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허위 광고 등은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표시·광고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한 광고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공동 선정한다. 이후 관련 역량이 있는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접수, 관계기관 협업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다면 먼저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은 공정위가 나서 제재를 염두에 둔 직권조사에 나선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업은 올해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올해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 워싱(AI와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1 10:49:05[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13 14:33:01[파이낸셜뉴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 뒤 촬영을 취소했지만, 결국 예약금은 돌려 받지 못했다. B씨는 무료 사진을 찍은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의 말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해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이던 것에서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3분의 1이 넘는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 보면 무료 사진 촬영이라고 했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7.1%나 됐다.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등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9 08:11:21[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쿠팡 자회사가 판매한 자체 브랜드(PB) 우육포 상품에서 곰팡이가 확인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쿠팡 자회사 씨피엘비(CPLB)에서 판매한 '곰곰 우육포(제조원 홍선)'로 소비기한은 오는 7월 29일이다. 씨피엘비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월 모든 제품을 회수에 폐기했다. 구매 고객에 대한 교환·환불도 완료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아직 위해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씨피엘비 관계자는 "해당 제조사 제품은 문제를 확인한 즉시 판매 중단하고 리콜(회수) 조치를 완료했다"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품 품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조사와 포장 재질 강화 등 개선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포는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용 안주나 캠핑용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하지만 수분이 남아 있는 반건조 식품이라 유통·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변질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 사례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하는 육포 18개 제품의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시험·분석한 결과 제품별로 나트륨과 당류 함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육포의 나트륨 함량 범위는 117~248㎎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6∼12% 수준이었고 당류 함량은 최저 0.5g, 최대 5.6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1~6%였다. 제품 간 가격 차는 1회 섭취 참고량(15g) 기준으로 416원에서 4740원 사이로 최대 11.4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측은 "육포를 구매할 때 나트륨·당류 함량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3-11 14:13:43[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티메프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로 인해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당시 상품권을 구매했던 소비자 총 1만3537명이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은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은 1만544명이다. 위원회는 티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3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할 방침이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5-02-11 16:21:36[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과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1-15 14:15:15[파이낸셜뉴스] NS홈쇼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소비자불만해결 사업자협의회 우수사업자'로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충북 음성군 소재 한국소비자원 대강당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시무식과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며 NS홈쇼핑에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소비자불만해결 협의회 참석률 △상담 자율 처리율 △적극성을 합산한 종합 점수가 최고 득점인 참여사를 업종별로 선정해 소비자불만해결 사업자협의회 우수사업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홈쇼핑 분야에서 NS홈쇼핑이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NS홈쇼핑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사는 시니어 고객 상담 서비스를 위해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고, 시니어 고객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60세 이상 느린말 ARS 제공하고 있다. 또 가독성을 높인 보이는 ARS, 상담사 대기 지연 시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품주문 콜백 서비스도 냈다. 특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12시간 이내로 리드타임을 단축했다. 아울러 고객이 직접 셀프 처리 가능하도록 문의 사항의 답변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며,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해 해결하고 있다. 유대희 NS홈쇼핑 고객지원본부 본부장은 "NS홈쇼핑은 고객문의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NS홈쇼핑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넘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5-01-03 10:47:27[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 관련 상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사·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대금을 우선 환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정위 결정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만큼 여행사와 PG사들이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판매사·PG사, 135억원 분담 환급 조정위는 19일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판매한 업체와 PG사가 피해자들의 결제대금을 각각 최대 90%, 최대 30%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판매사와 PG사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결제대금을 변제한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을 돌려받도록 했다. 티메프에 결제 대금 100% 환급 책임이 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판매사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PG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일부 손실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게 조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와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피해 소비자들은 판매사와 PG사를 상대로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다. 조정위는 판매사가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는 최대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총 결제대금을 초과해 환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조정위는 올해 8월 초 티메프 사태 관련 여행 상품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월 30일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렸다. 카드사와 PG사들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됐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들은 취소, 환불 처리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조정위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조정위는 당사자들과 13차례 간담회를 거친 뒤 3차례 집중심의까지 마치고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가운데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 요건에 맞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8054명이 환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돌아갈 미환급 대금은 총 135억여원에 이른다.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분쟁 조정이 신청돼 환급 책임을 진다. 법적 강제력 없어 소송가나다만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티메프와 판매사, PG사들은 조정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았고 실제로 6~7월 출발 일정이었던 상품에 대한 미정산금도 상당히 큰데 고스란히 다 저희 피해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까지 부담하라는 건 과하다"라고 했다. 이어 "여행사 책임으로 거의 쏠린 상황인데 어차피 연대 책임을 진다면 카드사, 심지어 정부까지 조금씩 공동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민사소송으로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PG사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로는 PG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카드사와 결제업체가 있는데 PG사만 연대 책임을 지는 결정이 나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여행 상품 결제가 이뤄진 뒤 여행을 출발할 시점에 계약 이행 책임이 여행사에게 넘어간 것"이라며 "일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최대 30%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는 이번 결정에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회 위원장은 "만약에라도 조정이 되고 나서도 판매사나 PG사가 불복을 한다면 저희는 어디 가서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2-19 16:03:10[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했다가 환급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상품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대금을 각각 최대 90%, 최대 30% 환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건물에서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서 각각 최대 90%, 최대 30%까지 피해자들의 결제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메프에 결제 대금 100% 환급 책임이 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대신 판매사와 PG사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결제대금을 돌려준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는 여행·숙박·항공·상품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환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PG사는 앞서 일반 배송 상품에 대해 손실을 분담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행 서비스도 유사한 성격의 상품으로 보고 연대 환급을 결정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한 8054명이 환급을 받는다. 미환급 대금은 총 135억여원에 이른다.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에 대해 분쟁 조정이 신청돼 이들이 환급 책임을 진다. 이들은 조정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락하면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들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2-19 11:51:31[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과 관련한 냄새를 잡는 탈취제가 소변보다 대변 냄새 탈취 성능이 대부분의 제품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조사 결가 나왔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소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탈취 성능을 '우수-양호-보통'의 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변 냄새의 원인 물질인 황화수소 탈취에는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우수 제품은 없었고, 나머지 3개는 가장 낮은 보통 등급이었다. 전반적으로 암모니아 탈취 성능이 황화수소보다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사료의 생선 비린내 성분인 트라이메틸아민 탈취 성능은 2개 제품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패할 때 발생하는 메틸머캅탄의 경우 우수 제품은 없었고 5개 제품만 양호 판정을 받았다. 4개 제품은 보통 등급이었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제조사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무자극'이라는 표현으로 제품이 무해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올해 6~8월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 및 공식몰 등을 기준으로 한 용량 100㎖당 가격은 200~3132원으로 최대 15.7배가량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선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2-10 15: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