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을 신분 제재하는 구체적 지침이 정해졌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발표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최종안이 이날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범운영에 참석한 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의 경우 내년 1월 2일 운영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이미 앞서 7월 3일 시행돼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어길 시 신분 제재를 받게 돼있다. 세부 운영지침을 이번에 결정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및 제재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책임 규명은 임원 등의 책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 이행 내용 확인을 통해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기존엔 중대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라는 정도만 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정해진 최종안에선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책임 규명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를 보완했다. 우선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엔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을 열어 책임 규명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부위원은 권역 내 담당 임원과 해당 권역 감독·검사 부서장이, 외부위원은 금감원 옴부즈만과 제재심의위원회 등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 논의 결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감사 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사에 교부한다.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도 명시했다. 기존엔 지배구조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만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선 그 외에도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 제재 감면 사유도 고려할 예정이다. 끝으로 기존에 제시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8개)’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의미를 보다 구체화했다. 일단 ‘관리 의무 미이행’ 중 ‘현실적 이행(사실상 관리의무 미이행)’은 제외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대적 위법행위로서 고려할 계획이다.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선 검사제재 규정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11 16:06:43[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에 대해 "업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도 원칙 중심 기준만으로는 ESG 공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25일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열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매출규모·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 항복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적 관점의 공시항목 추가보다는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도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기업들이 준비하기 어렵다"라며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업과 유통업 실무자들도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금융기관은 타 산업군과 달리 지속가능성 공시에 작성자 관점과 사용자 관점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정합성, 공시 신뢰성을 고려한 의무공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상원 삼정KKPMG 상무도 "유통·물류업계는 다수의 협력사가 다수의 유통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복잡한 구조"라며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탄소 배출 계산과 보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항목의 완화와 실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 준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시기준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은 유예기간 부여 등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 ESG 공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6-25 10:05:4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주민 대피 등 특별 관리를 하는 '인명피해우려지역'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강화해 8월 중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을 강화', 위험지역에서 주민 대피와 통제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1단계부터 경찰 인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 근무 체계' 가동 등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27 11:08:47[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17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세부 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두 빠졌다. 현대차의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하는 GV70은 미국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해 보조금을 못 받는다. 북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닛산 등 일부 외국 업체들도 현대차처럼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에서 배터리 규정 등을 강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사실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날 세부지침 발표에서 혜택을 받는 차종과 혜택이 줄어드는 차종, 아예 사라지는 차종 등이 공개됐다. 새 지침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북미에서 조립됐다는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기준이 강화된다. 테슬라 모델3도 배터리 규정에 걸려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지침에서 재무부는 기준을 강화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쪼개 각 기준을 만족할 때 보조금 절반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미 조립 전기차라고 해도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 보조금을 받는다. 나머지 보조금 3750달러를 마저 받으려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각 3750달러씩, 모두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 지급 대상이다. 테슬라 모델3, 모델Y, 제너럴모터스(GM) 쉐보레 볼트, 에퀴녹스, 포드의 E-트랜짓과 머스탱 마크-E 등이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나 테슬라 모델3의 경우 배터리 규정에 걸려 보조금을 절반만 받는 등 일부 미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이 줄었다. 현대차는 GV70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앨러배마 공장에서 조립하는 GV70에는 북미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4-18 03:15:04#OBJECT0# [파이낸셜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세부 규정이 발표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2차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도 향후 몇년간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종목 추천에 나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양극재업체인 엘앤에프 주가는 4.63% 오른 3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다른 양극재 제조사인 에코프로비엠도 3.34% 오른 2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밖에 분리막업체인 SK아이테크놀로지는 6.60% 상승했고, 전해액업체인 동화기업은 5.80%, 음극재업체인 포스코퓨처엠 5.87%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이들 2차전지 종목들은 지난 3월 31일 발표된 IRA 세부규정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돼 상승했다. 이번 세부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한 대에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을 사용하면 각각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양극재·음극재, 알루미늄박, 탄소나노튜브(CNT)도전재, 실리콘 음극재, 동박 등은 '핵심광물'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금 대상에 포함됐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셀·모듈, 분리막은 미국 진출 필요성이 커지는 셈이며, 양극재·음극재, CNT도전재는 한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돼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풀이했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도 "한국의 양·음극재 업체들은 IRA를 의식해 부담스러운 현지 투자를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코스모신소재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세부 지침으로 인해 중국 업스트림 업체들은 국내 생산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과의 합작법인(JV)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엘앤에프와 중국의 시노리튬머티리얼즈,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GEM(거린메이)의 JV가 있다. 중국에서 광물의 1차 가공 후 국내에서 부가가치 50% 이상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분리막과 전해액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현지 생산이 필수가 됐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분리막과 전해액 업체들의 경우, 북미 투자가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오히려 그동안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았던 소재인 만큼 만약 중국 업체들의 북미 투자가 제한된다면 반사수혜도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목표주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목표주가가 31만원까지, 엘엔에프의 경우에도 45만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연초 이들 기업의 주가는 각각 9만3400원, 18만5400원이었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엘엔에프에 대해 "목표주가 45만원은 2024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 국내 양극재 기업 2024년 예상 평균 기업가치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V/EBITDA) 20배를 적용한 것"이라며 "양극재 기업 중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으며 미국 내 국내 셀 기업들의 성장성으로 인해 추가 증설 및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3-04-03 16:03:50[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부 지침을 내놨다. 다행히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배터리 업체의 경우 2025년 전에는 중국 핵심광물의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완성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도 그대로 유지된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 배터리 3사, 고비는 넘겼다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매년 단계적 상승해 2029년 100%) 이상 사용해야 세금감면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매년 단계적 상승해 2027년 8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세부 지침 규정을 보면 배터리 관련 기준 양극판·음극판 등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구성 재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해도 이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이 요구하는 일정 비율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즉, 당장은 중국에서 양·음극재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양·음극재를 만들어 수출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세부 지침이 한국 기업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이날 규정안에서는 외국 우려 단체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우려 단체에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상무부와 함께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 기업 전체를 외국 우려 단체로 규정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유지다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전제 요건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결국 유지됐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이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등은 상업용 전기차 비중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시점을 목표 시점인 2025년 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짓고 있다. 아울러 연초부터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 중인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모델의 생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전기차 공장 세액 공제 등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권준호 기자
2023-04-01 11:09:3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해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특히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500만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배터리 관련 기준 양극판·음극판 등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구성 재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4-01 10:26:20[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3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세부지침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지침에는 한국측 입장이 일부 반영돼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큰 고비는 넘겼다.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과 음극판은 포함하지만 양극 활물질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부품 기준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당 7500달러 보조금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하면 추가로 3750달러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외국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반발해왔다.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은 미국이 관련국들과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 것으로 이를 어느 정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부지침이 시행되면 올해에는 배터리 부품 50% 이상, 핵심광물 40% 이상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해가 갈수록 강화된다. 핵심광물의 경우 2027년부터는 80% 이상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아예 100%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일단 위기는 넘겨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날 세부지침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지만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데 쓰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무부가 예시한 구성재료는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등이다. 한국 업체들은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만들고, 양극판과 음극판은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공정으로도 당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FTA 국가 재무부는 핵심광물 규정과 관련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50% 이상 추출된 경우 또는 가공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광물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됐다고 해도 미국과 FTA를 맺은, 이른바 FTA국가에서 가공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부지침의 부가가치 기준 50%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재무부는 한국 같은 기존 FTA 체결국 외에도 핵심광물 협정을 새로 맺은 일본 등도 FTA국가로 정의했다. 일본은 최근 미국과 배터리용 핵심광물 협정을 맺었고, 유럽연합(EU)도 현재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같은 지위를 부여 받을 전망이다. 북미조립 그렇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조립해야 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미국 업체들에도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은 ‘북미 최종조립’ 기준만 충족하면 됐지만 18일부터는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 규정을 맞추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고, 미 업체들은 배터리 미국 부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겼다. 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2025년 전에는 핵심광물 중국 의존을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한편 까다로워진 세부지침으로 인해 IRA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4-01 03:05:52[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3월 31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IRA 세부 지침에는 배터리 관련 기준 양극판·음극판 등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구성 재료)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해도 이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이 요구하는 일정 비율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즉, 당장은 중국에서 양·음극재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양·음극재를 만들어 수출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세부 지침이 한국 기업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이날 규정안에서는 외국 우려 단체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우려 단체에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상무부와 함께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 기업 전체를 외국 우려 단체로 규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IRA를 시행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미국은 오는 4월 18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4-01 00:03:14[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7일 ‘교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학교의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변경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오늘(27일) 공개할 지침에는 학교 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밀집 및 비말생성 환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방역 지침의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은 교육부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새로운 지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위험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교원들은 3년여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느라 심신 소진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교사들을 회복시키는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학생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되레 또 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지침이 모호하거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경우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도 2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서 입 모양과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등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닌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이르지 않냐는 우려도 있으나,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서울교사노조는 “그간 시행했던 각종 업무를 점검하고 교육적 효과 없는 불필요한 업무를 해제할 것”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교사노조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혼란과 위험을 단위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27 07: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