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0 17:42:52[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3 07:19:47[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집에 찾아가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양(18)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2년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며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인 B양(18)의 법률 대리인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피고인은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또 피해자 가족의 집으로 편지를 보냈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의 모친에게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에는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묻고, 범행 후 수감 중 면회 온 자기 부모에게 인스타 계정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라며 "범행 일련의 과정이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범행 직후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1 18:48:47[파이낸셜뉴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군(17)에게 장기 9년(상한), 단기 4년(하한)을, 공범인 B군(17)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고 앞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군도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군과 B군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피해 학생인 C군(17)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장에 나와 “폭행을 당할 때 1분이라는 시간도 길 텐데 (A군 등은) 2시간 40분 동안이나 (아들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며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뇌출혈이 생길 지경까지 폭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지난해 11월 28일 A군과 B군은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C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C군을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현재 37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21 23:57:33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9)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군 등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드는 등 '프로젝트 N'이란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 기간 무려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5 17:43:07[편집자 주] '리뷰Law'는 변호사의 리뷰로 사건을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법률사무소 '창림'의 송창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제 어린 딸을 성폭행한 고교생… 소년법 적용이 마땅한 처분입니까?" 피해자의 모친이 울분을 토했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 A군이 소년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모친은 A군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관련 청원은 30일 기준 동의자 30만명을 넘어섰다. 당초 검찰은 A군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최단 5년, 최장 7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결과는 '보호처분'이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강간,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게 지난 27일 보호 처분을 내렸다. 보호처분은 법적인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취지 자체가 소년을 보호관찰해 교화시킨다는 것에 있다. 이 탓에 최대 2년간 소년원에 넘겨질 뿐, 전과도 남지 않고 신상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도 없다. 성인이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형사처벌 받는 사례도 있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절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부에서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혐의는 다르지만 지난 2018년 11월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 고교생 9명 중 7명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인 B양(14)은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다. 90%가 넘는 대부분의 소년범이 소년법을 받는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통설이다. 청소년을 수용하는 소년교도소가 전국에 단 1곳 밖에 없다는 점은 형사처벌을 받는 청소년이 얼마나 적은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시다. 송창석 변호사에 따르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성폭행을 저지른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형사체계상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신체나 생명이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강간죄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반면 강도나 살인 등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서 보호법익이 생명과 관련한다. 송 변호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이 신체나 생명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무겁기는 어렵다"라며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강간의 처벌이 낮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범죄 심각하지만 처벌은 신중해야"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이슈화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동의자 30만명을 돌파한 것은 여론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두고 이견은 많지 않다. 다만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여전하다. 송 변호사는 "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청소년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소년범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정에서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한다"며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해당 범죄의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만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는 책임을 분담해야 하고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소년원 등 보호시설에서도 소년범을 개화시키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엄벌에 처하기에 앞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3-30 13:09:53"'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공감하고 있어요. 학교나 가정에서 좀 더 면밀히 원인을 찾았다면, 최근의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에요." 학교전담경찰관(SPO)로 활동 중인 이백형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43· 사진)는 23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생 폭력 사건을 접하며 "착잡한 마음이 든다"면서도 "소년법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SPO는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이 경위는 기동대 근무를 한 1년여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SPO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울 내 '최고참'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은 관악지역 63개 초·중·고 전체를 맡는 SPO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매일 20~30명의 학생과 소통하는 그의 일과는 출근 시간부터 시작된다. 아침부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면서도 아이들과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SPO 활동을 한 지 7년. 그의 페이스북 친구는 5000명을 넘었다.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 도중에도 학생 전용 핸드폰의 모바일 메신저는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 왔다. 이 경위는 오랜 시간 SPO를 이어온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사명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과 시작 전 팀원과 외치는 구호로 '돈 주고도 못한다'는 말을 한다"며 "경찰관이라는 사명감이 지금까지 SPO 활동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사소한 일까지 기억하는 것이 이 경위가 학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하우다. 그는 "7년이 지나면서도 소통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요즘은 '페이스북 메신저'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며 "똑같은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보내면 '스팸' 밖에는 안 된다. 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작은 일이라도 한두마디씩 덧붙여 주면 아이들이 그런 정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고 전했다. 최근 '수원 노래방 폭행' '익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동영상이 SNS로 유포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양한 어른들의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PO로서 보면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어른들이 팔짱 끼고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위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 3명을 드론 자격증을 따도록 도운 일을 꼽았다. 그는 "자녀가 처음으로 뭔가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감동하시더라"며 "아이가 드론 조작을 연습하는 영상을 부모님께 꾸준히 보냈는데, 한 아버님이 그 영상을 편집해 제게 선물해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다. 범죄심리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이 경위는 개인적 목표로 "자격증을 통해 청소년 심리를 배우고, 경험과 이론을 함께 얹고 싶다"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경험, 변화를 제시해주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0-23 14:21:2832년간 복무하다가 명예제대한 부사관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퇴역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가 대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육군 원사 출신인 최모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1983년 하사관으로 입대해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한 최씨는 입대 직전인 1982년 7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드러나면서 하사관 임용이 무효가 되고 퇴역연금마저 지급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최씨의 생년월일을 범죄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할지, 2016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정할지 였다. 최씨의 생년월일을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1962년 5월 19일'로 인정하면 범죄 당시 성인에 해당하지만,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1963년 5월 19일'로 인정하면 미성년자에 해당돼 소년법 적용이 가능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에는 하사관 임용 등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1·2심은 뒤늦게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친다고 해서 오래전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로 소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 범죄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온 생년월일이 적법하게 수정된 만큼 형사판결이 확정된 1982년 7월 당시에는 소년범으로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생년월일을 과거 형사판결 당시 존재했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초해 1962년 5월 19일로 추정한 뒤 범죄 당시 최씨가 소년이 아니어서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소년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2-24 09:33:1910대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잔인해지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다. 지난 6월 발생한 '서울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들은 또래 여고생 A양(17)을 집단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들은 "길어야 소년원 2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소년법 폐지하라고 해요. 벌 좀 제대로 받게요"라고 도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요 가담자 중 1명인 B양은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상황이라 아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7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4세∼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6000여건으로 2016년보다 1400여건 증가했다. 강력범죄도 지난 5년간 매년 1800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범죄 저질러도 15년 이하 유기징역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두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소년부 송치가 있다. 이 결정을 받을 시 보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높은 10호 처분을 받는다 해도 소년원에서 최장 2년간 지내면 풀려난다. 두 번째는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소년법은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데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장기가 만료되기 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제한돼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 되더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대 재범률 높아..'소년법 폐지'는 힘들다는 의견도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10대들의 재범률도 꽤나 높다. 지난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초범의 수가 2007년 5만5543명에서 2016년 4만1173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광주와 용인 일대 휴대폰 매장 8곳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소년원 출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광주에서도 소년원 동기 2명이 차량 절도로 총 4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바 있다. 실제로 소년원에 수용된 전과가 있는 청소년 중 상당수가 1년 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입원은 소년원에 수용됐던 소년범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년범의 재입원율은 2014년 9.5%, 2015년 12.0%, 2016년 14.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꽤 많은 난관이 따른다. 먼저, UN 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이 생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게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전체적인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사 소년법이 폐지된다 해도 판사가 최고형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sjh321@fnnews.com 신지혜 기자
2018-12-07 08:48:43동급생에게 성폭력 피해 뒤 비관 자살한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묻게 해달라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을 칭하는 말로,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에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촉법소년 형사처벌 요구 찬반 논쟁 확산인천여중생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학생이 동급생인 A군과 B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이 2차 가해를 저질러 해당 여중생이 괴로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이다.가해 청소년들의 죄질이 성인에 견주어도 크게 나쁘다는 점에서 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둘러싼 찬반론으로 사회적 여론이 크게 들끌고 있다. 다만 촉법소년 하향 조정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 사회적 차원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촉법소년의 법적 지위 등을 놓고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은 현재 20만 8000여명을 넘어섰다. 이미 지난 14일 기준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 답변 조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하게 됐다.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무거운 사안에서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는게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문제는 미성년자들의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어 수수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실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폭력을 일삼은 소년범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간 소년범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 소년범은 은 2014년 2만82명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에는 2만1996명이 검거되어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해자적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가 칼에 찔리거나 성폭행, 살해를 당할 때 가해자 나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외국 사례 등은 영국은 10살, 스코틀랜드는 8살, 미국의 일부 주는 7살 이상이다.반면 일부에선 법 이외에 재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온다.권김현영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추는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법공백'을 교육 등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처벌'로 메우려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계류 법안 논의 탄력받나국회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한 일명 '소년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안 통과에도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표 의원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폭행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지난 7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를 범한 소년은 이 법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다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찬반론은 아직 사회 공론화가 시작단계인 만큼 법제화는 좀더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었어 법안 처리까지는 공론화가 우선 과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0-16 17: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