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에 갑자기 소변을 본 남성이 포착됐다. 6일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의를 탈의한 맨발 남성이 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출발하자 이 남성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지만, 제보자가 남성을 피해 한참을 달리는 중에도 노상 방뇨 행위는 계속했다.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한 영상 제보자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옆에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아빠, 저 사람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며 황당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약에 취한 사람 같다", "술에 취했나", "웃고 지나갈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벤츠 전기차 불날까 봐 물 뿌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고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6 16:41:44[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한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나돌아다니고 객실 앞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경 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이 부린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호텔 투숙객인 20대 A씨로, 건물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옷을 벗은 상태로 돌아다녔다. 또 객실 앞에서 소변을 보고 문을 두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호텔에는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어 학교 관계자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7∼29일 사흘간 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모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시켰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9 06:35:20[파이낸셜뉴스]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기사와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2일 폭행·업무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승객과 기사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버스 좌석 뒤편에 소변을 보고 난 뒤 항의하는 기사와 승객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당시 해당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냐"고 물었으나 A씨는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반복했다"며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08:45:48[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술집 남자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을 훔쳐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20일 중국 매체 홍싱신원에 따르면 최근 광시성 구이린 시내의 한 술집 남자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이 원히 보이는 특수거울이 설치돼 있는 영상이 퍼졌다. 영상을 보면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사이 벽이 특수거울로 되어 있어, 여자화장실에서는 평범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남자화장실에서는 맞은편 여자화장실 내부가 훤히 보인다. 이 특수거울은 투명한 유리 한쪽 면에만 금속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금속이 코팅된 쪽에서는 빛이 대부분 반사돼 건너편을 보기 어렵다. 일방투명경이나 매직미러로도 불린다. 영상에서 여성 고객들이 평소처럼 화장실을 이용하며 세면대 앞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 등을 정돈하는 모습이 담겼다. 카메라가 반대편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자 거울은 유리처럼 투명해졌다. 이 특수 거울이 설치된 곳은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였다. 소변을 누면서 여자화장실 광경을 엿보라는 의도인 셈이다. 여성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네티즌들은 "남자화장실 이용객들은 왜 그간 여자화장실 내부가 보인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냐" "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 등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거울이 있는 세면대가 여성 전용이 아닌 '공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네티즌들은 "공용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범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이린 당국은 해당 업소의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 같은 특수거울이 설치됐다 발각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2016년 베이징의 한 집주인이 욕실에 양면경을 설치했다가 여성 세입자에게 들켜 붙잡혔다. 2018년 베이징의 한 술집 남자화장실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술집 주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2021년 광둥성 광저우의 한 술집에서도 VIP 룸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 특수거울이 설치돼 논란이 일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20 13:39:39[파이낸셜뉴스]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속옷을 벗은 채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새벽 시간이라 이 택배 배달원과 마주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오늘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7층과 8층에서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녔다. A씨의 이런 비범한 행동은 한 여성의 개인 CCTV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25 22:36:00[파이낸셜뉴스]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극배우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10대 B양 뒤로 몰래 다가가 상의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B양은 옷을 두껍게 입어 당시에는 범행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후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있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A씨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A양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에도 천안의 한 길거리에서 극단으로부터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10대 C양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C양이 메고 있던 가방에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1심은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은 알 수 있지만 A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12 06:49:47'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미스터트롯'에서 화제를 모았던 이찬성과 싸이를 꿈꾸는 댄스 신동 등이 출연한다. 오늘(22일) 방송될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66회에는 흥 넘치는 의뢰인들이 출연해 점집을 공연장으로 변신시킬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싸이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는 9세 댄스 신동이 찾아온다. 의뢰인은 "원래 춤, 노래 다 잘 해요"라며 귀엽게 셀프 자랑을 하고, 이런 의뢰인을 보며 보살들은 아빠 미소를 지으며 흐뭇해했다는 후문. 하지만 이내 스튜디오에서 의뢰인이 선곡한 예상치 못한 노래가 흘러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 노래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열혈 댄스가수로 모드를 바꾸고 수준급 춤 솜씨를 선보여 현장을 사로잡는다. 엄청난 춤으로 어린이답지 않은 화끈한 무대 매너를 보인 의뢰인. 이에 이수근은 "학교에서 인기 많을 것 같다"라며 폭풍 질문을 하며 깜짝 놀랐다고 해 과연 어린이 의뢰인이 선보인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본 방송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어 스튜디오에는 등장부터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한 의뢰인이 출연한다.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 가수 이찬성이다. 그는 앞서 '미스터트롯'에 참가했지만 소변을 오랫동안 참는 바람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했던 웃픈 사연을 갖게 된 바 있다. 이찬성은 소변을 참다가 눈물까지 쏟았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오늘은 시원하게 비워낸 상태에서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라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이날 이찬성은 보살들 앞에서 당시의 한을 푸는 것은 물론,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준 모습과 180도 다른 무대까지 선보이며 모든 끼를 대방출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방구석을 콘서트 현장으로 만들어줄 흥과 끼 넘치는 의뢰인들이 출연하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66회는 오늘(22일) 밤 8시 30분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2020-06-22 09:36:44중국의 한 음식점 남자화장실에 세워진 여자마네킹 때문에 남자 손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소변기 뒤로 세워진 마네킹이 너무 섹시해 제대로 소변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의 한 레스토랑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뒤로 3개의 여자 마네킹이 세워져 있다. 이 마네킹들은 망사스타킹과 속옷 위로 가운과 시스루 원피스를 입고 있다. 남자 손님들이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이 마네킹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섹시해 아무리 볼 일이 급해도 마음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레스토랑을 방문했던 선 카오(24)는 "마네킹을 보고선 화장실이 아닌 곳에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뒷걸음질을 쳤다"며 "곧바로 화장실인 것은 알았지만 결국 제대로 볼 일을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화장실 사진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얼마나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힘들겠냐"며 "아름답지만 결코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5-03-27 09:46:40[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들이 지적장애인을 화장실 구석에 몰아넣은 뒤 몸에 소변을 보며 영상까지 촬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적장애인 제 아들이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남들보다는 부족해도 누구보다 빛나는 세상에 살게 하고 싶던 제 소중한 아들이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27세로 자폐성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A씨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 증거를 공개한다"며 영상 한 개를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2~3명의 남성들이 화장실에서 A씨의 아들을 대변기 칸으로 몰아놓은 뒤 서로 번갈아 가며 A씨의 아들을 향해 소변을 보는 충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한쪽 팔에 문신을 한 남성은 깔깔 웃으며 A씨의 아들에게 소변을 봤고, 아들은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이어 옆에 있던 흰색 반소매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성이 “그 다음은 나”라며 즐거워한다. 바지 허리춤을 잡고 있던 이 남성은 친구가 나오자마자 바지를 내리고 A씨 아들을 향해 소변을 봤다. A씨 아들이 손으로 막으며 괴로운 듯 얼굴을 돌리자 남성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신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가해자들은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성기를 직접 드러내며 아들을 향해 오줌을 쌌다"라며 "아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제게 보여줘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들은 이들을 미성년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들은 아들의 부족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담아내기 어려워 못 쓴다”고 말했다. 또 “아들은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그간 당했던 피해를 숨겼다고 한다”며 “지금도 아들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한 A씨는 “파렴치한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 접근 금지 처분 등 좀 더 강한 법적 심판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9 22:04:18[파이낸셜뉴스] 미용실 계단에서 노상방뇨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황당한 일은 최근 서울 영등포 한 건물에서 발생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출근길 계단에 남아 있는 소변 흔적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결과, A씨가 퇴근한 늦은 밤 한 여성이 계단으로 올라와 노상방뇨를 하고 사라진 것이었다. A씨는 "건물에 공용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 계단에 볼일을 봤다. 뒤처리하는 사람은 무슨 죄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나가던 시민이 가게 앞 노상방뇨를 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대낮 남의 영업장 앞에 노상방뇨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같은 달에는 영업이 끝난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한 여성이 우산까지 훔쳐가는 일도 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장실 많은데 계단에 저러냐" "우리나라 사람 맞냐"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다", "양심 무엇"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1 09: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