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들과 이들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6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지난 3월 10여 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해 임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합계 약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9월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0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 2022년 6월 지방국세청 팀장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네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900만원을 뇌물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9 17:53:38[파이낸셜뉴스] 3대 공적 연금기관(국민연금·공무원연굼·사학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가 세무업무 협력을 통해 절세 기회를 발굴하고 수익성을 높인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 연기금 간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4개 기관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19년 말 447조8000억원에서 2023년 말 790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간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 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기금 수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해외투자 관련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여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15 17:16:46[파이낸셜뉴스] 3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가법 위반(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A씨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수수금액이 과다하고 본건 범행은 조세질서의 훼손으로 세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현직 세무공무원 A씨와 B씨는 영업을 하지 않은 유령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총 422회, 합계 122억5464만89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B씨는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C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받은 금액만 7150만원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1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7150만원 추징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7799만31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령회사 주요 관계자들은 징역 6개월에서 5년, 벌금은 총 100원까지 선고받았다. C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9-21 18:31:28[파이낸셜뉴스] 조세탈루 혐의를 받는 혐의자 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진술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업무 성질이 비슷하지만, 특사경은 아닌 만큼 수사가 아닌 행정절차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2016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중개자인 B씨와 공모해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원 가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계산서 수백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등에 각 징역 2년에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A씨 등에 대한 심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엄격하게 한정하는데 보통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피의자신문조서가 대표적이다.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혐의자가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수사기관의 '조서'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진술서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형소법 313조에는 피고인 진술을 제3자가 기록한 진술서의 경우 피고인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소관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비슷하거나 이에 준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을 함부로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세무공무원이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지만, A씨 등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03 12:42:30[파이낸셜뉴스]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자료상'에게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자료상이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를 지칭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공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경기도 일선 세무서 현직 공무원 A씨(44)와 B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자료상 업체 운영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 또 다른 자료상 업체 운영자 D씨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C씨, D씨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7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D씨에게서 약 78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업체 설립·폐업을 반복하며 총 14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260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6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또 다른 자료상을 지난해 9월 수사하는 과정에 C씨와 D씨 범행을 포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들 세무공무원과 자료상들의 뒷거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관련 세무서 3곳과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해 수사를 벌여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10-18 17:56:18[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 이상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공무원, 6대 국가자격시험서 특례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경력 인정을 받는 주요 6대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법무사·공인노무사·관세사·변리사·행정사 등이다. 특례 인정 방식은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등으로 나뉜다. 예컨데 법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검찰사무·마약수사직렬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노동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면제 받는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이 끝난 뒤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응시자는 10명 중 8명(82.13%)이 과락했고,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 특혜로 일반 청년 응시자가 피해자가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100여명의 수험생은 평균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을 넘기고도 일부 과락으로 불합격했다. 사상 초유의 재채점 사태 끝에 올해 8월 마침내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끝없는 공정성 논란.. 시대와도 역행 국가자격시험 공직 인정 특례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했지만, 지난 2001년부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불공정 시비와 함께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0년 관세사·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변리사 시험 특례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일부 시험은 공무원 출신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3년 세무사 시험 면제 특례자의 최종 합격률이 전체응시자 합격률보다 낮았던 적은 4번에 불과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2007~2013년 치러진 7번의 시험에서 3번은 전체 응시자 합격률보다 시험면제자 합격률이 높았다. 尹 "전면 재검토" 공약.. 폐지로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사회 공약의 일환으로 세무사 등 6대 국가자격시험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009년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시험특례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격증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비경력자에게 불공평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면 폐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시험 면제 기준 강화 등 공무원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특례, 필요한가" 국민 설문조사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 역시 개선안에 반영된다. 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9-20 15:05:11[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을 실시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8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318만4000대) 대비 10.0%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세 체납액의 6.3%를 차지하는 1588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12만1217명, 11만9000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1335억원 규모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억7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최고 체납은 4110건에 5억9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2만2693명, 체납액 89억400만원에 대해 지난 2일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전했다. 또 시행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7-13 13:35:02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세금 감면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B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15억 가량에 사들였던 부동산을 마치 45억원에 샀었던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통해 6억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양도세 관련 청탁을 A씨에게 전달하고, B씨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의 진술이 번복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뇌물공여 과정에 관한 진술은 뇌물공여 장소 및 과정, 함께 있던 피고인들의 행동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일부 뇌물 교부 여부나 교부 일시, 교부한 뇌물의 액수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번복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씨의 진술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계좌에 한 달 사이 1억원가량의 돈이 집중적으로 입금된 점 역시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가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23 17:59:13[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강경표·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세금 감면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B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15억 가량에 사들였던 부동산을 마치 45억원에 샀었던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통해 6억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양도세 관련 청탁을 A씨에게 전달하고, B씨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의 진술이 번복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뇌물공여 과정에 관한 진술은 뇌물공여 장소 및 과정, 함께 있던 피고인들의 행동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일부 뇌물 교부 여부나 교부 일시, 교부한 뇌물의 액수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번복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씨의 진술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계좌에 한 달 사이 1억 가량의 돈이 집중적으로 입금된 점 역시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가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거액의 현금 입금은 A씨가 C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의 규모·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B씨는 포탈한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대부분을 대부분 납부한 점, C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23 14:57:11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등의 '공무원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 대해 출제비리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면 재채점 요구와 불공정 논란 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세무사를 비롯해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공무원 면제과목을 폐지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세무사 시험에서 시험 난이도 조작,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의 문제 출제 개입, 문제 사전 유출 등 위법 행위나 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부족, 출제위원 위촉규정 미준수 등 등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수 확인돼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에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재채점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은 40% 가량이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현행법상 면제로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부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전면 재채점 요구와 현행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세무사 수험생 A씨는 "세법학 1부 채점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문제 재채점이 아닌 세법 1 전체 재채점을 해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수험생 B씨는 "국세청 경력은 공정하게 치른 세무사 시험 합격 후에 유리한거지 시험에서까지 면제 혜택을 주면 이중혜택"이라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이같은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행정사 시험 등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공정 채용과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다. 수험생 C씨는 "실력이 있으면 면제 혜택이 없어도 쉽게 붙을 것"이라며 "공무원 특례는 공정성이 결여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4-04 18: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