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시기에 임대차2법 만기물량 대기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만료된 '2+2년' 전세매물이 하반기에 나와 그간 눌렸던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6월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2020년 7월 계약해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10월 3742가구, 11월 1906가구, 12월 1666가구이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임대차 2법 2+2년 만기 매물이 약 1만7686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7월 전세거래의 경우 총 1만2219가구이며 이중 갱신요구권 사용 건수는 3770건(30.9%)이다. 월별 전세거래의 30%가량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매달 3000여가구 갱신 만료 매물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오는 7월 갱신 만료가 예상되는 3770가구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2만8125가구)과 비교하면 13.4% 수준이다. 올해도 월별 서울 전세거래는 1만가구 내외를 오가고 있다. 금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올 1월 1만3465가구에서 5월 9693가구로 떨어진 뒤 6월에 5834가구로 감소세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이내를 감안하면 6월 거래량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올 하반기 전세 만료 물건이 매달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원 집계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8주 연속 상승했으며 오름폭도 주간 상승폭도 0.19%로 높아졌다. 이 같은 시가에 전세매물 호가가 높아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 관망세 및 입주물량 축소에 따라 전세 공급이 감소한 반면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2+2년 계약 만료 물건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020년 6월과 비교해선 현재 전세가격이 더 올랐다"며 "올해 하반기는 갱신 만료된 전세 세입자 등으로 전세 수요가 확대된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셋값이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갱신 만료 전세 물량이 다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 1년 후 퇴거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입주물량 감소,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임차 전환 영향,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매매 관망세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6-30 19:08:34[파이낸셜뉴스] 이삿날 잔금까지 치르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등촌동에 1억5천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A씨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위임장을 받아온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이삿날 A씨는 잔금을 입금하고 전셋집으로 갔지만 집에는 여전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잔금까지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잔금을 치르기 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소재를 미리 파악했다면, 1억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진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에 살던 집에서 나온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시 월세방을 구해 지내고 있다. A씨는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공인중개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집주인을 고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3 07:51:02[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8년 7월 무주택자인 A씨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대상 주택을 임차했다. 이 주택은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동의를 받아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전대한 건물이다. 이럴 경우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되고, LH는 전대인, A씨는 전차인이 된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주택의 지붕이 주저앉았고, 총 6800만원의 수리비중 A씨는 205만원을 내야 했다. 205만원은 A씨의 월세 1만18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14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5 11:45:54【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들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포상금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제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 대상과 환수 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개정 조례안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1 18:37:12【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들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포상금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제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 대상과 환수 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19 17:14:1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월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알려줘야 한다. 임대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02 12:16:44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전셋값 눈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입주가 오는 11월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월세 선 계약을 위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늘고 있어서다. 1만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 대기로 집주인들은 매물 증가에 따른 전세값 하락 전 조기에 임차인 확보에 나선 반면, 세입자들은 시세 형성 이전에 더 저렴한 전세물건을 찾고 있어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난 24일 둔촌동역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올림픽파크포레운 매물 접수 환영', '올림픽파크 포레온 11월 입주 전월세 계약 중' 등의 플랜카드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입주가 당초 내년 1월에서 두달 가량 앞당겨지면서 입도선매에 나선 집주인과 세입자를 끌기 위해서다. A공인중개사는 "전용 84㎡ 미만 소형은 이미 전월세 거래가 됐다. 곧 거래 신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 1만2032가구인 대단지인 만큼 공인중개사들도 거래 기대감이 높았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시세표에는 전월세 계약 물건이 한쪽 현관문을 빼곡히 매웠다. 대부분 전용면적 84㎡ 이하 전월세 매물이다. 아실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월세 매물은 올해 1월 25일 기준 1120건이다. 실제 같은 날 둔촌동 전월세 매물은 1238건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비중이 절대적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호가는 △전용 84㎡ 전세 7억~9억원 △59㎡ 6억~7억5000만원 △49㎡ 4억5000만~5억5000만원 △39㎡ 3억8000만~4억5000만원 등이다. 다만, 최고 호가 대비 1억원은 저렴해야 거래될 것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 관측이다. B공인중개사는 "오는 4~5월 매물 증가 시 전세가격 하락을 예상한 전세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들은 최저가 매물 위주로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일반분양 수분양자들의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입자가 다소 유리한 분위기이다. 이용택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송파구, 강동구 주민 외에도 하남시, 성남시 세입자는 매수문의가 점점 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많진 않다. 11월 입주가 시작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어 전월세 시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더 좋은 로얄층, 조망을 싸게 잡기 위한 세입자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분양 수분양자 및 조합원 중에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선제적으로 세입자를 찾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또 강남, 서초구 또는 잠실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집주인 중에 전세를 내놓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주전 단지에서 '등기 전 전월세 계약'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 규정이 담긴 특약 적용 등을 조언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파트너변호사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제때 납입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25 18:19:58[파이낸셜뉴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던 A씨가 집주인에게 잔금 주기를 거부했다. 전세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가 잔금 납부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매도자인 집주인 B씨가 A씨의 잔금 거절을 계약해지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할까. 대법원은 A씨의 잔금 거절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7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7일 B씨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9억1000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먼저 지급한 뒤 4월 22일에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고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다만 양측은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아파트 세입자 임대차계약(10월 19일)이 끝난 후인 12월 6일로 정했다. 매매계약 당시 세입자는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만기가 끝나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세입자가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갱신요구권을 언급하며 "2년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해 상황이 바뀌었다. 그해 12월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A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B씨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며 맞섰다. A씨는 결국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집주인 B씨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아파트 인도 의무도 지키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빌미삼아 잔금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집주인 B씨가 아파트를 명도일인 12월 6일까지 A씨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인도해야 할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B씨의 계약해제도 부적합하다고 봤다. 2심은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인도일이 4월 22일로 정해진 점, A씨가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점, A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아파트 반환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B씨의 계약해제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집주인의 인도 의무가 인정되고 A씨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거절도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1 14:23:03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면 세입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4월 A사가 입주한 건물을 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 당시 보증금은 4200만원, 월세 420만원으로,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그런데 B씨는 재건축을 이유로 A사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고,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후 A사는 B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부동산을 인도한 2022년 2월 28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차입금을 공제한 3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맞섰다. 이 사건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약정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즉, A사가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A싸는 계약으로 정한 월 420만원이라고 봤지만, B씨는 건물을 무단 점검한 것이라 이로 얻은 부당이득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계약과 무관하게 시세 기준으로 월세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B씨 주장을 받아들여 시세에 따라 새롭게 계산한 월세 1300여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는 B씨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2-03 18:56:2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십채의 전세 보증금 222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빌라 90여채를 사들여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20 17: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