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사업 대상 요건 분석,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영상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 요건 분석은 주민 주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기초 현황과 법정 요건을 검토,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은 주민 스스로 개략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추진 의사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문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자우편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6 09:22: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7월 26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단독시행자 또는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조달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도내 반지하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해 사업대상지에 반지하주택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활성화 일환으로 대상지가 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한 지역도 관리지역과 같이 가점 대상이다. 반지하 건축물이 포함된 대상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반지하 거주민에게 제공하여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월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부천시 역곡동에 최초로 준공한 바 있다.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는 1981년 2개동 48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했다. 이와 더불어 도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해 사업에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금회 공모와 더불어 앞으로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공공지원을 통해 원도심 내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돼 도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31 09:54:32[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5월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 설립인가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18 16:39:0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 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돼 인천지역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달 26일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4만㎡ 미만으로 완화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4만㎡로 확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지역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서구 가정동, 부평구 십정동, 남동구 간석동을 비롯 모두 102곳에 달한다.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11월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 2차 선도사업에, 이듬해 4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됐으나 2022년 11월 국토부 지침(통합시행 면적 2만㎡ 미만 준수)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국토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면적 기준 완화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통합 시행 면적 완화로 서구 가정동뿐 아니라 최근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둔화로 주춤했던 인천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재개발사업에 못지않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12 11:12:47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전용 플랫폼 '새집투어'를 운영하는 이룸프롭테크(대표자 장두원)가 중견건설사 남해종합건설 오네뜨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새집투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현황과 분양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인 매입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다. 최근 모아타운, 가로정비주택,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데 반해, 일반인은 관련 정보 취득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집투어’를 출시했다. 새집투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해종합건설 오네뜨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공 수주와 사업 확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집투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플랫폼 서비스를 확장하며 이에 기반하여 남해종합건설 오네뜨는 가로정비주택 및 소규모재건축 시공 수주, 수도권 사업 확장과 브랜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각종 규제 완화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진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 또는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건설사, 금융사, 신탁사 등 협력업체 구성에 취약점이 드러났다. 새집투어는 정비사업 운영진에게 협력업체 구성 지원과 업무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하며,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화로 도심권 주택 공급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5-22 10:39:53[파이낸셜뉴스]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집행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서울시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해왔다. 이에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안)에는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에는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5-19 16:41: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데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결정기준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준을 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7%에서 57% 이상인 경우로 완화한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 입장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구청장등에게 인계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라며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0-06 09:52:2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4년간 각각 120억·150억원을 지원해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공동공모와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 추가 선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로, 관리지역 내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2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첫 대상지인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원과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남은 6곳도 국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 광명7동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인근 2곳에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동두천시 생연동은 지하철 고가 인근 저층주거지로 공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블록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공동공모,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6-05 11:24:17[파이낸셜뉴스] DL건설이 이달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총 3건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3곳의 총 공사비는 2112억원이다. 지난 14일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중화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89 일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6개동, 2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642억원이며, 실착공 후 약 25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도보 약 5분이면 서울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을 이용할 수 있고, 동부간선도로와 동일로가 인접해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중화역을 중심으로 학원시설이 밀집해 교육 환경 또한 양호하다. 사업지 반경 1㎞ 내 대형마트, 터미널, 재래시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밀접했다. 특히 사업지 인근 중랑천체육공원 등의 환경 인프라도 조성됐다. 부산에서도 잇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주요 지역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 12일 시공권을 확보한 '부산 명장동 29의 27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대 28층, 3개동, 공동주택 249ㄱ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705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30개월이다. 지난 14일 수주한 '부산 구서동(금화·산호·삼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은 금정구 구서동 194의 2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3개동, 27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사비는 약 765억원이며, 실착공 후 약 29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올해 전국 핵심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공권을 확보하는 등 주택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핵심 사업인 주택 분야에서 상승세를 이어가 수주 연 3조원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5-19 11:08:22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소유 5년·거주 3년을 채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해소 △그린밸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2월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오는 8월 4일부터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실거주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유 5년·거주 3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간이 소유 10년·거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제한을 완화했다"며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는 투기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통해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5-05 17: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