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실제와 동뜰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예측한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방식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독립적 소득 특성을 반영해 미래 소득을 산정하면 기존 전망치의 절반까지 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며,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 변동성이 크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과 상승률이 원천 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 대비 낮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의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 보고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와 분리,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전망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GDP 대비 지역가입자 1인당 소득 수준의 실적치와 실제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보다 독립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새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존 재정계산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사업장가입자의 명목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전망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과거 평균 소득변동률(약 1.7%)이나 국민계정 자료로 추정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약 2.0%) 등 더 현실적인 상승률을 적용하자 결과는 달라졌다.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5차 재정계산 전망치의 20∼30%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소득에 근거, 책정된다. 따라서 미래 보험료 수입이 과대 추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불안정한 소득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7-02 11:52:47[파이낸셜뉴스] 진폐증 등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보험·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소득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탄광 퇴직 뒤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나 그 유족들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을 계산해 산재법상 특례임금과의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한 직업병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대법원판례는 특례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한 평균 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많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산재보험 급여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등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특례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공단이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을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야 한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해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업무상 질병 #개인소득자료 #산재보험법 특례규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1-25 09:09:44지점을 옮겨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지점별 근무 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퇴직소득세를 고쳐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 서울지점으로 전출됐다. A씨가 서울지점에 근무한 지 1년 여만에 그룹은 서울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지점은 재직연수와 월 고정급여 등을 따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해서는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친 9년 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서울지점은 산정된 퇴직금 중 A씨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1개월 만을 근속연수로 따져 퇴직소득세 2억5천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근속연수가 짧은 만큼 공제 폭이 작아 A씨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A씨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000여 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될 때 퇴직금을 수령한 만큼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될 때 현지 퇴직연금에 적립돼 있던 2억4000여 만원을 수령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지점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합산한 만큼 소득세 계산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홍콩에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현지 제도에 따라 홍콩법인으로부터 퇴직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언정, 해당 그룹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05-20 12:26:22은행권은 이번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한도 산정에 대해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 소득이 불분명하고 적은 서민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DTI와 DSR의 미래소득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DTI와 DSR에 대해 "미래소득 산정방식을 보다 간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지난달 말께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은행들은 이번 신DTI와 DSR가 은행대출에서 서민들을 몰아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중 일용직 근로자라도 신용등급만 좋으면 은행 문턱을 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용등급이 아닌 소득의 안정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상품에 DSR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권은 오히려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현재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지만 향후 무보증으로 취급됐을 때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대출에 대한 DSR 취급이 활성화되고 우량 고객만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DSR가 향후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면 금융회사의 우량고객 심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벌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도 있다. 예를 들어 때밀이나 마사지사, 대리운전 기사 등 하루벌이지만 괜찮은 소득을 확보하는 차주들은 앞으로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일인 사업체나 마찬가지인데 세금 문제로 소득신고를 안하는 이들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당초에는 신고소득 중에서도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의 소득인정비율을 90%에서 더 차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90%로 유지할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반영률은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한 미래소득 반영률을 낮추는 것은 내년 신DTI와 DSR 시범운영을 통해 차차 반영키로 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될 경우 소득이 적거나 불분명한 서민들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11-26 17:17:45은행권은 이번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한도 산정에 대해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 소득이 불분명하고 적은 서민들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 DTI와 DSR의 미래소득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 DTI와 DSR에 대해 "미래소득 산정방식을 보다 간소화해달라"는 의견을 지난달 말께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은행들은 이번 신 DTI와 DSR이 은행대출에서 서민들을 몰아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들중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도 신용등급만 좋으면 은행 문턱을 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용등급이 아닌 소득의 안정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서민금융대출 상품에 대해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권은 오히려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현재 보증대출로 취급되고 있지만 향후 무보증으로 취급됐을 때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대출에 대한 DSR 취급이 활성화되고 우량 고객만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DSR이 향후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면 금융회사의 우량고객 심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벌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도 있다. 예를 들어 때밀이나 마사지사, 대리운전사 등 하루벌이지만 괜찮은 소득을 확보하는 차주들은 앞으로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일인 사업체나 마찬가지인데 세금 문제로 소득신고를 안하는 이들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또 당초에는 신고소득 중에서도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의 소득인정비율을 90%에서 더 차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90%로 유지할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에 대한 반영율은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한 미래소득 반영율을 낮추는 것은 내년 신 DTI와 DSR 시범운영을 통해 차차 반영키로 했다.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될 경우 소득이 적거나 불분명한 서민들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11-24 18:45:37이르면 내년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DSR을 산출할 때 현재 대출 시점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 미래 특정 기간 소득과 상환부담을 함께 적용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2∼3년간의 평균소득과 연령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권고됐다. 이 경우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젊은층이 유리해지고 전세자금 대출은 부담 요인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이나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한 대출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 채무자, 여신심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DSR과 관련, "고(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 하에서 취약차주 배려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인 DSR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획일적 한도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들이 LTV, 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출, 장례예상소득이 중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DSR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가계여신 심사과정 중 차주의 소득 인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DSR 측정 때 자동차 과속 구간단속을 하듯이 대출 잔존기간을 고려해 상환부담을 평가하라"고 제안했다. 5년 또는 10년 등 미래 특정기간 예상소득과 상환부담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단순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 소득과 상환부담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는 DSR 비율이 높은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상환스케줄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주는 실제 상환부담을 느끼고, 금융회사는 차주 재무상황을 추가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3500만원인 차주가 소득증가가 예상되면 대출이 승인될 수 있는 반면 연 소득 4500만원이어도 소득감소가 예상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또 일정 구간을 보기 때문에 2년이면 소멸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부담에서 제외된다. DTI도 2∼3년 평균소득을 고려해서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고, 수십 년 장기대출은 연령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TI 규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차주별 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강조되면서 대출접근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규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TI가 50% 이상으로 높은 주담대는 금융회사 주담대 전체 5% 이내만 허용하되 금융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거나, 저소득 고령 주택 보유자에게는 LTV가 낮으면 높은 DTI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연체이자율, 채무정상화 유인 감안해야 한국의 연체이자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연체 채권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은행권에서는 기한이익상실(2회 이상 상환을 연체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 시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6∼8%포인트 높다며 이는 부도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3∼6%포인트 높은 미국이나 0∼2%포인트 높은 영국, 3%포인트가 더 붙는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이 존속한 상태에서 미납 상환액에만 붙는 지연 수수료도 한국은 약정이자율보다 5∼7%포인트 더 붙어 미국(약정이자율+3∼6%포인트), 영국(약정이자율+0∼2%포인트), 호주(약정이자율+2∼5%포인트) 등보다 높다. 이 때문에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 채권자인 은행은 손실 보전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높은 연체이자율은 채무자의 부담을 높여 연체 차주의 재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연체이자율이 낮아지면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전략적 채무 불이행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김 연구위원은 그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부도 시 초과수익에 대한 채권자의 유인이 있는지, 연체 채무자의 채무 정상화 유인을 제공하는지, 채권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 대한 영향, 전략적 채무 불이행 여지를 함께 검토해 연체이자 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본적.장기적으로는 신용시장 내 채권자 간 경쟁 활성화로 연체이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가 이뤄지지만 원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다면 연체자의 채무 경감과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7-09-05 17:30:34펀드투자 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로 얻은 이익은 포함하는 반면 손실은 따로 고려해주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소득세법 17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세법 17조는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투자 이익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투자 손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씨는 펀드투자 소득세를 부과받자 2014년 9월 관할 세무서에 "투자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만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후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김씨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펀드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등)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아 과세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자가 소득액에 투자 이익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상희 기자
2017-08-10 17:37:13펀드투자 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로 얻은 이익은 포함하는 반면 손실은 따로 고려해주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소득세법 17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세법 17조는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투자 이익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투자 손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씨는 펀드투자 소득세를 부과받자 2014년 9월 관할 세무서에 "투자로 손해를 입었으니 그만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후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김씨는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투자로 입은 손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펀드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사업소득 등)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아 과세 방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자가 소득액에 투자 이익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8-10 11:21:22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핵심 공약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연소득 산정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DSR 산정시 미래에 더 많은 소득이 기대되는 2030세대는 대출한도가 더 많아지는 반면 추가 소득이 줄어드는 4050세대의 대출한도는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DSR과 신 DTI를 대출한도 산정시 함께 적용하는 병행방식을 채택할 계획이지만 내년 DSR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신 DTI의 폐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의 연소득 산정시에도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DSR이나 신 DTI 모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항목에 미래소득 예상치가 반영되는 것이다. 2030세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DSR에도 업종별 평균 소득 증가율이나 재직중인 기업의 자체 자료 등을 감안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추산할 계획이다. 4050세대는 임대료 등 추가 수입이 없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4050세대도 부동산 임대료나 연금 및 금융소득이 정기적으로 계산될 경우 그 소득을 감안해 DSR과 신 DTI 산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의 연소득도 미래소득 예상치를 반영하는 만큼 신 DTI보다 은행권의 자율성을 더 부여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각자의 DSR 산정비율을 제시해 고객이 자기에게 맞는 은행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은행들이 DSR을 산정할 때 각종 대출의 한도 및 원리금 반영 여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더라도 증가액이 일정한도를 넘지는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그 한도는 신 DTI를 통해 산출되는데, 신 DTI의 일정 비율이 대출한도의 상한선이 될 전망이다. 미래소득 예상치가 반영된 DSR로 2030세대의 대출한도가 많아진다고 해도 신 DTI 규제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2030세대라고 해도 현행 DTI의 대출한도보다 2억원 이상 초과하는 한도가 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DSR과 신 DTI 산정기준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도 신 DTI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의견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 DTI의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반대로 폐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DSR과 신 DTI를 모두 적용받아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지 두 가지 중 선택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신 DTI의 폐지 여부가 내년 중 DSR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논의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리를 잘 잡을지 여부를 내년 중 봐가면서 신 DTI의 폐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DSR도 대출 한도의 상한선을 부여하면 굳이 신 DTI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6-07 18:12:01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외에 재산이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파악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 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며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김씨는 항소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조상희 기자
2017-01-15 17: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