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사진)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18:37:39[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기업 경쟁력 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500여곳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가칭)으로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그동안 고용부가 매년 선정하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확대·개편해 중기부와 함께 선정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전보다 확대했다. 선정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보증 등과 함께 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50곳에 300만∼700만원의 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의 정식 명칭을 정하기 위한 네이밍 투표 이벤트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12 11:23:09[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국세행정 깊숙이 스며든다. 내년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 50% 가량을 AI가 선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도 AI상담을 활용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를 활용한 국세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이래 40년만에 대전환이다. 이같은 전환을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세무조사·조사분석 전문가, 석·박사급 AI·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내년 착수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50% 가량을 AI를 통해 선정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신종 탈루업종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신뢰성·적시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위험 예측 모델의 적중률을 계속 높여 비정기세무조사에도 AI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능형 홈택스도 구현한다. 홈택스를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할 때 어려움이 없는 지능형 서비스로 개편, 신고·납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우선 적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단순 상담이 많은 분야로 추가로 영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126 상담전화'뿐만 아니라 세무서 전화에도 AI상담을 도입한다. 오는 11월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시범도입키로 했다. 국세청 이동운 법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신고, 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AI 등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11:07:31[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들이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날 남성사계시장에서는 ‘무료 세무 상담’ 외에도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피해 예방용품을 기증하는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행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이 함께 진행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돼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과 함께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에는 1400여 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평소 세무 상담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지역 주민이 무료 세무 상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1 13:15:56[파이낸셜뉴스]국내 기업 재무·회계·세무 종사자 대다수가 AI 도입으로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AI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감사인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발표한 ‘2024 EY한영 AI와 재무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한 외부감사가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82%에 달했다. 해당 설문에는 지난 8월, 국내 기업의 재무·회계·세무 관련 부서 임직원 총 616명이 참여했다. 외부감사 수행시 AI 도입을 통해 개선이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감사시간 감소 및 일정 단축(74%) △외부감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노력 절감(45%) △기업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통찰력 제공(44%)으로 내다봤다. AI가 외부감사에 도입되면 64%는 지금과 큰 변화 없거나 오히려 회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회계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재무·회계·세무 종사자들은 AI가 도입되는 미래 환경에서는 감사인이 갖춰야 할 역량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바라봤다. AI가 도입되는 미래에 감사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AI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69%)을 1위로 지목했다.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능력(49%),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48%), 정보 보안 및 높은 윤리적 기준(30%)이 뒤따랐다. EY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추출과 유효성 검증, 공시 사항 검토, 데이터 분석 조서 작성 등과 같은 감사 업무에 AI를 도입하면 기존 방식 대비 효율성을 6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내외부 데이터 분석, 리스크 평가, 재무제표 연결 자동화 및 표준화, 데이터 구조화, 증빙 문서 요약 등에 다양한 AI 툴을 활용해 감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감사 정확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재무·회계·세무 종사자들은 AI가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감사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감사인들은 향후 AI의 적극적인 활용과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09 13:53:23#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최근 ‘2024 제2차 수출바우처’ 기업 공모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지역 기업은 전국 652개사 가운데 41개사가 선정됐다. 선정기업들은 수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9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수출바우처 사업에 부산지역 기업은 총 233개사가 신청해 41곳이 선발되며 경쟁률 5.6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이어 발굴, 국제운송, 세무, 법무, 디자인 개발, 홍보 등 14가지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전국 내수·수출 중소기업 총 4441개사가 지원하며 경쟁률 6.81대 1을 기록했다. 2차 참여기업들은 전년도 수출 규모에 따라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계별로 수출초보(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3000만원, 수출유망(10만~100만 달러 미만) 4500만원, 수출성장(100만~500만 달러 미만) 7000만원, 수출강소(500만 달러 이상)에 1억원씩 지원된다. 이에 더해 선정기업 중 지난해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및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 20% 이상인 기업 15곳을 ‘수출 고성장 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해당 기업은 바우처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 제공받는 등 스케일업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각 선정기업은 내달 1일부터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과 바우처 발급 협약을 맺은 뒤 내년 3월 31일까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가 문의는 중진공 수출바우처 안내센터 대표전화로 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29 16:04:25"공대 출신이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 민우세무법인 이민영 반포지사 대표세무사(사진)는 25일 "세법을 잘 활용해 절세를 가장 많이 해주는 세무사로 남고 싶다"고 전했다. 이 세무사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를 다니던 지난 2017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군 복무 시절부터 시험을 준비했고 첫 번째 응시에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합격 직후 그는 예일세무법인에서 약 2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이내 민우세무법인 반포지사를 설립하고 대표세무사를 맡았다. 아버지(이종순 세무사)의 영향이 컸다. 이 세무사는 "어릴 때부터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컸다"며 "아버지와 접점이 없다고 생각하던 중 세무사시험을 준비했다. 돈, 명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와 가족의 세금이 걸린 일처럼 밤낮으로 고민한다"며 "아버지는 밤늦게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전화해 의견을 공유할 때가 많다. 뿌듯하지만 솔직히 힘들다"고도 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대표세무사가 됐기 때문일까. MZ세대를 대표하는 세무사답게 재능기부에도 공을 들였다. 서초구청이 구민을 상대로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에 꾸준히 참여했고,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에 이어 올해 한국세무사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세무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세법 관련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다"며 "조세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은 유튜브 채널 '오분세무'를 여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 세무사는 "세금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사소한 차이 때문에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아쉬운 사례들도 자주 봤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5분만 시간을 투자해 유익하고 돈을 아낄 수 있는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실제 그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상속과 증여, 사업 시작 전 필요한 정보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세무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올바르고 유익한 세금상식을 단 5분 만에 얻어 가는 등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우세무법인 반포지사는 지난 2021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세를 타고 있다. 불과 3년 만인 올해 8월 현재 당시보다 3배 늘어난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아버지 이종순 세무사의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으로 실무경험을 쌓은 아들의 시너지가 나타난 덕분이다. 부자(父子) 세무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방식이 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이 세무사는 "병을 키워 수술을 받으면 어려운 것처럼 수술받기 전에 미리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며 "세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세무신고를 바로잡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당초 신고할 때부터 회계와 세법에 따라 제대로 관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8-25 18:50:0180대 A씨와 부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증여세제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A씨 부부 역시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절세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8-25 18:21:43#OBJECT0#[파이낸셜뉴스] 80대 A씨와 부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증여세제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A씨 부부 역시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절세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3 09: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