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였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09:04:14[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세무상담 등 디지털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또 디지털 전환에도 납세자 정보 보호를 가장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정책방향도 밝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청장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조세행정의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는 이 회의는 OECD 산하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참석했다. 강 청장은 회의 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5월 처음으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 지능형 홈택스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강 청장은 토론 세션에 참석, 디지털 전환에도 납세자 정보 보호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와관련 "(한국 국세청은) 올 10월에 AI가 사이버 위협을 탐지해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대응방안에 대한 세정 방향도 밝혔다. 강 청장은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이라며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행정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는 3일간 회의 후 "신고·납부 절차를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해 조세격차와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조세확실성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디지털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등을 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5 09:51:28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0 18:30:05[파이낸셜뉴스] 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8 10:20:00[파이낸셜뉴스] 삼정KPMG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를 강연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2024년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 분석 회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정KPMG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제약바이오 관련 회계·세무 이슈에 대한 강연에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제약바이오산업계 회계·세무와 관련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회계 및 ESG 기준 동향 분석 △사례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와 시사점을 소개한다. 첫 번째 세션은 박상훈 삼정KPMG 파트너가 ‘최근 회계 및 ESG 기준 동향 분석’을 주제로 감리지적사례 및 금융당국 중점점검사항, IFRS18 개정, XBRL 공시 도입을 포함한 주요 회계이슈와 KSSB 공시기준 도입에 따른 제약바이오 업종 영향 분석을 설명한다. 이어 최은영 삼정KPMG 파트너가 사례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와 시사점’을 주제로 최근 세무조사 선정 기준 분석과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세 사례 등을 공유한다. 한편, 세미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회계 및 법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1-01 08:57:45[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에 대한 결산 검사 주체로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지난 25일 대법원(특별 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서울시장)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29일 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019년 5월 채인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재의요구안 원안을 가결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조례안 골자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업무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아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며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조례는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 해 세금 1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는 게 한공회 측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조례안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조례안이 업무 명칭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단 뜻이다. 한공회는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병행 추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9 09:02:54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사업가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야가 납세다. 복잡한 세법으로 막연한 어려움을 느낀 영세 사업자들만 해도 예상치 못한 세무당국의 세금 고지서에 어쩔 줄 몰라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박세관 '세무회계 정' 대표세무사(사진)는 "제 세법 지식과 많은 세무적 경험들로 납세자분들이 세법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 활동' 외에도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 세무사'로 활동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박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이화여대 창업센터 세무교육,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씨티은행의 'CITI-KOSBI 여성기업아카데미' 세무교육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박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외부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박 세무사는 '나눔 세무사'로서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세무사는 "세법에 막연한 두려움 혹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영세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2022년까지 8년간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세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세무서에 마련된 창구에서 이뤄지는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들의 세무상담은 무료로, 재능기부 차원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다.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나 폐업하는 사업자들을 나눔세무사와 연결시켜주면 해당 세무사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준다. 이같이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써왔지만 박 세무사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평한 심사에도 힘을 썼다. 세무사로서의 사회적 책무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당시에 대해 "국세심사위원을 하는 동안 납세자와 세무당국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법에 입각해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당시 활동을 인정받은 박 세무사는 삼성세무서로부터 '세정협조자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0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부터 대표세무사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 세무사는 14년간 세무사 활동으로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했다. 공대 출신인 박 세무사가 세무사의 길로 접어든 것은 세무공무원이던 부친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박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는 사이 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인 세무사의 꿈을 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세법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면서 "제 세법 지식과 다양한 세무적 경험들로 조세불복 분야에서 납세자들이 세법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 돕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27 18:30:06Q.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7 18:02:22[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 넷플릭스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8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36억원만 납부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5 21:30:25#OBJECT0#[파이낸셜뉴스]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5 10: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