가 계속되고 있어 터무니 없이 떨어진 가격이라도 살던 아파트를 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수원 영통구에서 오피스텔 3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던 안 모씨(62)는 이틀 전 지방국세청 직원과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한바탕 입씨름하고 온 후 몸져 누웠다. 은퇴를 앞두고 하나둘씩 마련했던 오피스텔이 지난 2020년 6월 정부의 갑작스런 임대주택 말소 조치로 살고있는 주택에 합산돼 작년부터 '눈덩이 종부세'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안 씨는 작년보다 200여만원 뛴 826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이제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만 오피스텔 2채에서 나오는 연간 수입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안 씨는 오피스텔을 당장이라도 처분하고 싶지만 다주택자 중과세가 여전히 그대로여서 아무리 싸게 내놔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안타까운 이 세 가지 사례는 당장 고개만 돌려도 금방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이들은 투기꾼도 속칭 '갭투자자'도 아니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오르는 집값에 대한 분풀이로, 다주택자에 대한 화풀이로 5년 내내 쏟아낸 '반 시장적 규제'의 피해자일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 폭탄'은 정권이 바뀌어도 주택 취득, 보유, 매매 모든 과정에서 세금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출규제와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은 아예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는 불황에 따른 불안감과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 진입을 꺼리고, 기존 주택을 팔고 보다 나은 곳으로 가려는 갈아타기 수요자는 기존 주택이 안팔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그나마 주택 구입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는 취득 단계부터 모든 과정까지 각종 세금 등으로 봉쇄 당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팔려는 사람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환수'를 빙자한 세금 폭탄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사려는 사람도 모든 과정에서 촘촘히 쳐놓은 규제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 한 상황이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에서 금방 드러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825건으로 월 평균 984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월 평균 거래량이 6761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6분의1 수준까지 줄었다. 월 평균 거래량이 9193건에 달했던 2016년(11만322건)과 비교하면 10분의1 수준이다. 한마디로 거래 실종이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부터 600건 이하로 떨어지더니 11월에는 465건까지 쪼그라들었다. 서울 25개 구에서 한 달동안 거래되는 건수는 평균 20건이 안된다. 구 한곳에서 하루 1건의 거래조차 일어나지 않는 셈이다. ■주택시장에 올라 탄 '정치'라는 '괴물'..사회적 약자들만 피해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의 사례처럼 여러 상황에 쪼들려 집을 내놓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른바 사회 약자층이거나 이 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아도 급매물은 있게 마련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급매물이 나와도 받아 줄 사람이 없다보니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눈물로 얼룩져 헐값에 나오는 아파트는 이른바 '가진 사람들'이 주워가고 있다. 현금 동원력이 좋다보니 대출이 막혀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두 건 예외적인 가격에 거래가 일어나자 이 틈에 증여도 크게 늘고 있다. 가격이 내린 시기를 이용해 헐값에 자녀들에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들이다. 이런 비정상적 거래가 일어나자 벼랑 끝에 내몰린 급한 사람들은 가격을 더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게 현재까지 주택시장 모습이다. 주택시장이 이렇게 된데는 국민 경제의 필수재인 주택에 '정치'라는 '괴물'이 올라탔기 때문이다. 이념에만 휘둘리다보니 당초 겨눴던 칼끝은 이제 '가진 자'가 아닌 오히려 '약자'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며 들어선 윤석열 정부도 주택시장 정상화에는 눈을 감고 있다. 시장이 이 정도로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고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때 박아놓은 '규제 대못'을 뽑는 것에 주저주저하고 있다. 심지어 주무부처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쏟아내 놀라움을 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 주택시장이 정상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까지 했다. 유력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 주택시장도 정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자신의 임기동안 집값이 안정됐다는 치적을 이루기 위해 반시장적인 규제를 걷어내는데 주저한다면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르겠냐"며 "주택구입심리가 쪼그라든 지금이 시장 기능을 돌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를 놓치게 되면 주택시장은 나중에 또 규제완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것"라고 경고했다. ■DSR 규제 추가 조정해야 대출 규제완화 효과 나타나 전문가들은 원 장관과 다르게 주택시장은 이미 경착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때의 반시장적 규제를 없애 시장기능을 살려놔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대출규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50%까지 상향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행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말도 안되는 대출규제를 정상화시킨 것은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정상화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상단 기준 7%를 넘어선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손대지 않으면 대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봉이 6000만원 수준인 직장인이 금리 6.50%, 4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가능액은 1억70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이너스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융이 있을 경우는 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 DSR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대출가능액이 과거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몇년새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DSR을 어느 정도 높여줘도 주담대 채권이 부실화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워낙 시장금리가 높아 대출여건이 안되는 경우 은행에서 사전심사에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취득세부터 손보자.. 10억 아파트 구입하면 3300만원 전문가들은 취득세도 서둘러 손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6억원 이하 1.1~1.3%,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11~3.50%, 9억원 초과 3.30~3.50%에 달한다.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6억원에 달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같은 취득세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만 33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중개수수료(0.9% 이내)까지 합쳐지면 40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만약 다주택자라고 하면 주택 구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8.40%에서 시작해 많게는 13.40%에 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위의 사례처럼 안 씨 등 피해자들의 물건이 팔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취득세율을 조정하거나, 취득세 적용 구간을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한다. 과거 2013년 박근혜 정부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최대 절반으로 내린 경험이 있다. 당시 6억원 이하 주택은 2%→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2%, 9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낮추면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어렵다면 세율 구간을 조정해 높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외곽지역 규제 푼다고 누가 집살까..노른자위 지역부터 풀어야 최근 규제지역 해제도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 지역 4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 규제지역 해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이번에 규제를 해제한 곳은 죄다 시장상황이 안좋고 주택보급률도 높은 지역"이라며 "실거주요건 배제, 다주택자 패널티 등이 약간 완화되지만 없어지는게 아닌데 누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가 목표라면 이런 외곽지역이 아닌 서울과 주변 핵심지역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해줘야 그 온기가 외곽지역으로 퍼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제외된 서울과 경기 지역 4곳도 집값 내림폭이 심해 이미 규제지역 해제에 필요한 정량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에서도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등 많이 떨어진 곳이 많은데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들이대면서 규제 완화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지금은 어떤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는데 경착륙이 확실한 상황에서 나중에 주택시장 규제를 한꺼번에 풀게 되면 자칫 규제완화로 인한 롤러코스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시장 정상화에 나서는 게 오히려 주택시장을 덜 자극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22-12-04 18:34:2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중부지역에 이어진 물폭탄으로 차량과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천재지변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미 부과된 세금은 내야 하지만, 2년 이내 새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자동차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날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11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11 09:00:39[파이낸셜뉴스] 론 데산티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디즈니랜드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여부를 밝히지 말라는 플로리다주의 새 법에 대한 디즈니의 비판이 결국 자치권 박탈로 이어졌다. 자치권 박탈로 그동안 디즈니랜드가 담당했던 주변 도로 등의 인프라 설비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플로리다 주민들이 10억달러짜리 청구서를 받아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NBC, AP 등 외신에 따르면 데산티스 주지사는 이날 월트디즈니의 디즈니랜드에 부여했던 특별구역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19일 발의돼 20일 주상원에서 23대 16, 이튿날인 21일 주하원에서 70대 38로 통과됐다. 디즈니는 지난 55년간 자사가 보유한 리조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없이 새로운 테마파크, 호텔, 기타 관광시설들을 추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 서명으로 내년 6월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디즈니랜드가 들어선 '리디크릭 개선지구'는 1967년 플로리다주 의회가 만들었다. 플로리다주 세금 지원 없이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자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디즈니는 테마파크 외에도 약 209km에 이르는 도로, 107km 길이의 운하를 건설해 지금까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지보수해왔다. 아울러 소방서, 긴급재난서비스, 상하수도, 전력 서비스 등도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집권한 플로리다주가 동성애에 관해 묻지도, 밝히지도 말라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주장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 자치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세력의 승리일 수도 있는 자치권 박탈은 그러나 납세자들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조세전문가들과 일부 의원들은 자치권 박탈이 의도하지 않은 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즈니는 특별세제지구로 지정돼 디즈니가 시청이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에 따라 스스로 추가 세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 징수원인 스콧 랜돌프에 따르면 현재 디즈니의 연간 세금 징수 규모가 1억500만달러에 이른다. 리디크릭은 이와함께 디즈니로부터 채무 지급금으로 연간 약 6000만달러를 더 거둬들이고 있다. 리디크릭 일몰조항으로 인해 각 지방 정부는 이 부담을 앞으로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각 지방정부는 아울러 리디크릭의 연간 운영손실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연간 500만~1000만달러 적자가 난다. 랜돌프는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부동산세금을 20~25%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4-23 06:44:41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이 지난해 12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폭탄'을 맞아 조세불복 신청에 나섰다. 학교·종교시설 등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지만, 에너지공대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나주신도시에 들어서는 에너지공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규모가 커졌다. 에너지공대는 부동산 보유세 불복신청으로 연내 최대한 환급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 추가 보유세 폭탄을 맞지 않게 학교부지 전체 평탄화 작업 등 특수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최대한 환급 기대"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24일 "재산세 관련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신청했고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관련 조치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대는 재산세(지방세)만 조세불복 신청을 했다. 종부세(국세)는 재산세에 연동돼, 재산세에 비례하는 만큼 종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6300만원, 재산세 17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에너지공대가 부지 관련 종부세와 재산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2020년 6월 부영에서 40만㎡에 달하는 부지를 기부받은 바 있다. 이번 과세대상 부지는 39만5430㎡로 전체의 98.9%에 달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에너지공대 부지에 지어진 건물은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이다. 나머지 부지도 학교건물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실제론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이 들어선 곳을 제외한 부지는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 부지는 비영리기관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로 분류돼 종부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대는 핵심시설 1개동만 건립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캠퍼스는 대학 편제가 완료되는 2025년께 완공된다. 다른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조성 시 대형건설사가 턴키방식의 공사로 전체 부지에 건물이 조금씩 증축돼 종부세 등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 에너지공대는 캠퍼스 조성 의도를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로 단계별 개발하면서 이 같은 세금이 부과됐다. 분리발주는 중소·중견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도도 있었다. ■나대지, 학교부지 용도로 변경 에너지공대는 조세불복 신청으로 세금을 환급받고, 올해 추가 종부세·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치를 투트랙으로 취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전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지역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학교부지로 인정받는 작업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학교 소유 부지지만 공사를 안한 땅은 나대지여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라며 "나대지라도 학교부지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용도로 변경시켜 놓으면 올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구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 해당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비과세 범위를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종교단체 등 에너지공대와 비슷한 사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비영리단체의 특수목적의 부지 개발에서 억울한 납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3-24 18:15:49"이미 작년 폭탄급 세금을 맞았고, 올해도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 작년 공시가격 적용해주는 건 1년 유예에 불과할 텐데,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닌 거 같다."(서울 도봉구 창동 B아파트 주민) 23일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지만 유주택자들은 이번 정권 들어 급등한 보유세에 여전히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미래의 빚을 잠시 연장해준 것이냐"며 정부의 '한시적 완화' 기준에 회의적 반응을 쏟아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민 이모씨는 "2년 새 1000만원 가까이 보유세가 올랐는데, 올해 조금 낮춰준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어찌 될 건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며 "1주택자들이 매년 세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강북권에서도 환영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도봉구 창동 주민 김모씨는 "작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올랐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합세이고, 최근엔 호가가 2억원가량 떨어졌다는 소리도 들었다"면서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작년 상반기 오른 것만 공시가에 반영된 것 같아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부담 완화대상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들의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한층 더 거셌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평생 모아서 집 두 채 산 사람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우선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고 보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정부의 일방적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에 대한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산 집 때문에 올해도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한 다주택자의 글이 화제가 됐다. 이 글에는 "다주택자 다 죽으라는 얘기냐" "내가 노력한 건데, 억울하다"등 다주택자들의 반응이 쇄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시가격은 전년도 가격상승분이 반영됐지만, 작년에 많이 오른 지역들 중 정상적인 수급에 의한 가격변동이 아니라 단순한 개발호재 등으로 오른 일부 지역들은 최근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발표를 두고 조정을 요청하거나 반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버티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세금회피성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년 유예가 이뤄져야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미 올해 종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한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희수 기자
2022-03-23 18:13:00#.수년 전 은퇴한 김모씨(70)는 요즘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 김씨는 소유 중인 서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2㎡ 기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이 예상되면서 세금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직장생활 하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은퇴 후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걱정"이라며 "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내년에 오른 만큼 더 납부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오는 22일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서울 등 지난해 집값이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거래절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시가 인상으로 세 부담까지 커졌다며 또다시 반발 조짐이다. 당정은 올해 보유세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시적 대책'에 불과해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또 완화 대상이 1주택자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은 늘어난 공시가만큼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주택 은퇴자들 "피눈물 난다"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거래절벽이 심화되는데 공시가마저 급상승하면 세 부담이 커진 실거주 1주택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소득 없는 은퇴한 노인들은 날로 커지는 세 부담에 피눈물이 난다고 중개업소를 찾아 하소연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공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지난해 집값 인상분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 올해는 20~30%대까지 공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이 19.08%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7.58%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지난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약 2배 오른 만큼 공시가 상승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것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가 인상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앞의 A공인중개사는 "잠실주공 5단지는 1주택자이면서 20년 이상씩 장기 거주한 어르신들이 많고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도 매년 종부세, 재산세, 건보료 등을 포함하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B공인중개사는 "2주택 이상 소유주들은 곡소리가 나오는 중"이라며 "래미안 대치와 삼성 아이파크를 각 한채씩 가진 분을 아는데 보유세가 5000만원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입자에 세 부담 전가 가속 공시가 급등이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인근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중 세금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결국 무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은 20~30%까지 매매가가 폭등했다. 정부는 이달 말 1가구1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재산세·건보료 인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유세의 경우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하지만 한시적인 방안으로, 올해 세부담을 내년 이후로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가 오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의 경우 1년 새 세율이 2배 인상되면서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종부세 세율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2022-03-01 18:13:37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폭탄을 막기 위해 올해 주택 공시가격 유지 등 완충장치를 마련키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1주택자 대상이라 거래절벽 해소나 집값 안정화와는 무관하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조치를 1년간 유예했지만 매물출회나 집값안정 효과는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대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집값 상승 여력과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는 만큼 내년 보유세 인상 억제의 후유증이 2023년에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유세 인상 1년 유예?당정이 20일 내년 보유세 급등에 따른 불만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공시가 보완책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동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주택자들의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게 핵심으로 파악됐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부담을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령자 납부유예도 검토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의 한 축인 공시가 현실화율은 유지키로 해 당정이 엇박자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지적됐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해왔다. 공시가 상승으로 조세부담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보유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 90% 수준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올해 현실화율은 70.2%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는 집값 상승과 별개로 매년 2~3%씩 오르는 구조를 만들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공시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국민기초보장제도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연동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같은 것은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내년 공시가가 오르더라도 종부세나 재산세 상한선을 활용해 실질 세부담을 동결한다는 것인데 '1년짜리 면피성 대책'에 불과해 후년에는 더 강력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값안정화 효과도 없어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집값 안정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부터 공시가 현실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을 팔지 않고 보유세를 부담하며 버티는 현상이 벌어졌다. 또 정부가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동시에 옥죄면서 다주택자의 출구를 막아 증여가 급증하기도 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대로 추진하고, 1주택자 보유세는 완화해주겠다는 방향"이라며 "정작 (세금을 강화한) 다주택자는 매물을 팔기보다 세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걸 가속화해 시장 안정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득·등록세나 양도세 등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 관련 세금지표인 공시가정책을 손질하는 건 헛다리만 짚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초롱 기자
2021-12-20 18: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