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액토즈소프트는 7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과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도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너무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한국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SLA 종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았다.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 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ICC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2500억원대 손해배상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며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 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일갈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29 16:26:34[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원)에 이자 5.33%인 3억2000만 위안(약 612억 원) 등 총 257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등이 자사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싱가포르 ICC에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종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6월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셩취게임즈,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중국 현지 지식재산권(IP)인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갈 계획이다. 또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인 ‘미르4’와 ‘미르M’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3-17 20:01:13중견게임사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정식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남월전기 등 불법 서비스를 지속한 킹넷 등을 상대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와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킹넷 측 주장이 완전히 배척된 것이다. 또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은 또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임을 명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는 "권위 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제기한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셩취게임즈' 웹게임 '전기세계', '37게임즈' 웹게임 '금장전기'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김미희 기자
2021-06-07 17:53:02[파이낸셜뉴스] 중견게임사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정식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남월전기 등 불법 서비스를 지속한 킹넷 등을 상대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와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킹넷 측 주장이 완전히 배척된 것이다. 또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는 판결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은 또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임을 명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약 14억 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는 “권위 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제기한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셩취게임즈' 웹게임 '전기세계', '37게임즈' 웹게임 '금장전기'가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6-07 10:21:44게임업계 '빅3'로 꼽히는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을 비롯해 위메이드 등 중견게임사들이 온택트(온라인 소통) 시대 수혜를 받고 있다. 올 3·4분기 실적을 통해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MZ세대(20~30대 밀레니얼·Z세대 통칭) 여가생활을 책임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넥슨·넷마블, 모바일게임 경쟁력↑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넷마블은 각각 올 3·4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였다. 우선 넥슨은 '바람의나라: 연' 등 신규 모바일게임 흥행에 힘입어 모바일게임 부문에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2011년 12월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장한 뒤, 최근 도쿄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 주가지수 225'에 편입된 넥슨은 올 3·4분기 매출 8873억원(794억엔, 이하 기준 환율 100엔당 1117.3원), 영업이익 3085억원(276억엔)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넥슨은 3·4분기에 모바일게임에서만 3695억원(331억엔)의 매출을 달성, 모바일게임 부문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넥슨코리아의 한국 매출 역시 5645억원(505억엔)으로 전년동기보다 114% 급증했다. 넷마블 역시 3·4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423억원, 영업이익 874억원, 당기순이익 9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3.6%씩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넷마블의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조 8609억원, 영업이익 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넷마블은 또 오는 18일 출시할 예정인 '세븐나이츠2'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게이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 등 해외 매출을 늘려간다는 목표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연내 자체 지식재산권(IP) '세븐나이츠2'와 자회사 카밤의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 등을 통해 긍정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역시 '제2의 나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마블 퓨처 레볼루션' 신규 기대작이 포진해 있는 만큼 글로벌 게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엔씨 고공행진 속 중견게임사도 굳건오는 16일 3·4분기 성적표를 발표하는 엔씨소프트도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중견게임사 위메이드는 올 3·4분기 매출 237억원, 영업손실이 약 96억원 발생해 적자로 전환했지만 실적만회가 예상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달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인 신작 모바일 게임 '미르4' 관련 광고 마케팅 비용이 늘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미르4' 사전예약자가 2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전 테스트에서 콘텐츠, 운영, 안정성 부문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실적만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위메이드는 또 중국 게임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미르 지식재산권(IP)' 저작권 침해 소송에 이겨서 손해배상금 수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계열사와 관련, 위메이드트리가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11-11 18:20:51[파이낸셜뉴스] 게임업계 ‘빅3’로 꼽히는 3N(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을 비롯해 위메이드 등 중견게임사들이 온택트(온라인 소통) 시대 수혜를 받고 있다. 올 3·4분기 실적을 통해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MZ세대(20~30대 밀레니얼·Z세대 통칭) 여가생활을 책임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넥슨과 넷마블, 모바일게임 경쟁력↑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넷마블은 각각 올 3·4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였다. 우선 넥슨은 ‘바람의나라: 연’ 등 신규 모바일게임 흥행에 힘입어 모바일게임 부문에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2011년 12월 도쿄 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장한 뒤, 최근 도쿄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 주가지수 225’에 편입된 넥슨은 올 3·4분기 매출 8873억원(794억엔, 이하 기준 환율 100엔당 1117.3원), 영업이익 3085억원(276억엔)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수치다. 특히 넥슨은 3·4분기에 모바일게임에서만 3695억원(331억엔)의 매출을 달성, 모바일게임 부문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넥슨코리아의 한국 매출 역시 5645억원(505억엔)으로 전년동기보다 114% 급증했다. 넷마블 역시 3·4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423억원, 영업이익 874억원, 당기순이익 92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3.6%씩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넷마블의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조 8609억원, 영업이익 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넷마블은 또 오는 18일 출시할 예정인 ‘세븐나이츠2’를 시작으로 전 세계 게이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 등 해외 매출을 늘려간다는 목표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연내 자체 지식재산권(IP) ‘세븐나이츠2’와 자회사 카밤의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 등을 통해 긍정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역시 ‘제2의 나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마블 퓨처 레볼루션’ 신규 기대작이 포진해 있는 만큼 글로벌 게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엔씨 고공행진 속 중견게임사도 굳건 오는 16일 3·4분기 성적표를 발표하는 엔씨소프트도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중견게임사 위메이드는 올 3·4분기 매출 237억원, 영업손실이 약 96억원 발생해 적자로 전환했지만 실적만회가 예상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달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인 신작 모바일 게임 ‘미르4’ 관련 광고 마케팅 비용이 늘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미르4’ 사전예약자가 2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전 테스트에서 콘텐츠, 운영, 안정성 부문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실적만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위메이드는 또 중국 게임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미르 지식재산권(IP)’ 저작권 침해 소송에 이겨서 손해배상금 수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계열사와 관련, 위메이드트리가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달 중 블록체인 기반 게임 ‘버드토네이도’ 등 총 4종 게임을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11-11 16:14:00[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올 3·4분기 영업손실이 96억원 발생, 적자로 전환됐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약 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위메이드는 이달 중 정식 출시할 예정인 신작 모바일 게임 ‘미르4’ 관련 광고 마케팅 비용이 늘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미르4’ 사전예약자가 2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전 테스트에서 게임 콘텐츠, 운영, 안정성 부문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며 실적만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위메이드는 또 중국 게임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액토즈소프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미르 지식재산권(IP)’ 저작권 침해 소송에 이겨서 손해배상금 수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계열사와 관련, 위메이드트리가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달 중 블록체인 기반 게임 ‘버드토네이도’ 등 총 4종 게임을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0-11-11 09:59:00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14일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의 저명한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과 11월 각각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게임 모두 서비스, 마케팅, 운영 행위를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20-07-14 17:36:27[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6일 2019년 3·4분기 실적을 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약 289억원, 영업이익은 약 2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위메이드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대응, 라이선스 사업 확대, 신작 모바일게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의 싱가포르 중재 소송은 모든 절차가 완료 돼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킹넷 중재의 중국 내 집행, 37게임즈 '전기패업' 상소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또 라이선스 사업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으며, 4·4분기에도 라이선스 게임들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신규 매출원 확보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며 '미르4', '미르M', '미르W' 신작 3종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작 3종은 내년 한국 시장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테스트 및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엑스엘게임즈의 신작 모바일게임 '달빛조각사'가 3·4분기 출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위메이드의 투자 성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9-11-06 09:59:10[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공식 발표한 ‘미르의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왜곡된 점에 대해 바로 잡는다고 11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에 체결한 액토즈와 셩취 게임즈(구 샨다 게임즈)의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대해 재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 위메이드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인용했다. '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이에 따라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을 확인한 것이다. '성취게임즈'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비록 기각을 했지만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해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다툼이 중심이 되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해당 '연장계약'의 체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에게 유리한 법적인 판단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한국법원은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메이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는 유효하며 액토즈의 주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위메이드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게임, 웹게임, 소설 등 라이선스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 IP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9-10-11 18: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