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남권 산불 사태 피해 복구 국민성금이 1300억원을 넘어선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성금은 약 1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약 830억원), 세월호 참사(1290억원) 당시 모인 성금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던 만큼 인명피해도 컸다. 사망이 31명, 중상 9명, 경상이 43명으로 나타났다. 전소 또는 부분파손 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경북 8200곳 등 총 8457곳이었다. 이로인해 2199세대 및 3633명의 이재민이 임시 대피시설, 숙박시설, 친인척집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15일까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벌인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12 10:28:4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추모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공직자와 도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 기간 수원 광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한다. 세월호 추모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노란 리본 이미지를 담고 있다. 청사 출입구와 로비에는 '그날의 진실과 아픔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기도가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가 설치된다. 또 올해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추모댓글 게시판에 메시지를 남기며 희생자 추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추모기간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도정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11 09:36:18[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지난 2일 극장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이 9일까지 누적 관객수 1만명을 돌파했다. 국내외 공동체 상영만으로 관객 6000명을 넘긴 이 영화가 극장 개봉해 이러한 성적을 거둔 것. 10일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관객 1만명 돌파는 이례적”이라며 “이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구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채 11년이 흘러간 데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분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4월 16일 ‘그날’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로는 ‘침몰 10년, 제로썸’이 유일하다. 영화에는 세월호 관련 기록 원본, 조사위원· 전문가·잠수부·유족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침몰원인으로 거론된 내인설과 외력설에 대해 다룬다. 당시 정부 주장 ‘내인설’과 일각에서 제기한 ‘외력설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다큐 ‘침몰 10년, 제로썸’은 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서 출발해 열린 시각으로 진실 찾기에 나섰다. 최종보고서는 “내부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내부 원인이 침몰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침몰 원인에 외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외력을 확정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윤솔지 감독은 “어떤 조사 결과에서도 침몰원인으로 내인설과 외력설 중 하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누가 이제 세월호 얘기는 그만하자고 할 수 있나. 어떻게 참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나”고 지적한다. 또 “이 영화는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강조했다. 참사 희생자 가족인 김영오씨(유민아빠)는 "모든 증언과 사실은 조사위원회가 밝힌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가족과 구조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등에게 확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참사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도 그렇지만, 믿었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데는 우리 정부가 차마 밝힐 수 없었던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큐 ‘침몰 10년, 제로썸’에 대해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는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이후부터 2024년 4월까지 10년간을 줄기차게 진실을 파헤쳐 온 작품이며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진심이 담긴 영화”라고 평가했다. 또 “이 영화는 가장 합리적 논거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환기시키며 재각성시킴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인양하려는 작품”이라면서 “여기에 감독은 ‘당신의 세월호는 끝났습니까’라고 사람들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다”고 했다. 현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전국 상영 중이며, 1500여명의 시민배급위원들이 전국 공동체 상영도 진행 중이다. 이 영화 제작사인 ‘네번째달’과 배급사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해외 배급도 추진 중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10 08:51:4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16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2015년 제정됐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청 본관 1층 외부 중앙광장에 추모 공간을 조성해 희생자를 기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9일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생명·안전·평화'를 주제로 한 단체 그림 제작 행사를 한다. 이 행사에는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참여하며, 완성된 작품은 교육청 본관 1층 주 출입구 벽면에 전시할 계획이다. 16일 오전 10시 추모 공간에서는 희생된 학생과 교직원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묵념을 올리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메모를 남기며, 노란 종이배 접기 등 추모 활동에 참여한다. 학교에서는 이달 30일까지 학생 안전교육을 집중 진행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울산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억하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07 14:03:38[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글을 작성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11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으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0:22:53[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또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을 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차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은 그 내용상 극히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역 앞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선동적으로 내용을 전파했다"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했다. 다만 “오래 전 1회 형사처벌 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욕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9 09:27:17[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문건이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데 대해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지난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이에 송 변호사 측은 황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당시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저장할 권한이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 정해졌는지 적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9 14:36:59[파이낸셜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며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한 보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조문을 보내기도 했던 과거 세월호 참사 때와 대비된다. 북한은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난 12월 31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있다. 이는 과거 국내 참사 때와는 180도 다른 반응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숨졌을 당시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위로 통지문을 보냈고, 이를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도 했다. 또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와 대구 지하철 참사가 벌어졌을 때에도 북한은 위로를 전한 바 있다. 북한이 국내 참사 소식을 무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때에도 북한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대남면’이 사라지는 등 남한과 거리두기가 시작돼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연락사무소 폭파 후 대남면이 사라진 후부터 남한을 멀리하고 남한 소식을 최소화시키는 기조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변화는) 남북관계 상황에 좌우된다. (과거에는) 남북관계가 우호적이었기에 위로 전문이 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2-31 19:27: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랑드레 언덕'을 부평 인천가족공원에서 강화도에 위치한 교육원 평화정원으로 이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랑드레 언덕은 세월호 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 조성됐던 것으로 416개의 노란 바람개비로 구성되어 있다. 노랑드레는 ‘노란색’과 사람 사이의 점잖은 무게 즉, 서로 간의 존중을 뜻하는 ‘드레’를 합쳐 만든 말로 희생자 추모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은 학생 및 시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노랑드레 언덕을 이곳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난정평화교육원 관계자는 “평화교육의 중심지인 교육원에 노랑드레 언덕을 조성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1 10:57:26[파이낸셜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월 사면돼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