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원전 건설 예정지인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조하며 순조로운 원전 계약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응원을 부탁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원전 예정지인 두코바니는 트레비치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은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 시 적극 대처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 지역협의체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첫 지역 상생활동으로 소방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또 소방차 기증과 별도로 두코바니 및 트레비치 지역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원전의 적기준공 달성을 약속했다. 또 시공사 대표로서 원전지역 주민들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23 18:13:36[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원전 건설 예정지인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강조하며 순조로운 원전 계약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응원을 부탁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원전 예정지인 두코바니는 트레비치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해당 지역은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시 적극 대처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 지역협의체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첫 지역 상생활동으로 소방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정 회장은 또 소방차 기증과 별도로 두코바니 및 트레비치 지역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원전의 적기준공 달성을 약속했다. 또 시공사 대표로서 원전지역 주민들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사 관계자는 "지난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3월로 예정된 발주처와 한수원 간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시공 주간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23 09:14:47[파이낸셜뉴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력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한 불용품 무상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면서 라오스에 구급차, 사랑의 컴퓨터 등 불용품을 양여했다. 서울시는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불용 수도계량기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시 등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9개 국가에 1천 20대의 불용 소방차를 양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不容品)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불용품은 자치단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 등을 민간 등에 매각·양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제정으로 지자체가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제 개발·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5일 부터 8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03 21:34:20[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소방차로 귀가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31 10:50:0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화재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차 10여대가 동인청사에 출동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화재 여부를 파악하면서 삼삼오오 짝을 이뤄 각 층을 돌면서 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관 출동 후 40여분이 지났지만 화재 발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 오작동으로 소방서에 접수, 소방차들이 출동한 것으로 대구시와 소방 관계자들은 일단 파악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속 화재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12-21 07:45: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이 76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이 329곳(43%), 인천이 93곳(12%)으로 서울·인천이 422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이 1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이 76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134곳(17%), 곤란한 지역이 632곳(83%)이었다. 시도별로는 대도시인 서울이 진입 불가 101곳과 진입 곤란 228곳으로 총 329곳(43%), 부산 112곳(15%), 인천 93곳(1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 가운데 110곳(14.4%)은 초기 진화가 가능한 비상 소화장치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진입 불가·곤란 지역 중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충북(50%)과 경기(42.9%), 세종(20%) 순으로 낮았다. 한편 인천지역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93개소 가운데 10개소(10개 지점 현황 첨부)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소화기함으로 대체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시 장소 협소로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는 물론 최소한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도록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19 10:30:5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 단지내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전국 10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노면컬러안내선(인포라인)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대단지, 동 배치 및 동선이 복잡한 단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올 연말까지 인포라인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후 설치 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단지 내 인포라인으로 인해 화재·응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은 물론 입주민 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경남 소방본부와 협업해 경남권 임대주택 6개 단지에 인포라인을 시범 설치한 결과, 단지 입구에서 특정 동으로 도착 시간이 19% 단축됐다. 이중 주차 건수도 감소했다. 소방원의 92%, 입주민의 93%가 인포라인이 소방차 출동여건에 도움이 되고, 확대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5-23 15:13:2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온산소방서가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22일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소방차 4대,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3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온산소방서 청사 앞에서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온산초등학교를 거쳐 덕신대교까지 소방차 행진을 하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등을 홍보했다. 김재화 온산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시민들의 소중한 배려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1-24 15:47:16소방의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 이행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소방관들은 민원 우려와 잇따른 오인 신고 때문에 강제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12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소방 시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8000여건에 달한다. 서울 지역만 보게 되면 연간 400~600건 정도의 소방 시설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 시설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적발 건수는 △2019년 605건 △2020년 433건 △2021년 528건이다. 소방 관련 불법 주정차는 대규모 화재 사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지연돼 사고가 커진 바 있다. ■서울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차량 연 400건 이상 적발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진행한 사례는 지난해 4월 11일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실행된 단 1건에 그쳤다. 당시 소방은 주택에서 검은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에 나섰지만 좁은 골목길 내 불법 주차된 승용차 1대가 접근을 방해했다. 소방차는 불법 주차된 차량 옆면을 긁는 방식으로 강제 돌파했고 주민을 구출할 수 있었다. 관련해 소방관들은 강제처분 이후 민원 제기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119 오인·허위 신고도 빗발치는 탓에 강제처분을 진행한 뒤 출동한 현장이 잘못된 신고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처분된 차량 관련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원 제기·오인신고 우려소방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강제처분 손실 보상 조항 등이 개정되더라도 (강제처분 실행까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불리하지 않다면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씨도 "하루에도 수십건 오인 신고가 접수된다"며 "불이 실제로 났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황에서 길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한 장이면 되지만 (해당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관은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번거로움 때문에 강제처분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강제처분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들이 민원에 대한 부담감 없이 강제 처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소방 활동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처분을 통해 신속히 화재진압을 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12 18:03:43[파이낸셜뉴스] 소방의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 이행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소방관들은 민원 우려와 잇따른 오인 신고 때문에 강제처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12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소방 시설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8000여건에 달한다. 서울 지역만 보게 되면 연간 400~600건 정도의 소방 시설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 시설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적발 건수는 △2019년 605건 △2020년 433건 △2021년 528건이다. 소방 관련 불법 주정차는 대규모 화재 사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지연돼 사고가 커진 바 있다. 서울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차량 연 400건 이상 적발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처분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진행한 사례는 지난해 4월 11일 서울 강동소방서에서 실행된 단 1건에 그쳤다. 당시 소방은 주택에서 검은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에 나섰지만 좁은 골목길 내 불법 주차된 승용차 1대가 접근을 방해했다. 소방차는 불법 주차된 차량 옆면을 긁는 방식으로 강제 돌파했고 주민을 구출할 수 있었다. 관련해 소방관들은 강제처분 이후 민원 제기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119 오인·허위 신고도 빗발치는 탓에 강제처분을 진행한 뒤 출동한 현장이 잘못된 신고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처분된 차량 관련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원 제기·오인신고 우려에 강제처분 꺼려 소방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강제처분 손실 보상 조항 등이 개정되더라도 (강제처분 실행까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불리하지 않다면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씨도 "하루에도 수십건 오인 신고가 접수된다"며 "불이 실제로 났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황에서 길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한 장이면 되지만 (해당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관은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번거로움 때문에 강제처분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강제처분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들이 민원에 대한 부담감 없이 강제 처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소방 활동 관련 법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강제처분을 통해 신속히 화재진압을 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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