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장실, 목욕탕, 병원 등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2의 소라넷'으로까지 불리는 이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주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대해 "(이같은 공언에도)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수사 확대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만명 이상이 이 사이트에 대한 수사 요청 동의를 했다. ■ 경찰, 사이트 운영자 추적 중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지시로 지난달부터 '○○일보'라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16일 "불과 일주일 전 추가한 신규 도메인이 또 차단됐다"며 "약관 위반으로 트위터까지 정지를 먹은 상태"라며 당분간 신규 도메인은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 접속이 차단될 경우 신규 도메인 주소를 트위터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 또한 약관 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지난 17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잇따라 차단되자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달 공지사항 게시판에 "사이트를 더 이상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시판 관리자와 부운영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가 한 명인지 또는 다수인지 추적 중"이라며 "운영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모조리 검거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 "회원 정보 안넘긴다"…경찰 "안심시키려는 의도" 해당 사이트는 허위로 이메일 계정을 입력해도 기입만 하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들도 사이트 주소만 알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또 해당 사이트는 '자급자족' 형태로 운영됐다.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영상물의 등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고,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다른 회원들의 영상을 내려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개설된 해당 사이트는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7만여명으로, 일일 방문자 수는 약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의식한 사이트 운영자는 공지게시판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회원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한다"며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회원의 IP주소를 서버에 따로 저장하지 않으며, 서버 로그 역시 에러 로그만 저장하고 있어, 서버로그에 IP가 저장될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며 "수사는 운영자 검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까지 확대해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1 17:22:2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장실, 목욕탕, 병원 등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2의 소라넷'으로까지 불리는 이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주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대해 "(이같은 공언에도)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수사 확대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만명 이상이 이 사이트에 대한 수사 요청 동의를 했다. ■ 경찰, 사이트 운영자 추적 중 "모조리 검거"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지시로 지난달부터 '○○일보'라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16일 "불과 일주일 전 추가한 신규 도메인이 또 차단됐다"며 "약관 위반으로 트위터까지 정지를 먹은 상태"라며 당분간 신규 도메인은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 접속이 차단될 경우 신규 도메인 주소를 트위터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 또한 약관 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지난 17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잇따라 차단되자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달 공지사항 게시판에 "사이트를 더 이상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시판 관리자와 부운영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가 한 명인지 또는 다수인지 추적 중"이라며 "운영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모조리 검거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 "회원 정보 안넘긴다"…경찰 "안심시키려는 의도" 해당 사이트는 허위로 이메일 계정을 입력해도 기입만 하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들도 사이트 주소만 알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또 해당 사이트는 '자급자족' 형태로 운영됐다.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영상물의 등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고,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다른 회원들의 영상을 내려받는 방식이다. 이들이 공유한 불법촬영물은 상대방 동의 없이 찍힌 성관계 동영상, 화장실 몰카를 비롯해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이 침해된 불법 유출 영상물 등 다수다. 촬영 장소도 병원, 목욕탕, 백화점 등 다양하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개설된 해당 사이트는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7만여명으로, 일일 방문자 수는 약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의식한 사이트 운영자는 공지게시판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회원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한다"며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회원의 IP주소를 서버에 따로 저장하지 않으며, 서버 로그 역시 에러 로그만 저장하고 있어, 서버로그에 IP가 저장될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며 "수사는 운영자 검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까지 확대해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19일 이후 성폭력처벌법 등이 개정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소지·구매·저장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8만175명이 동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1 10:50:3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음란 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지시로 지난달부터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한 언론 매체와 유사한 이름의 해당 음란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면 포인트가 적립·충전돼,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유포에 가담한 전체 회원으로 확대될 수 도 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지난달 기준 회원 수가 7만여명으로, 일일 방문자 수는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사이트를 더 이상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시판 관리자와 부운영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해당 운영자는 국내서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이 차단될 경우 우회없이 국내서 접속 가능하도록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도메인을 공유해 꾸준히 이용자들을 유입시켰다. 지난달 20일과 8일에도 기존 도메인 접속이 차단되자 신규 도메인 주소를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돼 유출된 음란물을 비롯해 각종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 불법 촬영물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유게시판, 정치게시판, 스포츠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이 담소를 나눈다는 점에서 불법·범죄사이트 '소라넷'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띤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올라온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8465명의 동의를 얻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11 21:23:36남성 중심의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에서 비밀 게시판을 만들고 여성들의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올리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3일 10만명을 돌파했다.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최근 여러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거나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비밀게시판을 만들어놓고 그 곳에서 일반인들의 평범한 sns 일상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퍼날라 게시하며 노골적으로 성착취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게시판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셀럽부터 시작해 쇼핑몰의 속옷후기 인증사진, 여중생, 여고생 같은 미성년자들의 노출사진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공통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주로 일반인 여성의 인스타(그램)를 관음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노출사진을 퍼나르는데 이 과정에서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자냐’, ‘SNS 주소는 어디냐’ 등의 질답이 오가며 무분별한 신상털이까지 자행되는 등 2차 범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이들 게시판은 조회수가 수백~수천에서 수만까지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게시판들이라 피해 수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정부 당국이 이토록 잔인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시판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수사기관은 하루 빨리 가해자들을 수사해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를 비롯해 여성 네티즌들이 문제 삼은 커뮤니티는 에펨코리아, 와이고수, 인벤 등 일부 남초 커뮤니티다. 에펨코리아 ‘수용소 갤러리’라는 이름의 게시판에는 성인물 배우, 온라인 쇼핑몰 모델 사진은 물론 개인 SNS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이나 영상 캡쳐 등도 당사자 허락 없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여성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트위터에서는 ‘#제2의_소라넷’ 등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해당 청원은 정식 등록되기 전임에도 10만명 이상이 사전동의한 상태다. 1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12만명에 육박한다. 에펨코리아 운영진은 해당 게시판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논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게시판을 폐쇄했다. 운영진은 “해당 게시판은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 이미 불법이었다면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진작에 폐쇄됐을 것”이라며 “사이트 운영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 운영 중이지만 해당 게시판을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2021-01-13 10:28:36소라넷 폐쇄 운동에 앞장서온 시민단체 DSO(디지털성범죄아웃)가 활동을 중단한다. DSO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에 ‘DSO가 활동을 중단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DSO는 2005년 한국 최대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을 폐쇄하는 운동을 벌이고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하예나 DSO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 받아 영국 BBC가 선정한 ‘100인의 여성’에 선정되기도 했다. DSO는 “단체가 하는 일에 비해 활동가 수는 너무 적었고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여력조차 부족했다”며 “활동가를 소진하며 지속되는 운동은 활동가 개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생존자분들과 지지자분들께 누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DSO는 그동안 재정난을 겪으면서 활동가들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SO는 더 이상 단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내년 초 총회에 단체 해산안을 올리기로 했다”며 “DSO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피해자지원과 언론 대응 등 외부 활동을 잠정중단하고 내년에는 단체를 마무리하는 단계만을 밟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을 DSO 후원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비록 큰 도움을 드리지 못했으나 현재까지도 저희 단체의 연대와 지원을 받고 계신 생존자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내주신 지지와 신뢰에 감사드리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를 밟는 걸음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디지털 성폭력과 최전선에서 싸워오신 디소(DSO) 활동가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생 많으셨다”, “활동가를 소진하며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총회 전에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등 격려의 글을 남겼다. 한편 DSO가 오는 8일, 22일 서울대학교 25동 105호에서 개최하는 '2019 DSO 하반기 세미나-디지털 성폭력 대응과 연대'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9-12-21 11:11:02한 때 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해외로 도피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송씨가 사이트 개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개발자들의 일관된 진술 △광고수주에 사용한 송씨 명의의 메일 및 은행 계좌 △수사 회피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14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심 역시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십 개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에 부부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선 "돈의 원천인 광고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함부로 추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취소했다.상고심에선 자진해 귀국한 송씨가 형법 52조에 따른 '자수'로서 형이 감면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보더라도,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30 17:13:50[파이낸셜뉴스] 한 때 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해외로 도피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송씨가 사이트 개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개발자들의 일관된 진술 △광고수주에 사용한 송씨 명의의 메일 및 은행 계좌 △수사 회피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14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했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십 개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선 “돈의 원천인 광고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함부로 추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취소했다. 상고심에선 자진해 귀국한 송씨가 형법 52조에 따른 ‘자수’로서 형이 감면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소라넷 #징역 4년 #자수감경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30 10:59:27한 때 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추징금 14억원 상당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씨(45·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추징금 14여억원에 대해서는 “이 돈의 원천인 광고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함부로 추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했더라도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십 개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대해 “기존 음란사이트와 차원을 달리하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라며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와 같은 사이트로, 피고인이 계좌만 제공했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4년이라는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재판 내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윤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송씨가 사이트 개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개발자들의 일관된 진술 △광고수주에 사용한 송씨 명의의 메일 및 은행 계좌 △수사 회피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7-09 15:21:25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씨(45·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평범한 주부"...범행 부인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재판 내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윤씨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송씨가 사이트 개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개발자들의 일관된 진술 △광고수주에 사용한 송씨 명의의 메일 및 은행 계좌 △수사 회피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은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도 실명이나 연령 확인 절차 없이 가입해 수백만의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근친상간 등을 암시하는 게시물들은 음란물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유·무형적 해악 가늠 어려워"이어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송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소라넷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여했고,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소라넷 운영에 본인의 메일 계정과 계좌 등을 제공했고,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송씨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주소, 차량 등록번호,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범죄 사실 개요 등 성범죄 경력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송씨의 혐의는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 대상은 아니며, 취업제한명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1-09 16:46:52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 1천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소라넷 수사를 착수한 이후 운영진 6명 중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2명은 당시 국내에 거주한 상태였다. 나머지 4명은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체포된 A씨는 이들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한 자였다. 외교부가 A씨의 여권을 무효화함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A씨는 수사 내내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해당 사이트와 관련 없는 평범한 주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라넷 사이트 개발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등을 얻으려 애쓰는 등 국내 수사를 피하려 했고, 객관적 증거에 대해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는 부인으로만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1-09 15: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