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급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198건으로, 피해 금액은 16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가 건수 기준 89.6%, 금액 기준으로는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는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상점 직원이 카드 IC칩 탈취 △사설 ATM기의 카드정보 복제 등이다. 금감원은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해외사용안심설정’ 등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야시장을 방문한 관광객 A씨는 소매치기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 A씨는 카드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했지만, 그 사이 절도범이 해당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에 대해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남아에서는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신용카드 IC칩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다. B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서 근무하던 범인은 해당 신용카드의 IC칩만을 탈취해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부정사용했다. B씨는 이후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의심 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했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의 경우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해두면 귀국 이후의 부정사용은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놓인 사설 ATM기가 실제로는 카드 복제기였던 사례가 있다. 범인은 여행객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를 두고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부정사용 조기 인지 및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9 15:35:1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전날 고려아연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부터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고려아연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08 14:34:0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요구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환불 양식을 모방해 개인정보나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환불 신청 및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해 스미싱을 시도했다. 이는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환불 유도 문자메시지를 무조건 의심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2 08:15:30[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했다. 해당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씨(사칭)가 운영하고 있었다. K씨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또한 총선을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D사 사이트(사칭)를 안내하고 D사 어플(가짜) 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혹한 A씨는 2000만원을 입금했다. K씨는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AI를 이용해 자동투자된다고 설명했다. D사 사이트에서는 수익률(약 100%)만 확인 가능했다. 이후 A씨는 D사(진짜)의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 후 사기를 인지해 2000만원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씨는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B씨는 지난 4월경 C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며 S사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 스팸문자를 수신하고 링크를 클릭해 C사 홈페이지(가짜)에 접속했다. B씨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모신청 서식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자, S사 직원(사칭) M에게 연락이 왔다. M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가짜)를 보여주며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인 O(사칭)와의 거래를 주선했다. B씨가 2백만원을 입금하자 M은 추가 물량이 있다며 추가 거래를 유도해 300만원을 추가 입금했지만 상장 당일 주식이 입고되지 않다. 그제서야 사기를 인지한 B씨는 금감원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동안의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예정 회사 또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고 현혹하거나 IPO 예정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가입을 유도한 후 화면 조작으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도 빈번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상이한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법령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증권사를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최근 성행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가짜(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22 11:29:5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행동 요령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안 된다.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9 11:08:3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우선 소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리베이트 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발견된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7 08:52:06[파이낸셜뉴스] 최근 거래실적·신용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급전대출을 이용하게 한 뒤 고금리 이자만 편취하는 불법 대부업자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이들은 수천만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전대출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들은 정부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한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문자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하면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업자가 직접 연락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인한다. 이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거래실적·신용확인을 명목으로 100~200만원의 급전대출 거래를 반복적으로 유도한다. 이에 응할 경우 피해자는 10000%을 넘어서는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또 사기범들은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한다. 현재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만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무조건 불법업자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설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금리와 불법추심의 피해 우려가 있으니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급돈이 필요한 자는 정책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했지만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6 16:09:43[파이낸셜뉴스] #박OO은 심한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수술 이외 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주치의 판정을 받았다. 겁이 나서 수술을 미루던 중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말에 다른 병원에서 주사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 당했다. 무릎 주사 치료의 경우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KL 2~3등급),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ICRS 3~4등급)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하는데 박OO는 극심한 골관절염(KL 4등급)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김OO은 무릎 골관절염 진단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병원의 권유로 주사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 거절 당했다.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3,4세대) 가입자는 별도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한데 김OO는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OO은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기술이라는 광고를 보고 자택 인근의 병원에서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 대하여 주사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주사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만 승인된 신의료기술으로, 어깨에 대한 주사치료는 승인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45세 전립선비대증 환자인 유OO은 약물치료를 받던 중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전립선 결찰술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 거절 당했다. 전립선 결찰술은 50세 이상이 시술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유OO는 치료대상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20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지만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다.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113.7% 늘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 18%에 달했다. 보험금 청구 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월 승인된 '전립선 결찰술'의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21년 1600건에서 2023년 3200건으로 2배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92억5000만원에서 227억4000만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이들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병원의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가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경우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한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나 보험사 등을 통해 치료 대상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실손보험 가입 시점 및 담보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전립선 결찰술은 △연령 50세 미만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 8점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는 전립선비대증 환자만 치료 대상이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돼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0 14:12:54[파이낸셜뉴스] #A씨는 최근 동네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다. 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 상급 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위한 입원 수속을 할 때마다 1인실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에 입원할 수 밖에 없었다. #월 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한 B씨는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B씨는 표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다면 해약환급금을 약 2405만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약 1356만원(표준형의 56% 수준)만 환급받게 됐다. 표준형 대비 1049만원 추가 손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C씨는 D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던 도중 설계사로부터 "가입 중인 상품보다 보장이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 개념이라며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다 최근 종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망보험금이 1억원으로 동일하지만 연령 증가 및 예정이율 하락 등으로 인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매월 1만원씩 늘어나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종전 계약에 포함돼 있던 질병수술 보장 등이 계약을 갈아타면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나이도 들고 질병도 있는 현재 건강상태로는 질병수술 특약 등을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분통이 터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일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절판마케팅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특정 보험상품의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인데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대상은 △입원비용 담보 가입 △무·저해지상품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 계약)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00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경북, 세종, 제주) 1개에 그쳐(충북, 전남, 울산)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의 6%대에 그쳐 가입자가 1인실을 쓰고 싶더라도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 상 보장한도 내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용 담보 가입 결정시 미리 가입 보장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저해지상품의 경우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해지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납입 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절판마케팅을 진행해 불완전판매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며 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보다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17 11:59:59[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시 횡령 사고 등으로 이어져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9 16: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