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 세액 공제 조기 폐지 추진에 태양광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오후 1시 55분 현재 11.11% 하락한 2만9600원에 거래 중이다. OCI홀딩스와 OCI도 각각 3.99%, 3.87% 하락한 6만4900원, 5만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양광 관려주의 하락세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에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감세 법안은 IRA를 통해 시행됐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발의된 법안에 비해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에 폐지 시점을 앞당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 올해 초 미국이 중국 업체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면서 증권사들은 한화솔루션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IRA 세액 공제 조기 폐지 추진으로 인해 향후 기대 수익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태양광 대장주로 꼽히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혼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렌털해주고 리스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인 TPO(제3자 소유형 태양광 설치 사업) 사업모델을 확대해 왔는데, 이미 착공 중인 설비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의 변경은 크지 않지만 2026년 TPO 사업 전망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다. 5월 들어 한화솔루션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등장했다. 하나증권은 이날 기존 5만원이었던 목표가를 4만원으로 하향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 속도와 TPO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내년 TPO 사업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반영해 선제적으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주가는 TPO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제거한 뒤 태양광 모듈 시장의 긍정적인 점을 반영하며 재차 반등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태양광 모듈의 턴어라운드라는 기존 투자포인트를 잊고 TPO에 대한 우려감만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5-23 13:59:40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의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상여금 등의 특별급여는 대기업의 23%에 그친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는 14%, 복지비용은 3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조건인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최근 3년간 혁신활동을 한 적이 없고, 혁신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17.3%만이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연구원 수는 최근 2년간 1만3000명이 줄었다. 대기업의 연구원 수가 같은 기간 10%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1·4분기 평균가동률은 2021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고, 중소기업의 올해 연구개발 전망지수는 201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9인 이하 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이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을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당기분)의 25% 또는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증가분)의 5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율이 높고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지원제도 중 활용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투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증가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즘 같은 투자위축기에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세제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혁신촉진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공제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당해연도 지출액(당기분)의 일정 비율을 기본공제로 제공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증가분)의 일정 비율은 추가공제로 적용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투자와 신규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통합한 '중소기업 혁신촉진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혁신활동 비용은 연구혁신(연구개발비)과 인재혁신(인력개발비+경영성과급+임금증가분)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10%)과 근로소득 증대(20%)의 세액공제율을 연구·인력개발비(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은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중소기업이 혁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중소기업 혁신촉진 세액공제'는 그 출발점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5-05-14 18:17: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협상을 비롯해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국면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8일 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넓힐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짚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속 조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의원연구단체 '국가미래비전포럼' 등이 공동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보조금 방식으로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33%p(7조2000억원)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syj@fnnews.com 서영준 조은효 기자
2025-04-28 18:23:2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국면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4면 이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공급망 리스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은 더 이상 한국이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방점을 둔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상태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도 넓힐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짚었다.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도 공약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의원연구단체 '국가미래비전포럼' 등이 공동 개최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방식으로 매년 5조50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 7조2000억원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놔 주목을 끌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조은효 기자
2025-04-28 15:16:37[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세법 58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산가액에서 토지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변상책임이 있는 것은 포함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31 14:19:27[파이낸셜뉴스]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7명 중 찬성 239표, 반대 14표, 기권 4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 것을 비롯해 반도체 R&D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7년 연장해 2031년 말까지 늘렸다. 이 외에도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 타 국가전략기술 역시 투자세액공제가 5년 늘어난 2029년 말까지 적용받게 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27 15:20: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R&D) 세액 공제 방식도 현실화한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현실화 정부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디스플레이(2개),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수소(1개) 시설이 추가돼 총 58개 시설로 늘어났다. 연구개발(R&D) 인력 세액 공제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개발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R&D인력이 일반 연구와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병행할 경우, 일반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전체 연구 시간이 일반 R&D 세액공제율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10시간 중 6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4시간이 일반 연구라면 일반 R&D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연구 시간이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되면, 실제 연구 시간 비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이 사업을 쪼갤 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분할된 사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간접 거래 비중 20%인 완전 자회사까지 주식 승계가 가능해 진다. 수영장 강습·PT 비용 공제 대상 포함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 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총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2025~2026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단, 그 이전(2019년 이전)이나 이후(2022년 이후) 미분양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철거 후 빈 땅(나대지)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6 15:28:45[파이낸셜뉴스] 기업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면 기존보다 세액공제를 5%p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p 상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였고,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5년 연장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적용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조세소위 법안 심사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는 K칩스법 외에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분품·원재료의 관세감면 관련 100% 관세면제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축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등 총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2-18 12:00:36[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까지 연장됐다.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등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대·중견 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이를 대·중견 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늘려준다는 게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의 핵심이다.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된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받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다.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항이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현행은 경력단절여성만 한정하지만 이를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비거주자인 국외 플랫폼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 소매인의 소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K칩스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2-18 11:42:12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게 된다. 조세소위에서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 공제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2-11 18: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