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남성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를 향해 방뇨를 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채널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당한 버스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일어났다. 당시 버스에는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다. 이때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버스기사 B씨가 다가가 제지하자,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B씨는 경찰 신고를 한 뒤, 다시 뒷자리로 가 제지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이후에 벌어졌다. 약 5분이 지난 뒤 운전석으로 다가온 A씨는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해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B씨의 안면을 2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면서 B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특가법의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것"이라며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그냥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6 09:25:41[파이낸셜뉴스] 화장실을 찾던 손님이 결국 매장 앞에 서서 소변을 본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을 당황시켰다. 이 사연은 지난 1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왔다.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매장 앞에서 서서 오줌싸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CCTV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화장실을 찾으셔서 안내해 드렸는데, 안내하고 나서 보니 매장 앞에 그냥 서서 오줌을 싸더라“라며 ”그리고 다시 가게 들어와서 착석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당혹스럽다"라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 속에는 반소매에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가게 입구에 선 채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은 오른손에 화장실 열쇠가 달린 것으로 보이는 주걱을 들고 있었다. A씨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았다. 영업이 끝났다고 해도 계속 딴소리만 해서 마감도 한 시간이나 늦게 했다“라며 ”아르바이트생이 안 닦아서 제가 소독약 뿌려가며 나무 데크 전부 닦았다. 이런 일이 우리 매장에서 생길 줄 몰랐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A씨의 글에는 그의 사연에 공감하는 자영업자들의 경험담이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간혹 있는 오줌 빌런들 진짜 힘들다. 저도 볼링장 흡연실 바닥 청소하려고 물 담아 놓은 생수병 가져다 놨는데, 잠깐 다른 일하는 사이에 (한 손님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다 말고 생수병에 있던 물을 다 마시고 거기에 오줌 담아놨다"라며 "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공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6 06:39:17[파이낸셜뉴스]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봤다. 이 때문에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출입문을 밀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10월 말에는 부산에 있는 아버지 B 씨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으로 때릴 듯 협박을 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3개월간 총 10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2021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B 씨가 아들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3 10:21:25[파이낸셜뉴스] 이른 새벽 카페 사장과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카페 출입문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든 물총을 쏘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카페 문손잡이에서 누런 얼룩을 발견했다. A씨는 "처음엔 누가 커피를 쏟았나 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다"며 "얼룩에서 까나리액젓 또는 소변 냄새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이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이날 새벽 1시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문손잡이에 집중적으로 물총을 쏘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남성이)문손잡이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다"며 "카페 연 지 1년밖에 안 됐다. 특별히 원한 살 만한 일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황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2 20:52:55[파이낸셜뉴스]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에 갑자기 소변을 본 남성이 포착됐다. 6일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가운데에서 상의를 탈의한 맨발 남성이 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차를 향해 소변을 봤다. 신호가 바뀌어 차들이 출발하자 이 남성도 당황한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지만, 제보자가 남성을 피해 한참을 달리는 중에도 노상 방뇨 행위는 계속했다. 바로 뒤에서 이를 목격한 영상 제보자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옆에 같이 타고 있던 딸이 '아빠, 저 사람 쉬 한 거야?'라고 묻더라"며 황당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약에 취한 사람 같다", "술에 취했나", "웃고 지나갈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벤츠 전기차 불날까 봐 물 뿌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고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6 16:41:44[파이낸셜뉴스]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한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나돌아다니고 객실 앞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경 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이 부린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호텔 투숙객인 20대 A씨로, 건물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옷을 벗은 상태로 돌아다녔다. 또 객실 앞에서 소변을 보고 문을 두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호텔에는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어 학교 관계자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7∼29일 사흘간 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모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시켰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9 06:35:20[파이낸셜뉴스]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기사와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2일 폭행·업무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승객과 기사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버스 좌석 뒤편에 소변을 보고 난 뒤 항의하는 기사와 승객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당시 해당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냐"고 물었으나 A씨는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반복했다"며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31 08:45:48[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술집 남자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을 훔쳐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20일 중국 매체 홍싱신원에 따르면 최근 광시성 구이린 시내의 한 술집 남자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이 원히 보이는 특수거울이 설치돼 있는 영상이 퍼졌다. 영상을 보면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사이 벽이 특수거울로 되어 있어, 여자화장실에서는 평범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남자화장실에서는 맞은편 여자화장실 내부가 훤히 보인다. 이 특수거울은 투명한 유리 한쪽 면에만 금속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금속이 코팅된 쪽에서는 빛이 대부분 반사돼 건너편을 보기 어렵다. 일방투명경이나 매직미러로도 불린다. 영상에서 여성 고객들이 평소처럼 화장실을 이용하며 세면대 앞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 등을 정돈하는 모습이 담겼다. 카메라가 반대편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자 거울은 유리처럼 투명해졌다. 이 특수 거울이 설치된 곳은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였다. 소변을 누면서 여자화장실 광경을 엿보라는 의도인 셈이다. 여성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네티즌들은 "남자화장실 이용객들은 왜 그간 여자화장실 내부가 보인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냐" "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 등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거울이 있는 세면대가 여성 전용이 아닌 '공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네티즌들은 "공용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범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이린 당국은 해당 업소의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 같은 특수거울이 설치됐다 발각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2016년 베이징의 한 집주인이 욕실에 양면경을 설치했다가 여성 세입자에게 들켜 붙잡혔다. 2018년 베이징의 한 술집 남자화장실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술집 주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2021년 광둥성 광저우의 한 술집에서도 VIP 룸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 특수거울이 설치돼 논란이 일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20 13:39:39[파이낸셜뉴스]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배달원이 속옷을 벗은 채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새벽 시간이라 이 택배 배달원과 마주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다. 오늘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7층과 8층에서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녔다. A씨의 이런 비범한 행동은 한 여성의 개인 CCTV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25 22:36:00[파이낸셜뉴스]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극배우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10대 B양 뒤로 몰래 다가가 상의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B양은 옷을 두껍게 입어 당시에는 범행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후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있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A씨는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A양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에도 천안의 한 길거리에서 극단으로부터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10대 C양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C양이 메고 있던 가방에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1심은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은 알 수 있지만 A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12 06: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