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신규사업자 등도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4 09:11:22[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소득세를 없애고 부족한 재원은 관세로 메우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가장 청취율 높은 팟캐스트 가운데 하나인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3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없애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묻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다”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안될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는 적들이 들어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고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큰 대가는 바로 관세”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봉사료, 초과 근무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붙는 소득세를 없애고, 내년 일몰 예정인 자신의 2017년 감세법을 항구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그리고 예비군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싱크댕크 조세재단(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봉사료, 초과 근무수당, 사회보장 혜택 소득세를 없애는 것만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2조달러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트럼프는 세수 부족은 고율의 관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공산품과 원자재에 최대 20% 관세를 물리고, 특히 중국 제품에는 60%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세제 전문가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소득세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다. 조세재단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 개럿 왓슨은 “소득세에 맞먹을 정도로 충분히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왓슨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관세를 물려도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 수입은 3조8000억달러에 그쳐 이 기간 소득세 예상 세수 33조달러에 턱없이 모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관세는 결국 미 소비자들이 대신 내게 되기 때문에 부담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부담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가 더해진 만큼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미 경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해리스는 비판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다. 트럼프 주장처럼 소득세를 없애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된다는 부작용도 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소득세 비중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0-27 07:03:4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 강화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15 10:30:5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견해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이나 명목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데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6%로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 소득세와 관련한 실효 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1 16:02:07【베이징=이석우 특파원】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부동산 관련 세수 부진 속에 소비세와 개인소득세까지 덜 걷히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 2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재정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감소 폭은 7월보다 0.9%p 커졌다. 내수와 고용 둔화 속에 지난달 중국 소비세는 4.6%, 개인소득세도 2.9% 감소했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세수 수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경제 둔화 속에 중국 지방정부들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세수 수입에 의존해 공공예산수입(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세수 수입은 지난달 5.2% 줄어 감소 폭이 7월 대비 1.2%p 확대됐다. 정부 기금 수입과 국유자본 수입, 벌금, 행정 수수료 등으로 이뤄진 비세수 수입은 8.8% 늘었으나 증가 폭은 7월에 비해 5.7%p 줄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수입 비중이 비세수 수입에 비해 높을수록 재정 수입의 질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 재원의 중요한 원천인 국유 토지 사용 수입은 지난달 41.8% 감소해 2015년 6월 이래 월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지방정부 비세수 수입 항목 중 정부 기금 수입은 작년 대비 21.1% 줄었다. 주요 세수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20% 반등했다. 차이신은 "공업기업 이익이 개선되고 2개월 연속 성장세를 끌어올린 추세와 일치한다"라고 짚었다. 부동산 침체로 토지·부동산 관련 수입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 수입의 악화 속에서 지출 역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좁은 의미의 재정 지출)은 7월 6.6% 증가에서 한 달 만에 6.7% 감소로 반전됐다. 올해 1∼8월 재정 지출은 연초 지출 계획의 60.9%만 달성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새 가장 늦은 달성도이다. 올해 1∼8월 중국의 재정 지출은 도시·농촌 지역 사회 지출이 6.5%, 채무 이자가 5.6%, 농림수자원 지출이 5.4%씩 각각 증가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9-22 14:13:01[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35만명에게 1800여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에게 최근 5년간(2019~23년) 환급금 안내문을 27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발송한다. 환급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거쳐 신고하면 된다. 8월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8만2000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테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6 11:14:59[파이낸셜뉴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47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이다. 이들의 총신고 수입은 177억1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하루 평균 12만8000원 정도다. 앞서 국세청은 전년도 하반기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고거래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했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총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9 10:37:09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1 18:24:26#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변동성은 크지만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양도차익 기본공제액이 25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사실상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다수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대비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든다. 아직 해당 세제 도입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선 현재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을 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9 08:25:05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대상에 오르는 '큰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5 18: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