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국제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사건을 소년부로 보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라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4∼5월 같은 학교 여학생 11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허위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또래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해 5월 피해자들로부터 범행 사실을 들은 학교 측 신고로 A군을 학교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소년이긴 하나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선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5 14:48:09[파이낸셜뉴스]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10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8)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5월 공범들과 공모해 독일에서 케타민 약 2.96㎏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의 가격은 도매가로 환산할 경우 약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군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 취지에는 동의하나 고등학생인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 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A군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 사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서울고검의 재항고 이유 대부분을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같은 10대 공범이 A군과 같은 형량을 받고 항소 기각돼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고, 30대 공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A씨와 공범들이 수입하려고 한 케타민 양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다"고 했다. 이어 "A군은 범행 당시 약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였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실행행위를 지시했다"면서 "A군과 공범들 사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실한 심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0 16:20:02[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를 법원이 강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를 받는 박모군(18)에 대한 1심 결정에 불복해 6일 항고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 피해액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범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법원 양형기준으로도 중형 선고 대상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서 "재능을 잘 발휘해서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년범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소년부에서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박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뒤 알라딘 측에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약 0.319BTC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얻은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박군과 공모해 알라딘으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세탁한 박모씨(31)와 정모씨(26)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공범에 대해 지난달 22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7 12:23:20[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년범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소년부에서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영화에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군의 부모에게는 "(박군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책임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뒤 알라딘 측에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약 0.319BTC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했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얻은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박군과 공모해 알라딘으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세탁한 박모씨(31)와 정모씨(26)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2 17:53:0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30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본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 울산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버린 혐의로 재판받았다. 당시 영아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영아는 미숙아로 추정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양은 시신 발견 닷새 만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리다. 부모가 피고인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30 14:05:59[파이낸셜뉴스] 모르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구해 재미 삼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신상정보까지 기재해 유포한 고교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고교생은 유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 문구 등을 함께 게시했는데, 1심 법원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송치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A군(18)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20분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누군가로부터 원피스를 입고 촬영한 20대 여성 B씨의 사진을 제공받은 뒤, 가슴과 배 등이 비쳐 보이는 노출 사진으로 합성하고 성명·나이·학교 등 신상정보를 기재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군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과 초범인 점, 현재까지 범행이 1건에 그친 것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한편 A군이 받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는 일명 지인능욕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얼굴이나 신체, 음성 등이 담긴 영상물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판매)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07 09:10:17[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조모씨(33)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남성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대 피해자 1명은 끝내 사망했다. 나머지 3명 중 1명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13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현재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이진혁 기자
2023-07-21 18:28:21또래 친구에게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들의 10대 공범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주범 혐의를 받는 B(18)양 등 3명은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돼 있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던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A군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사관이 재범을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양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학생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하고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2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학생을 옥상에서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거나 폭행하며 돈을 뺏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은 이 같은 행각에 동조해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1-08 11:56:51[파이낸셜뉴스] 손가락을 튕겨 상대방 이마를 가격하는 이른바 '딱밤'을 때리며 놀던 10대들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형사 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7시45분께 시흥 소재의 한 노상에서 서로에게 주먹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당시 또래 무리와 함께 딱밤을 때리며 놀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A군의 말에 B군이 "계속 하자"고 말하며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에게 주먹 등을 휘둘렀으며, A군은 인근 음식점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B군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음식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 등을 조사하기 전"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8 09:58:2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울산에서도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이 순찰하던 기동순찰대에 의해 발견됐다. 같은 날 남구 달동에서도 이 후보의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얼굴 전체가 잘려 나가거나, 얼굴 부위가 담뱃불로 훼손된 이 후보 벽보가 동구와 남구에서 각각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벽보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를 하거나 천 등을 이용해 가리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는 지난 15일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됐으며 울산에서는 1337곳에 부착돼 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18 18: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