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으로 위장해 연락한다. 사기범은 전화·텔레그램·카카오톡 등으로 접근하며, 금융회사 직원 명함과 증명사진 등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정교하게 위조된 대출 신청서류 등을 제시한다. 또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파일 전송, 대출전용 앱 또는 보안앱 설치 등의 명목으로 악성 앱 링크를 전달한다. 대출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사기범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거래실적이 없어 보험료·공탁금 등을 선입금해야 대출이 승인된다'며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다른 금융사 대출이 있을 경우 '중복대출에 따른 법·약정 위반 해소를 위해 기존대출의 상환이 필요하다'며 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를 유도할 경우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금융사는 대출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승인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만일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경찰(112) 또는 송금한 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1 14:22:41[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28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네이버 대출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하거나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때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공모자가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내는 식이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특히 브로커의 '문제 없는 돈 벌어간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불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28 10:50:08[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밝혔다. 몽골 G은행은 자사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법업체가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은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다수의 거짓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게시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신흥국인 몽골의 기준금리(작년 말 기준 10% 수준) 특성상 G본드사가 판매하는 달러 표시 채권이 연 11.7%의 높은 이자수익을 낼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광고 등에서 해외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23 16:42:53[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피해자 A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고 밝힌 B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는 실제 2023년경 피해자 A가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 및 금액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보여줬다. 이후 손실 보상금은 특정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했다. B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피해자 A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B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양식을 도용했다. 또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때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04 11:50:05[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최근 달러 강세로 판매가 급증한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외화보험은 ‘환테크(환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가입시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며 외화보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 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전년 동월(1060건) 대비 7배 급증했다. 외화보험 판매금액도 초회보험료 기준 1453억원으로 전년 동월(453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는 외화보험도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라고 오인하기 쉽지만,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이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을뿐더러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보험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 가치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450원일 때 외화보험(월납, 10년 만기)에 가입 후 만기 시점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 환급률은 100%로, 동일한 구조의 원화 보험 가입 시(121%) 대비 21%p 낮은 수준이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 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25 16:02:1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급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1198건으로, 피해 금액은 16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가 건수 기준 89.6%, 금액 기준으로는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는 △관광명소에서의 소매치기 △상점 직원이 카드 IC칩 탈취 △사설 ATM기의 카드정보 복제 등이다. 금감원은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해외사용안심설정’ 등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야시장을 방문한 관광객 A씨는 소매치기로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 A씨는 카드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했지만, 그 사이 절도범이 해당 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에 대해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남아에서는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신용카드 IC칩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다. B씨는 동남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했다. 현지 상점에서 근무하던 범인은 해당 신용카드의 IC칩만을 탈취해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부정사용했다. B씨는 이후 현지에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의심 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했고, 귀국 후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 사례의 경우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해두면 귀국 이후의 부정사용은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놓인 사설 ATM기가 실제로는 카드 복제기였던 사례가 있다. 범인은 여행객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를 활용해 부정사용을 저질렀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를 두고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부정사용 조기 인지 및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9 15:35:1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전날 고려아연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부터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고려아연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08 14:34:0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요구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환불 양식을 모방해 개인정보나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환불 신청 및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해 스미싱을 시도했다. 이는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환불 유도 문자메시지를 무조건 의심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2 08:15:30[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했다. 해당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씨(사칭)가 운영하고 있었다. K씨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또한 총선을 대비해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D사 사이트(사칭)를 안내하고 D사 어플(가짜) 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혹한 A씨는 2000만원을 입금했다. K씨는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AI를 이용해 자동투자된다고 설명했다. D사 사이트에서는 수익률(약 100%)만 확인 가능했다. 이후 A씨는 D사(진짜)의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 후 사기를 인지해 2000만원을 출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씨는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B씨는 지난 4월경 C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며 S사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 스팸문자를 수신하고 링크를 클릭해 C사 홈페이지(가짜)에 접속했다. B씨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모신청 서식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자, S사 직원(사칭) M에게 연락이 왔다. M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가짜)를 보여주며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인 O(사칭)와의 거래를 주선했다. B씨가 2백만원을 입금하자 M은 추가 물량이 있다며 추가 거래를 유도해 300만원을 추가 입금했지만 상장 당일 주식이 입고되지 않다. 그제서야 사기를 인지한 B씨는 금감원에 해당 사건을 제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동안의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예정 회사 또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고 현혹하거나 IPO 예정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가입을 유도한 후 화면 조작으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도 빈번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상이한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법령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증권사를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최근 성행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가짜(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22 11:29:5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행동 요령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안 된다.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9 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