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알리익스프레스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귀하의 SN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계정으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귀하의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대거 만들었던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가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팔고나면 끝? 법률상 책임 배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리 이용약관 16개, 테무 31개 등이다. 우선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자신들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다. 테무는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 무제한 수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조항도 있었다. 심지어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알리는 '회원이 되는 순간 귀하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알리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분쟁 시 외국 법원 관할 알리·테무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다. 이들 조항은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0 09:39:55[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 금융부문에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KCPI는 기업의 소비자 보호 품질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 체감도를 조사한 지수다. 해당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가 소비 단계별로 기업의 소비자 권익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체감 인식과 실제 불만∙피해 경험을 조사해 책정했다.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의 이익과 혜택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화해 운영하고 있다. 경영층 회의에서 고객의 소리(VOC)를 청취하며 고객 의견이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문화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아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올해 교보생명은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방향과 변화하는 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헌장에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및 행동 원칙이 담겼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각 계층별 임직원은 지난 7월 교보생명 연수원(계성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소비자보호 실천을 다짐, 모두가 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또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의무화 해 연 1회 이상 필수교육으로 편성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바로 알기, 고객의소리(VOC)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천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재밌고 알기 쉽게 제작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내부통제 점검 시스템도 구축했다. 보험 가입, 유지, 지급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 개선포인트를 발굴해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적시에 개선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상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며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06 09:59:23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재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상담 928건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추세라면 소비자상담이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지정,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을 실태점검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 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해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 시행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계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3 18:24:34#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제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속도가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 상담 928건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같은 추세라면 소비자 상담은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 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사례가 조사됐다. ARS로 자동 응답만 반복될 뿐 상담 기능 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 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 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지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3 09:07:27[파이낸셜뉴스] '45세 이하 대졸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며 수영장 이용객의 나이와 학력, 성별까지 제한한 중국의 한 수영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장쑤성에 위치한 한 수영장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만 회원으로 등록을 받는다고 홍보해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수영장은 회원 자격을 '45세 이하의 대학 학사학위 소지 여성'으로 제한했다. 회원 가입비는 576위안(약 10만8000원)이다. 수영장 측은 이러한 가입 조건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IQ와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잘 이해한다고 믿는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도난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영장 탈의실의 사물함에는 잠금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냐",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업체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고객은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위법이 아니라면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등 해당 수영장의 운영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한 법률전문가는 ‘모든 고객은 공정한 거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6월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헬스장은 '아줌마 출입 금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공지를 붙인 뒤 아줌마와 여성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헬스장 사장은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비치된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 간다. 심지어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아줌마 출입 금지를 내건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5 20:16:41[파이낸셜뉴스]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먼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 계약체결과 관련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 또 대출계약 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모든 차주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추가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이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도 대환대출 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대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한다. 때문에 향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8 13:45:45[파이낸셜뉴스] (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서울시 중구)에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최요섭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조화’라는 주제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공조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AI·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조사는 개인정보 감독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경쟁당국의 기능이 될 수 있다는 사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광고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구글의 Privacy Sandbox 사례 소개와 함께 고찰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법전원 김현수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집행체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의 FT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집행체계를 소개하면서, 민간의 혁신과 자율을 증진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연성법(Soft Law)과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동서양재의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인권의 바람직한 집행체계’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위가 그간 각각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진단하고 향후 양 기관 간의 바람직한 공조체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또 제2세션 특별좌담(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에서는 ‘한국 개인정보위 조직, 권한, 역할의 현실적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학계, 소비자, 법률실무가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사회 이해원 목포대 교수)에서는 신진학자와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진학자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의 개념’, ‘신뢰기반의 인공지능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문제’ 등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7 09:22:40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손실률이 54%에 달하는 가운데 판매사의 손실배상비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시 손실 100%까지 배상해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보다 '진전된 배상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정립 차원에서 판매사에 무리하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 위반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배상비율과 소비자 투자경험·투자목적·상품이해능력 등 가산·차감요인 등에 따라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ELS 손실배상비율 의견 엇갈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40만좌 이상 팔린 H지수 ELS 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16일 H지수 ELS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분담기준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핵심은 ELS 판매사가 투자자 손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배상할 지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도 ELS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배상비율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DLF 사태 이후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재발하고, 고난도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판매사가 손실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치매 환자나, 상품 가입 시부터 상품을 이해 못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며 "DLF나 라임 사태보다는 진일보한 배상 산정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책임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판매사 배상비율을 높이 설정할 경우 투자자의 '책임있는 투자 관행'이 자리잡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 금융투자상품 설계 구조상 문제가 많았던 DLF 사태에서도 금융회사의 배상비율 상한선은 80%였다. 당시 한 은행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 치매환자에게 80% 배상을 결정했다. 20%는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소비자보호법 8조에는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금융소비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소법상 위반행위를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로 나누고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을 때 기본배상비율을 40%로 설정했다. 투자자가 80세 이상 초고령자일 경우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준수시 추가 5%p를 판매사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 예적금 가입이 목적인 고객이 상품에 가입해 손실이 난 게 인정됐을 때도 10%p를 더했다. 금융투자상품 경험이 10회를 넘었거나, 파생상품 손실 경험이 있었던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10%p 감경됐다.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고,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를 일임을 했을 때도 배상비율이 10%p 차감됐다. ■과징금 폭탄? 銀 '자율배상' 셈법 복잡 금융감독당국이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을 서두르며 은행권 자율배상안까지 거론했지만 이같은 산정기준안이 빠른시간 안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H지수 ELS 상품에 가입한 계좌 수만 40만좌 이상인 데다 사례별로 금소법상 위반 여부,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고지했는지 등 설명의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만한 내용을 알리는 부당권유 △투자자의 재산상황과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에 비춰 자문이 적절했는지 등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매사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판매사 자율배상안의 경우 은행·증권사가 선제적으로 내놓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컨센서스다. 금감원 조사·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판매사가 선제적으로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꼴인 데다, 업무상 배임 이슈도 있어서다. 판매사가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 권유를 했을 때 판매 수익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은행·증권사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12 18:19:41[파이낸셜뉴스]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손실률이 54%에 달하는 가운데 판매사의 손실배상비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시 손실 100%까지 배상해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보다 '진전된 배상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정립 차원에서라도 판매사에 무리하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기본배상비율과 투자경험·투자목적·상품이해능력 등의 가산·차감요인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ELS 손실 '100% 배상'vs'투자자 책임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40만좌 이상 팔린 H지수 ELS 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16일 H지수 ELS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은 ELS 판매사가 투자자 손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배상할 지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서도 ELS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배상비율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DLF 사태 이후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재발하고, 고난도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판매사가 손실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치매 환자나, 상품 가입 시부터 상품을 이해 못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며 "DLF나 라임 사태보다는 진일보한 배상 산정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책임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판매사 배상비율을 높이 설정할 경우 투자자의 '책임있는 투자 관행'이 자리잡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 금융투자상품 설계 구조상 문제가 많았던 DLF 사태에서도 금융회사의 배상비율 상한선은 80%였다. 당시 한 은행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 치매환자에게 80% 배상을 결정했다. 20%는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소비자보호법 8조에는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금융소비자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소법 위반행위를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로 나누고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위반했을 때 기본배상비율을 40%로 설정했다. 투자자가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일 경우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준수시 추가 5%p를 판매사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 예적금 가입이 목적인 고객이 상품에 가입해 손실이 난 게 인정됐을 때도 10%p를 더했다. 금융투자상품 경험이 10회를 넘었거나, 파생상품 손실 경험이 있었던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10%p 감경됐다.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고,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를 일임을 했을 때도 배상비율이 10%p 차감됐다. ■과징금 폭탄? 銀 '자율배상' 셈법 복잡 금융감독당국이 책임분담 기준안을 서두르며 은행권 자율배상안까지 거론했지만 이같은 기준안이 빠른시간 안에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H지수 ELS 상품에 가입한 계좌 수만 40만좌 이상인 데다 사례별로 금소법상 위반 여부,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고지했는지 등 설명의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만한 내용을 알린 부당권유 △투자자의 재산상황과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에 비춰 자문이 적절했는지 등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매사의 배상비율 하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판매사 자율배상안의 경우 은행·증권사가 선제적으로 내놓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컨센서스다. 금감원 조사·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판매사가 선제적으로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자인하는 꼴인 데다, 업무상 배임 이슈도 있어서다. 판매사가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 권유를 했을 때는 판매 수익금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은행·증권사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12 15:15:3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는 대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 회복·증대를 가져온 신고자는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액수 기준 한도를 없앤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내부 공익 신고자가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보호·보상 등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키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15 13: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