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10개 중 9개꼴로 대거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71개인데 65개(91.5%)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6개(8.5%)만 끝나는데 근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비과세·감면 대상은 주로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인데 문제는 세수 감소다. 연장하기로 한 65건의 올해 감면액은 13조6000억원 정도로 적지 않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한다는 비과세·감면의 취지에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민간 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72조4000억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로 13조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약 3조원 등 2022∼2028년 감세 효과가 총 89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호황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올 상반기 세수 감소만 37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13조원 넘는 비과세·감면 연장은 재정불안을 야기할 요소가 없지 않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도 완전히 외면할 것은 아니다. 이번에 내놓은 결혼 때 양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녀 90%는 3억원은 받을 수도 없는 큰돈이라 이번 방안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증여세 부담 때문에 결혼하는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는 부유층도 없을 터여서 결혼에 미칠 실효도 의문스럽다. 물론 비과세·감면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멀어 야당도 비과세·감면에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와 연관된 논란이 농어촌특별세와 유류세 인하에서도 나온다. 내년 6월 말까지인 농어촌특별세는 203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됐다. 이 특별세는 매년 5조~7조원에 이르는데 도입 목적을 거의 달성했는데도 또 연장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의 경우 25% 내린 유류세 인하 시한은 다음 달 말까지다.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태도는 이번에도 낙관적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나리라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포퓰리즘적인 세출 축소는 바람직하다. 비과세·감면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명분의 이면에 대중 인기영합적 요소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요건이 부족한 세금 감면은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 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제개편은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충분히 숙고한 뒤 수정하는 게 마땅하다.
2023-07-30 18:05:22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총성 없는 세금전쟁의 막이 올랐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공전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까스로 구성돼 22일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세입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처리하는데 국회 상임위 심사 마감기한이 이달 30일이므로 시한이 매우 촉박하다. 수많은 국민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4대 쟁점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뒤늦게나마 본격화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시한 내 통과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임위에서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지도부가 막판에 주고받기식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뇌관이다.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다. 정부안대로 증권거래세를 0.2%로 인하하면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는 데 비해 민주당안대로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나 줄기 때문이다.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도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이나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연 매출액 1조원까지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야 간 절충 소지가 있다고 본다. 올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과 세법 등 다른 현안들과 함께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여야 공히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는 자세를 요한다. 여야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척박한 삶을 보듬고 달래줄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2022-11-22 18:20:32[파이낸셜뉴스] 70세 이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중소기업 대표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부산울산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성숙기에 도달한 기업은 경영성과, 일자리 창출능력 및 법인세 담세능력이 높은데 성숙기 중소기업의 다수가 승계에 임박한 상황이다”라면서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탓에 세부담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세부담이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등이 사라진다”라면서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위원장인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부산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기업승계와 관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여한다. 허현도 회장은“30년 이상 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면서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11-22 12:04:49[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21일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대규모 감세안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협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동 개편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7-21 16:27:08[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조505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중 대기업이 절반이 넘는 8669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우리가 2년 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향후 2∼3년은 우리 경제의 전략기술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대기업 지원, 부자 감세'라는 편향되고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개편안으로 혜택을 보게 될 중소·중견기업 수는 200개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할 주요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 비판은 이런 기업들에 돌아갈 혜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경제 미래 대들보 역할을 할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 후속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7-27 10:13:59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병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라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9-29 16:38:16[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공모주식형펀드는 상장주식과 묶여 면세점이 인당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이 완화됐다. 금투협은 "이로 인해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7-22 15:19:14[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26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나 실제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기획재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과세합리화가 주된 목적으로, 7월초 예정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뒤 같은달 말 세법개정안에 해당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길 핵심 내용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이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2022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이목이 쏠렸다. 금융투자소득에 관심이 몰린 이유는 향후 투자수익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3년 범위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부터 대주주 및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2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20% 세율을 부과한다는게 주요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큰 반감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의 경우 그간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개편으로 2023년부터 대주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하는 걸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식은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자금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실망감은 단기 심리 위축으로 연결되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양도세가 꼭 나쁘다고 볼 유인도 없다.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여서 거래가 많고 혹시라도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두번의 거래로 대규모 투자이익을 얻는 투자자라면 양도세가 불리하나, 이런 결과가 도출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이 주요국 세율보다 낮아지거나, 영미권 국가처럼 이월공제가 무제한 연장되거나, 추가로 비과세 한도액이 2000만원보다 높게 설정되면 양도세에 대한 시각은 분명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측면에선 거래대금이 10년래 최대치로 증가한 상황이라 경계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7월말 세법개정안을 확인한 뒤 나타날 전망으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아직 3년의 조정기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2020-06-26 08:53:17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0개월여 만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내놓은 '재정개혁 보고서'는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상속·증여세제 합리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제안했던 특위 권고안에 정부가 강하게 반대한 이후 사실상 특위의 추진동력이 상실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 세제개편안에 특위안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재정특위의 이번 권고안에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정특위는 이를 위해 현행 80%인 장기보유 공제한도는 유지하지만 연간 공제율 8%를 축소하거나, 10년인 공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시가격 시가반영비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이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도 제안됐다.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하자는 것이다. 유산세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최소 5억원의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구간별로 10∼5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02-26 17:38:06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집단 에너지업계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제공했던 세제 혜택이 사라져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에 열병합발전사들은 기존의 세제 감면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열병합발전기업 24개사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사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용 LNG와 일반발전용 LNG 간의 세금 격차를 현재 수준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열병합발전용 LNG는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 친환경성과 전기와 난방열 동시 생산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점을 인정받아 탄력세율을 적용 받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였지만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열병합발전업계는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원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원가가 싼 발전소부터 가동되는 '경제급전원칙'이 적용되는 현행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업계 관계자는 "경영난에 허덕이던 일부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한계상황까지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마저 없어지면 기업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한 24개 사업자가 적자였다. 이에 열병합발전사들은 타 연료 대비 원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파산할 경우 지역난방 공급은 물론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전국 약 270만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고,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6.9%(약 8GW)를 차지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세금제도 개편으로 인해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에너지원인 열병합발전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08-21 15: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