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공제회가 강남복지재단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강남구 내 저소득 청소년 가구의 교육비 지원에 나섰다. 22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원금은 도서 및 학습 필요 용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4년에 설립된 강남복지재단은 법과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난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인공제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사랑의 밥퍼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 지역 장애인 복지관 기부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매년 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 국군장병 위문 활동 등 국방 관련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급 간부들을 위한 개인회생 비용 지원과 생활보조 대출 지원 등의 회원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3년 대한민국 봉사대상에서 3개 부문 수상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후원 활동을 통해 군인공제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22 14:04:40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 전통시장 지출액, 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에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한시적으로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8 18:37:12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있어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통화에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 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후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연말 정산 인적 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다. 인적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다른 소득도 미성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이 세정 당국에 포착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자신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19 18:28:05[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등 시설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사용분에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체육활동에도 적용한다. 공제대상은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를 제외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300만원 내에서 3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매월 10만원의 수영장 이용료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3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설 이용료가 아닌 PT 같은 강습료는 제외된다. 정부는 해당 개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약 600만명에서 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 등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금액은 현행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혼인 전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던 부부가 결혼 후 총소득이 3800만원을 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상한 금액 인상 등을 통해 약 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나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혼인신고 이듬해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6 06:02:40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 전부 허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잡았다. 앞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는 4조원이었는데 3조원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목표는 5조원인데 지난해 팔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6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6-24 18:20: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 전부 허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잡았다. 앞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올해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는 4조원이었는데 3조원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목표는 5조원인데 지난해 팔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6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높이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6-24 11:24:00【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 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간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4-20 23:55: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과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라며 "대선 때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도 챙길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비용부담 때문에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을 치료 받는 것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를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3-05 14:21:45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상 주택가격도 모두 상한선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시에도 각종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렸다. 앞으로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을 위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주담대 이자 부담 낮춘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실제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조정했다. 우선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2026년까지 3년을 연장했다. 후속 시행령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에도 컴퓨터학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 측에도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별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요금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금징수도 '고물가' 반영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 장병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완화됐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 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 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4-01-23 18:23:1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비를 세무상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에 '혼인, 출산'이 추가됐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현행 기준시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완화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3 13: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