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 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입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배달을 위해 방문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소독제를 분사한 혐의를 받았다. 확인 결과 A씨는 약 12초 사이에 30회 가량 손소독제 펌프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40여 분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입주민 B씨(38)가 이를 밟고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바닥에 뿌려진 손소독제를 밟고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승강기 내부에 분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라며 법원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B씨 또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의도하거나 용인했음이 명백하다"라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7 08:18:45[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의 회전초밥집에서 '위생 테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밥 위에 소독제를 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A군이 레일 위 초밥에 소독제를 뿌리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A군은 식사를 하던 중 레일 위 회전초밥에 분무형 소독제를 뿌리며 웃는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구마모토(熊本)현에 있는 일본 회전 초밥 프랜차이즈 ‘스시로’의 지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신상이 밝혀지자 그는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사과문 속 문장들의 앞 글자만 읽으면 ‘정말 지루해(本間にだるい)’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샀다. 스시로를 운영하는 푸드 앤드 라이프 컴퍼니스(F&LC)는 성명을 내고 “SNS 영상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민사와 형사 모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테러를 당한 지점에서는 음식 대신 초밥 사진을 얹은 접시를 회전대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시로는 지난 1월에도 '침 테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한 남학생이 간장통과 물컵, 회전 레일 위 초밥에 침을 바르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운영사 푸드 앤드 라이프 컴퍼니스(F&LC)는 한때 시가 총액 1600억 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해당 논란을 일으켰던 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7 09:27:45[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살균소독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사용한 살균소독제가 자칫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살균소독제를 실내 공간에 분사면서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천에 적셔 사용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내 분사시 피부, 눈, 호흡기 자극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실내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사용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살균소독제의 성분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간을 소독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손잡이나 책상, 의자 등 표면 위주로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살균소독제를 직접 분사하기보다는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제품 표면 등을 닦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닦아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하다. 아울러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살균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용도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어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와 눈, 호흡기가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다"며 "물체 및 표면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살균소독제를 구매시에는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정·사무실·차량·다중이용시설 등 살균·소독 용도에 맞게 환경부에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 초록누리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도 조회 가능하다. 살균력 등 허위광고 주의해야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살균소독제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시험 결과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워터 살균제 등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 및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았다. 이들 3개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할 계획이다. 또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제품은 △메디크로스 △바이엑스(VI-X) △세이퍼진 브이버스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인케어 올인원 △케이퓨리 K200 등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12-15 14:03:56[파이낸셜뉴스]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회장 서정의)는 신용보증기금부산경남영업본부에서 홀몸어르신,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용 손소독제 500개를 전해왔다고 25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부산경남영업본부 김종길 부장은 "지역의 사회적기업 손소독제 생산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적십자와 연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10-25 11:35:26오븐-후라이드 전문 브랜드 푸라닭 치킨(대표 장성식)은 더운 여름철 급증하는 감염병 예방과 방역 물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강서구청에 손 소독제 1,200개를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애경산업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과 뜻을 모아 진행됐으며, 기증된 물품은 강서구에 소재한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푸라닭 치킨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코리아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역지사지’라는 기업 이념 아래 전국 가맹점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자 활발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 강서구청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성금을 후원하고, 인천사회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월 정기적인 치킨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상생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푸라닭 치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더스코리아 ‘푸라닭 치킨’은 '치킨, 요리가 되다' 라는 슬로건 아래 2015년 본격적인 브랜드 론칭 및 가맹사업을 시작한 오븐-후라이드 전문 치킨 브랜드다. 굽고 튀기는 오븐-후라이드 조리법과 특제 소스, 토핑을 활용해 요리와 같은 치킨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포장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2-07-07 09:52:2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지폐 크기를 변형시켜 위폐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폐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전태영 발권국장)는 27일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인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상거래 위축 등으로 위폐발견 건수가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향후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외화위폐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화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시민들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음에 따라 지폐의 가로 길이가 소폭 늘어나 ATM 입금 등이 거부되면서 위조지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소독제의 글리세린 성분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현금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1월 미국 브링검영대학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폐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후 시간 흐름에 따른 바이러스 검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30분후 99.9993%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24시간 후부터는 미검출됐다. 상점에서 실제 사용중인 지폐들을 수집해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위폐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6-27 16:12:0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어린이집에 방역용 소형무선소독기와 손소독제를 일괄 지원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등 총 4818개소에 소형무선소독기(9636개), 손소독제(11만814L)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집 1개소당 소독기 2대와 소독제 23L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자율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의 방역물품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어린이집은 발열검사와 환기 외에도 영유아들이 자주 손으로 만지는 개인물품·공용공간·교재교구·기타 물품을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자동분사 방식으로 제작된 KC인증 소형무선소독기와 소독제 성분으로부터 노출이 취약한 영유아를 고려해 안정성이 확보된 식약처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에탄올 70% 이상의 손소독제를 신중히 선별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방역물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사용지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소독 시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도록 하고, 소독제를 일회용 천에 분사해 닦아내며,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제거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에도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및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체온기 등 다양한 방역물품을 지원해 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다소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어린이집 방역을 집중 관리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09 05:41:53[파이낸셜뉴스] LG생활건강이 살균소독제 '아우라 편백수 홈스프레이'를 29일 출시했다. 아우라 편백수 홈스프레이는 매번 씻기 힘든 문고리, 두꺼운 겨울 옷, 소파 등에 뿌려주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99.9% 제거하는 살균과 동시에 세균 번식까지 막는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암모니아, 트리메탈아민 등을 99% 없애주는 탈취 기능도 있다. 아우라 브랜드 관계자는 "살균과 향균, 탈취와 향기까지 가능해 필요한 곳에 뿌리기만 하면 숲 향기 가득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3-29 10:25:12[파이낸셜뉴스] 애경산업의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은 지난 21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마포상인연합회에 '랩신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랩신은 전달식을 통해 마포상인연합회에 소비자가 2억원 상당의 랩신 손소독제 2만6000개를 지원했다. 전달된 랩신 손소독제는 마포상인연합회를 통해 마포구 내 9개 상인회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손소독제 지원은 랩신이 진행하는 '클린 투 프로텍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및 점포에 필수 구비 품목으로 자리 잡은 손소독제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애경산업 송기복 상무, 마포상인연합회 박세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랩신 관계자는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희망찬 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란다"며 "랩신은 앞으로도 개인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청결한 위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03-22 08:38:2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소독제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타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 제조 및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A업체에 살균소독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B제조업체는 제품 라벨에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식품첨가물로 분류된 살균소독제 제조가공 시 식약처장 등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의 품목제조 보고 후 제조해야 한다. B업체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라벨을 부착해 제품을 제조한 것이다. 이에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A업체는 해당 제품을 마치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용살균제 기준규격 검사 의뢰 결과, 해당 제품은 전부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 제품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에는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시민의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에 대해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면밀히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17 1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