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모씨는 최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대책' 발표 당시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은행에서는 세부 조건을 만족 시키지 못한다며 거절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전세퇴거자금대출' 세부 지침으로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수도권·규제지역 임대인은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29일 추가로 내놓은 세부지침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침을 보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1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6월 27일까지 체결한 경우다. 덧붙여 은행업 감독규정상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세부 취급요건을 준용한 요건·의무를 준수한 경우로 규정했다. 해당 감독규정을 보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외 사용 금지 △자력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후속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이 주요 골자다. 즉,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6월 27일 이전 계약도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6·27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7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촉구에 관한 청원’의 글을 게재했다. 핵심은 실거주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까지 막고 있다"며 "정작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1주택자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 주인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며 "이건 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실거주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18 10:33:59[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先)매수, 후(後)실거주'를 계획했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월 28일 이후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신규 계약을 맺는 순간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밖에 안 나오니, 종전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미 갭투자를 해 놓은 이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세 안은 집' 매수를 꿈꾸던 이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관측이다. 1살 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 A씨 부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세 안고 있는 집'을 매수해 한동안 전세를 놓은 후, 4~5년간 자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졌다. 언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강세일 때 '지금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먼저 하고 추후 실거주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꽤 있다"며 "매수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퇴거자금 대출이 1억원으로 묶인 이상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안고 사도 영원히 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06 03:20:02정부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면서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입주를 앞두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잔금 부담에 직면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입주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잔금 미납 우려와 전셋값 조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입주 코앞인데 세입자 찾기 난항 1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를 찾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로 소유권 이전 전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전세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수분양자가 이 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구조가 막히며 입주가 임박한 단지일수록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만1863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이 9개 단지 4157가구, 경기도는 10개 단지 6257가구, 인천은 4개 단지 1449가구다. 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만큼 전세 수요와의 간극이 커지면 시장 혼선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지역별 중개업소에는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없느냐"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금도 포기하고, 오히려 계약만 성사되면 5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수분양자도 있었다"며 "전세가 잘 안 나가다 보니 다들 급해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수분양자 중에는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이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월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고가단지, 반전세도 안 먹혀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의 고가 단지는 더욱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애초에 전세가격이 높아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타 지역 아파트와 달리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입주를 앞둔 한 단지 아파트의 소유주 A씨는 "올(all) 현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나마 반전세로 돌려서 나오는 보증금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만들어 잔금을 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 고가 아파트는 반전세도 안 될 텐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전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 계약 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 수도권에서 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HUG 보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전세대출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책이 전세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리면 그만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전셋값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01 18:29:5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면서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입주를 앞두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잔금 부담에 직면했고,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입주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잔금 미납 우려와 전셋값 조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입주 코앞인데 세입자 찾기 난항 1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를 찾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로 소유권 이전 전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전세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수분양자가 이 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구조가 막히며 입주가 임박한 단지일수록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만1863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이 9개 단지 4157가구, 경기도는 10개 단지 6257가구, 인천은 4개 단지 1449가구다. 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만큼 전세 수요와의 간극이 커지면 시장 혼선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지역별 중개업소에는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없느냐”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말 사이 일부 수분양자들 사이에선 지인 명의를 빌리려는 불법적 시도나 웃돈을 제시하며 임차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서울 도봉구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금도 포기하고, 오히려 계약만 성사되면 5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수분양자도 있었다”며 “전세가 잘 안 나가다 보니 다들 급해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수분양자들 중에는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이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월세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로 입주 자금을 전세보증금에 의존해온 실수요자들이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갭투자 억제라는 규제 취지는 살리되, 실거주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세 의존 구조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 고가단지, 반전세도 안 먹혀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입주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의 고가 단지는 더욱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애초에 전세 가격이 높아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타 지역 아파트와 달리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입주를 앞둔 한 단지의 소유주 A씨는 “올 현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나마 반전세로 돌려서 나오는 보증금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만들어 잔금을 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 고가 아파트는 반전세도 안 될 텐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다”고 말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전세보다는 낮아 이른바 ‘올(all) 현금’ 세입자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또 월세보다는 높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매달 월세가 들어와 잔금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전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 계약 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 수도권에서 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HUG 보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전세대출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책이 전세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값을 과도하게 올리면 그만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전세값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3구에서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가 전날 입주를 시작해 이번 대출규제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1월), 강남구 청담르엘(11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12월) 등의 대단지들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주인들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려 노력 중이겠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급매로 매물을 내놓는 이들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01 15:28:30새 정부가 초고강도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을 전격 발표한 뒤 은행과 부동산, 고객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은행권은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출규제 방안과 실행에 오류를 막기 위해 비대면 창구부터 막았다. 특히 전 은행권의 비대면 주담대 판매가 최소 1주일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이 발표되기 전 부동산 계약을 한 고객도 은행에 찾아와야 당분간 대출 실행이 가능해지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주택시장에서도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놓고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다만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겼고, 은행 창구도 일부 대출이 막히거나 부족한 고객이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산한 풍경이었다. ■비대면 주담대 '올스톱' 30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시중은행 5곳, 인터넷전문은행 3곳, 지방은행 등 전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는 6·27 대책 발표 이후 지난 28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은행별로 판매를 지속하는 곳과 중단한 곳이 혼재됐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면서 전산시스템에 적용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다. 은행들에 따르면 각 은행이 규제 내용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 상황과 대출 종류에 따라 1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하나에 최소 하루 정도의 개발시간이 걸리는데 복합적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주말 내내 시스템을 바꿔도 역부족"이라면서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비대면 주담대 판매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고객불만도 창구로 향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과 달리 하루아침에 대출이 막혔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 28일 전에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계약서 등의 증빙을 통해 기존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사당역 인근의 한 시중은행 점포에 찾아온 A씨도 약 3주 전 가계약을 맺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졌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생애최초주택 구입 조건으로 수도권 LTV 80% 꽉 채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케이스인데 주택 구입자금은 가계약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만큼 70%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흔치 않은 케이스이지만 가계약 이후 미비서류에 대한 제출이 없었던 만큼 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은행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지역의 은행 창구는 평소보다 많이 붐비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점포는 한산하지만 경기 지역 점포들은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고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도 곳곳 혼선 대출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을 맞아 주택시장 곳곳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 누가 규제 대상인지, 어떤 대출이 막히는지를 두고 계약자와 매도인, 공인중개사 모두 제각각 해석이 나오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는 문의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쏟아지는 문의에 비해 신규 계약은 뚝 끊긴 모습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지역별로 달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직전까지 갔던 손님도 주말 사이 대출부터 다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성동구 중개업소에서는 "그사이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묻는 사람은 있었을 뿐 거래가 급박하게 진행된 건 없었다"며 "여긴 고가 아파트 중심이고 매물도 적어 조용하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동대문구 등 갭투자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잔금대출 가능 여부를 둘러싼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전 내내 전세입자를 구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정작 계약 직전까지 간 고객들은 금융사에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봉구의 중개업소에서도 "우리는 여태 거래가 안 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려는 참이었는데 강남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라는 푸념 섞인 반응이 나왔다. 분양시장도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에선 "이 단지도 막히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일정이 미뤄진 건 아니지만 계약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은 규제 직후 혼란과 관망세가 짙은 초기 단계"라며 "향후에는 규제를 피해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고, 일부 지역은 가격조정이 이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장인서 이주미 박문수 기자
2025-06-30 18:50:52[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 시행 첫 주말. 평소 같으면 문을 닫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와 문자가 쉴 틈 없이 쏟아졌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중개업자는 "원래 일요일엔 영업을 안 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문의가 폭주했다"며 "세입자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출이 막혔다는 얘기에 다들 '잔금은 어떻게 내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대출규제로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맞추려던 갭투자자들이 일제히 발이 묶였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상당수가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했지만, 아직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은 맺지 못한 상태다. 이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은 다 써놨는데 세입자는 이제부터 구하려는 건들이 많았다"며 "세입자 없이 잔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입주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 세입자의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계약도 못 지키고, 세입자도 못 구하고, 전세도 못 놓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왔다는 게 중개업계의 반응이다. 전농동뿐 아니라 인근 중랑구, 성동구 등 다른 지역 중개업소들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은 완료됐지만, 잔금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전세 세입자 계약이 28일 이후라면 대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의가 많다"며 "현장에선 정책 적용기준을 놓고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27일 오후 가계약자들은 대출한도 때문에 거래취소 문의를 하기도 했고, 반차를 내고 급하게 본계약을 하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러 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 하루 차이로 거래 전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한숨을 돌린 매수자도 나왔다. 아파트 계약을 진행 중인 20대 직장인 A씨는 "30일에 잔금을 남기고 있었는데 겨우 피해 가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국 돈 없으면 영끌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현금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흔들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억원 제한을 적용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처럼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공인중개사는 "보통 6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0억원 정도인데, 이미 20억원이 넘는 높은 금액에 형성된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아영 최가영 기자
2025-06-29 18:27:40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격 유보를 결정했다. 관련 안내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12일 HUG는 은행권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의 보증 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HUG는 13일부터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축소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대출은행을 변경하거나 전셋집을 옮기는 경우 보증요건을 신규로 심사해 대출한도가 감소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향후 동일한 전셋집에 대해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상환능력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았고,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금까지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청년 주거 지원책의 일환인 버팀목 전세대출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없는 세입자도 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HUG 보증을 받으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보증한도도 대출액의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전세 대출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전세금의 80%와 임차인 소득 심사를 반영한 한도 중 낮은 것을 보증한도로 하고, 이 한도의 90%를 HUG가 보증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취준생, 저소득자는 대출 보증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편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에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아파트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한도가 설정돼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등 제약이 생길 경우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충분한 고객 안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12 18:51:56[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보증 한도 산정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안내가 미비했던 점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12일 HUG는 은행권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의 보증 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 능력 심사 도입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HUG는 오는 13일부터 전세대출보증 한도 산정 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10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축소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되지 않았고,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HUG는 지금까지 세입자의 소득이나 기존 대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증을 내줬다. 청년 주거 지원책의 일환인 버팀목 전세대출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없는 세입자도 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HUG 보증을 받으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보증 한도도 대출액의 100%에서 90%로 낮아지며 전세 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전세금의 80%와 임차인 소득 심사를 반영한 한도 중 낮은 것을 보증 한도로 하고, 이 한도의 90%를 HUG가 보증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취준생, 저소득자는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HUG 관계자는 "충분한 고객 안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12 18:42:11[파이낸셜뉴스] 전셋집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집주인이 뭇매를 맞고 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했는데.. "너무하네" 타박하는 집주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셋집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 가는 게 나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며 "현재 사는 집 사진도 보내드리고, 집 보러 오실 분 있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계약 만료 기간 2개월을 남기고 이사 갈 집을 알아봤고, 재차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맞춰 나가겠다면서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후에 집을 알아봐야지 너무한다"며 A씨를 타박했다. A씨는 "그 집에 사는 동안 주방 상부장이 떨어질 뻔해서 사전 고지했더니 '상부장에 무거운 걸 넣으셨나 보다'라고 했다. 겨우 그릇만 놔뒀을 뿐"이라며 "점점 내려앉는 상부장에 가스관이 눌릴 것 같다고 했는데도 일주일째 대처가 전혀 없어 수리 업체 불러 사전에 비용 얘기하고 수리한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수리 비용 반반 내자고 했다. 10만원 정도 소액이라 그냥 남의 집 세간살이지만 내가 다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리 후 사진 보여드리니 돌아온 말은 '옆에 상부장도 고치지 그랬냐'였다. 겨울엔 수도관 터져서 샤워기 수전을 바꿔야 해서 또 자부담으로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자보자 하니까 제가 보자기로 보였는지 다음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못 준다고 하질 않나, 다음 세입자 안 구해졌는데 집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냐'고 묻는데 부동산이 우리 이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황당해했다. "임차권등기 하겠다" 경고하자 세입자 구하러 나서 참다못한 A씨가 "계약 만료일 지나서 보증금 지급 안 되면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경고하자, 집주인은 그제야 다음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처럼 행동했다고. 그러면서도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집 알아봐야 하는 건데 계약만료일 퇴거 통보하고 나가면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나쁜 행동"이라고 A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도 집주인이 여태까지 한 나쁜 행동 읊어드리려고 했더니 말싸움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그만 얘기하자고 하더라. 대체 뭐가 나쁘다는 거냐. 참고로 못 주겠다고 하는 보증금은 6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해 따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것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은 동시에 이뤄져야만 한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0 07:57:40"저희는 이사 확인서 받지 않고는 거래 안 합니다."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3구에서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신경전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으로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며 급기야 매물을 거둬들이는 형국이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 A씨는 "세입자가 며칠에 이사를 나가는지 확인서를 받고 나서야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 신청에 들어간다"며 "최근에 거래를 몇 건 진행했는데 원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고 일이 아주 복잡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토허구역에서는 매수자가 주택 취득 후 4개월 이내 실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낀 물건'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에 세입자가 구두로 이사를 약속한 것만으로는 거래 파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이사 확인서'라는 새로운 증명서까지 등장한 것이다. 또 다른 토허구역인 송파구에 속한 잠실동에서는 아파트 최근 거래 매물이 나왔다가 며칠 만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세입자의 이사 거부가 원인이다. 잠실의 공인중개사 B씨는 "집주인이 아쉬운 상황이니 웃돈을 주고서라도 나가달라고 협의을 시도하지만 안 나간다고 하면 별수 있겠나"라며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싸우고, 이걸 중재하는 것도 우리 일이 됐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총 4년 거주를 보장받는다. B씨는 "갑자기 토허제 규제를 받게 된 전세 낀 매물의 집주인들은 토허제가 풀리지 않는 한, 매매까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하니 본래 계획에 차질이 생겨 불만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잠실동은 송파구 내에서도 매물 감소폭이 큰 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돤 첫날(3월 24일) 거래 매물은 2012건이었지만 한 달 후인 4월 24일 1402건으로 30% 급감했다. 현재는 1073건으로 약 두 달 새 46% 감소한 수준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과 이로 인한 매물 감소 현상은 용산구 등 다른 신규 토허구역에서도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토허제까지 더해진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라며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는 물건이 일부 나오는 것 외에는 매물이 다시 늘어나기가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확인서까지 등장한 것은 촌극"이라며 "시민들 사이 불신과 갈등 요소가 늘어났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27 1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