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문제를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삼쩜삼에 따르면, 최근 약 6개월 간 고객센터(CX) 내 수임 동의 민원은 0건이다. 지난해 국세청과의 원만한 협의 아래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를 일괄 해지하면서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삼쩜삼은 2023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를 전면 폐지했다.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최대 환급 과정에서 일부 필요했던 세무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없어졌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수임 동의 파기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하반기 해지를 완료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다음 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을 맞아 정보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CNAPP)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다크웹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내부 보안 절차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03 11:17:34[파이낸셜뉴스] 뉴젠솔루션의 '택스비즈북(TaxBizBook)’이 세무 업계와 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자료 수집부터 신고, 검증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리포트, 실시간 수임처 관리 기능 등이 주요 강점이다.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AI 분석과 비교 검증을 통해 세무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세무사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는 평가다. 특히, 기업이 장부를 직접 입력하고 세무사는 이를 실시간 확인, 관리하는 ‘스마트 세무 서비스’는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세무 업무가 간소화되며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로 기업 만족도가 높다. 매월 제공되는 월결산 보고서는 경영자들이 실시간 재무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택스비즈북은 민원증명 자동 발급, 신고 검증, AI 신고서 분석, 연말정산 자동화, 자료 자동 수집 등 8대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에 현장 세무 법인들이 도입해 기업들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뉴젠솔루션 관계자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기업의 실무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3-27 09:57:44【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고양특례시는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루 전 동고양세무서 법인팀장, 담당자, 고양시 세정과, 기업지원과 등 관계자들은 고양시로 본점 이전을 고려하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이 고양시로 이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기업이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세무 상담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27 07:43:25Q.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벌 때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걱정이 더 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큰 차익을 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으로서 투자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3일 KB증권에 따르면 법인을 세워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 개인 신분으로 투자할 때와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으로 투자 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땐 해당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돼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다. 가령 일반적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세율은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가 된다. 이후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금, 양도차익 등으로 구성된 법인 소득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받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시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 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해 재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강 전문위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및 법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다.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급여,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등을 경비(업무관련비용)로 처리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법인 근로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추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인 자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돈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3-23 18:32:08#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벌 때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걱정이 더 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큰 차익을 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으로서 투자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법인을 세워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 개인 신분으로 투자할 때와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으로 투자 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땐 해당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돼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다. 가령 일반적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세율은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가 된다. 이후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금, 양도차익 등으로 구성된 법인 소득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받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시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 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해 재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강 전문위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및 법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다.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급여,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등을 경비(업무관련비용)로 처리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법인 근로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추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인 자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돈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유지에 쓰이는 법무사 수수료, 세무 기장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도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개인 대비 불리하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21 07:23:09[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홈페이지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금 신고를 했지만 검증하면 빈번하게 가산세를 무는 사례들을 정리했다. 1회차 주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 등을 담았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판례다. 동거가족을 별도 가구인 것처럼 신고한 사례도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신고 때 필요경비 항목으로 잡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도 예시했다. 예를들면 아파트 베란다 샷시, 냉난방시설(보일러, 시스템에어컨) 설치·교체 비용 등은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이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도 체크 포인트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1 12:54:49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9 18:31:50【파이낸셜뉴스 시흥=장충식 기자】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은 최병철 이사장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시흥세무서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최 이사장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 대표로서 평소 국세 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백승권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명예세무서장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임명된 최 이사장은 시흥세무서의 현황 보고와 업무 결재 등 세무 관련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납세의무 이행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각 부서를 방문하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병철 이사장은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시흥시의 세무 행정 업무를 경험해보니 납세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실한 세금 납부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07 10:11:11#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상속·증여 시 납세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08:42:01[파이낸셜뉴스]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에서 액셀방송 BJ로 활동 중인 ‘커맨더지코’(본명 박광우)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시청자 후원금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BJ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엔 커맨더지코 등 유명 BJ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BJ 1명이 엑셀방송으로 거둬들인 연 수입은 최대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BJ들은 방송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실제 지급한 규모보다 과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 BJ에게 출연료로 지급했다가, 이중 일부를 뒷돈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해 세금 신고를 축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엑셀방송은 여성 BJ들을 출연시킨 뒤 이들의 성적 매력을 어필해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받는 방송으로,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유흥업소와 비슷해 ‘사이버 룸살롱’이라 부르기도 한다. 방송화면 한 쪽에 엑셀 문서 형식으로 출연 BJ에 들어온 후원금 액수를 게시해 시청자 간 후원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서 ‘엑셀방송’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아프리카에서 유통되는 ‘별풍선’은 1개당 100원의 가치를 갖는다. 시청자가 구입할 때는 단가 100원에 부가세 등이 붙어 개당 110원이 소요된다. 별풍선을 받은 BJ가 환급을 받을 때는 일반BJ는 개당 60원, 베스트BJ는 개당 70원, 파트너BJ는 개당 80원으로 환전된다. 숲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별풍선(방송 후원금) 수령 자료’에 따르면 커맨더지코는 약 3억개, 케이(본명 박중규)는 2억2000만개, 김인호 2억개, 철구(본명 이예준) 2억개, 박퍼니(본명 박정선) 1억5000만개, 댄동단장태우(본명 김한상)는 8600만개의 별풍선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후원금 수입으로만 커맨더지코는 240억원, 케이는 176억원, 김인호·철구 16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6 2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