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고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유심히 보고 있는 TV 광고 중 하나가 모 증권사의 '손주사랑 신탁'이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고나 할까. 전하는 내용은 간단해 보인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부를 손자·손녀에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세금 덜 내고 이전할까 하는 것인 듯 싶다.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식 대신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앞둔, 아니면 아예 미성년인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부의 이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은 '세대생략 상속·증여'로 불린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세대생략' 현상 확산은 당연하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면 자녀도 이미 50~60대에 접어든 경우가 많아 자녀를 건너 뛰어 부를 넘겨주는 것이다. 초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일본은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3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8조2157억원(7만39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는 46% 가량인 3조8135억원(2만7024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세대생략 증여를 해도 혜택이 없다. 이런 가운데 3만건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자산가들만의 선택이 아닌 일반화된 전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세대생략 증여 땐 아들·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세율은 40%로 뛴다. 하지만 가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장점이 많다. 증여만 보자. 우선 증여세를 두번 내지 않아도 된다. 80세 A씨가 현금 1억원을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자. A씨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A씨의 손자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485만원씩 2번이다. 그런데 A씨가 바로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630만원 정도다. 차액 34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증여액수가 커지면 세금차액은 당연히 더 커진다. 증여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우선 A씨는 5000만원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증여세(세율 30%) 2억1800만원 가량(누진공제 및 증여세신고세액 공제 포함)을 내야 한다. A씨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제외한 7억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1억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세율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총 3억5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8000만원(세율 30%+할증 30%) 가량의 증여세가 나온다. 차액은 약 7800만원이다.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A씨에 대입해 보면 A씨 아들은 상속인이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해당 자산가액도 모두 상속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손주는 다르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주 등 상속인(자녀) 이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과세 기간은 5년이다. 손주들에겐 합산 과세를 피해 5년 간격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손주가 많은 자산가들은 여러 번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 특히 성년이 되지 않는 손주들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가산세다.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어린 손자녀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어 조부모가 대납하는 사례도 많다.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 다만 손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다. 손주의 사교육비를 자산 많고 여유 있는 조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중에서는 명문대 입학 비결 중 하나가 '조부모의 재력'을 꼽을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를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부모의 경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세대생략 증여로 본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1 10:48:1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상속 재산의 68.8%가 부동산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건물은 18조5000억원(47.6%)을 기록했다. 상속 재산 가운데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된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이다. 그만큼 아파트 등 주택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을 보면 통상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런 가운데 상속세법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뛰면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세대상 1.9만명...서울 아파트 절반 10억 넘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선 상태다. 서울 시세 10억원 이상 비중은 2017년만해도 19.2%에 불과했다. 124만가구 가운데 23만가구가 10억원을 넘는데 그쳤다. 이 비중이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집값이 하반기에 하락했던 2023년에도 서울의 10억 이상 아파트는 53.1%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만명을 넘어선 이후 급증하며 2만에 육박했다.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자산가치는 오른 데 비해 공제한도가 2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다. 통상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집 한채 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요즘 서울 등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으로 웬만해서는 10억원이 다 넘는다”며 “부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명 중 4명...재산가액 10억 초과~20억 이하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보면 재산가액 10~20억원대가 2019년 이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2019년 4265명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5126명, 2021년 6735명, 2022년 8510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지만 7849명을 보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억~20억 구간의 신고인원이 전체 신고인원의 40% 이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만 해도 10억 초과 20억원 이하를 물려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42.9%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 비중은 2019년 44.6%, 2021년 45.0% 등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증여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줄고 있다. 반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으로 2019년 대비 43.9%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세대 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세금이 30% 할증 된다. 하지만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면서 절세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7-12 14:56:41[파이낸셜뉴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의 증여세가 할증된다. 그런데도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대생략 증여는 고령화·장수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흔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0대 아들이 80대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요즘 현실. 늙어가는 60대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느니 절세 등 여러 측면에서 바로 손주에게 넘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세대생략 증여는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며 “30% 증여세 할증을 고려해도,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늙어가는 아들, 손주에 재산 넘기는 할아버지 최근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1만건이 넘어선 것이다.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에는 만 0세 아기가 받은 건물·토지만 700억원대였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로 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해당 금액이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토지 8842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열 살도 되지 않은 아동(만 0~9세)이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4602건, 7875억원 규모였다. 만 0세세 아기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토지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매해 2000건 안팎 규모를 유지했다. 2018년엔 1863건(3300억원), 2019년 2099건(3490억원), 2020년 1849건(2590억원), 2021년 2648건(4447억원), 2022년에는 1992건(358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수명이 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시점에 자식 나이가 60살 이상인 경우가 흔하다. 고령화 되는 재산 승계자를 건너 뛰고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늘고 있는 것이다. 증여세 두 번 내느니...할증붙더라도 한번이 낫다 현재 증여세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세대생략 증여는 절세에 어느 정도 유리할까. 우병탁 부지점장은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단순계산하면 증여세를 각 100%씩 200%를 내게 된다”며 “세대생략을 해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할증을 감안해도 130%가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과표가 3억원 재산을 증여하면 세율이 20%가 적용돼 4000만원의 세금을 낸다. 아들이 다시 자녀에개 같은 재산을 증여하면 3200만원을 낸다. 즉 할아버지가 아들인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면 총 7200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넘기면 4000만원에 30% 할증이 붙어 52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즉 두 번의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활증이 붙더라도 한번에 내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과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있다면 합산되기 때문에 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수명연장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자산가들의 세대 생략 증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할아버지 재력이 손주의 부동산 등 재산을 결정하는 셈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0-06 15:56:06[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선(先)증여 이벤트형 신탁 상품인 '우리내리사랑 골드(GOLD) 신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GOLD 신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액자산가의 세대생략증여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수증자가 신탁 신규 시 계약서에 기재한 대학입학, 유학, 결혼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증여자의 동의하에 금 실물 또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어 목적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우리내리사랑 GOLD 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가입 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령화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권 최초로 선증여 이벤트형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리내리사랑 GOLD 신탁을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신탁 저변이 확대돼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1-08-03 09:09:13전세계에서 한·미·일 3개국만 도입한 '세대생략할증과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에서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커지면서 과세표준 양성화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만 운영하는 제도로 최근 다수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상속인과 수증자가 1세대를 뛰어넘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일반 상속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하는 제도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적용된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완충 제도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상속세와 통합해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124억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소자녀와 고령화의 급속화로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해지면서 이를 상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각종 특례조치들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 부담에 대한 배려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자국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8-12-04 15:21:51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하 경칭 생략)은 동년배인 우리 세대에게 독특한 존재다. 대부분의 대학생과 달리 박현주는 1년치 등록금과 생활비를 먼저 받아 투자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증권사 입사 45일 만에 대리, 33세 최연소 지점장 등 '박현주 신화'를 써갈 때는 경탄과 부러움, 시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들곤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들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에게 돈 잘 버는 일을 권하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부자 마케팅이 판치는 요즘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자식에게 의사나 변호사를 강요하는 부모들의 속내도 마찬가지다. '억대 연봉'처럼 돈벌이가 잘된다는 소문이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도 입으로는 '인생의 보람'을 들먹인다.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우리네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마음 약한 보통 사람들과 달리 박현주는 처음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돈 벌기'에 나선 인물이다. 증권업계의 '억대 연봉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도전한 것도 돈벌이에 매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그가 대우증권을 손에 넣었다는 소식은 한국 경제계에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초대형 금융그룹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은 것은 도전정신이 희박해진 우리가 번쩍 정신이 들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우선 박현주의 이름이 언젠가 세계적 부호 명단에 들 수 있기를 바란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블룸버그 기사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세계 부호 400위 안에 든 한국 억만장자 5명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모두 '상속형'이다. 반면 세계 최고 부자 10명은 모두 '자수성가형'이다.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아만시오 오르테가(인디텍스),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제프 베조스(아마존), 카를로스 슬림(텔멕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래리 페이지(구글), 래리 엘리슨(오라클) 등이다. 금수저, 흙수저 등의 수저론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통계다. 기왕이면 부의 규모에서 '한국의 워런 버핏'을 과녁으로 삼았으면 한다. 금수저가 아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융의 삼성전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중요하다. 제조업에서는 세계적 기업들이 있는 반면 우리 금융업 경쟁력은 우간다와 비교하는 얘기가 횡행한다. 금융업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다. 하지만 삼성 제품도 한때 미국 양판점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무시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미래에셋대우증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 '승자의 저주' 등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전을 두려워한다면 실패도 없지만 성취도 있을 수 없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길을 뒤따라간다. 다 주워가고 없다"('한글자', 정철)라는 말처럼 전인미답의 길을 가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박현주는 이미 나를 포함한 동년배들의 부러움 혹은 시새움의 대상을 초월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새해 벽두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싶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6-01-05 16:42:42현행 세법 하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의 자손 3대까지 세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고율의 상속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재산이 100억원대를 넘어서는 사람의 경우 거의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상속세 과표가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직접 상속시점 10년 전까지의 모든 상속 유사 행위를 전산으로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상속세를 과세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자손들이 세무조사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세법 아래서는 사실상 부의 3대 세습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부의 세습이 가능한 것처럼 살고 있고 실제로 이런 유사한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속세율을 50%씩 적용받는다면 재산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대에 50% 줄어들고 아버지 대에서 아들 대에는 25%만 남게 되고 손자 대에는 12%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절세 방법들을 찾아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또한 조세 전문가들의 몫일 것이다. 많은 방법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기 김갑부 할아버지와 아들 김부자씨와 손자 김상속군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김갑부 할아버지는 올해 75세다. 워낙 정정하여 외모로는 50대라고 주변에서 말할 정도로 건강하다. 그 아들 김부자씨는 50세로 역시 건강하고 팔팔하다. 손자 김상속군은 24세로 이제 막 군에세 제대하고 복학 준비에 여념이 없다. 김갑부 할아버지의 재산은 70억원가량 된다. 그리고 이 재산 중 50억원을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사회복지재단에 희사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돌아가실 때까지 쓰다가 남으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김갑부 할아버지는 시가 3억원짜리 집을 손자에게 미리 줄 계획이다. 손자가 결혼할 것에 대비해 할아버지로서 집 한 칸을 마련해 주겠다는 뜻이다. 김갑부 할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손자에게 물려주는 형식을 택했다. 그랬더니 세금이 무려 1억1200만원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4400만원, 아들이 손자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가 4400만원 나온 것이다. 그리고 등록세와 취득세가 1200만원씩 2회로 총 2400만원이 나와 모두 1억120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이것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물려주는 방식을 취하면 어떠했을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때 증여세는 4400만원에 약 30% 할증이 붙어 5720만원이 된다. 그리고 취득·등록세는 한 번만 1200만원을 내면 되니까 모두 692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무려 40%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집 한 채가 아니고 70억원 전체를 상속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절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렇듯 절세는 명백하게 세법의 정신이 용인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잘 연결하면 실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kimcas@hanmail.net
2009-11-05 17: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