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전화 유심이 해킹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점검을 구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때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5-13 14:33:01[파이낸셜뉴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 뒤 촬영을 취소했지만, 결국 예약금은 돌려 받지 못했다. B씨는 무료 사진을 찍은 뒤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의 말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해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이던 것에서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228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했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3분의 1이 넘는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 보면 무료 사진 촬영이라고 했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47.1%나 됐다.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등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29 08:11:21[파이낸셜뉴스]북한 해킹조직의 악성코드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산자산 관련 문서로 위장한 형태의 범죄도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보안원은 12일 개인·금융정보를 노리는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악성코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정교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문서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탈취하고 단말기를 장악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을 표적으로 하는 식이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국가배후 해킹조직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공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공격 대상에 특화된 지능적·표적화 침투 기법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문서로 위장한 바로가기(.LNK) 파일 또는 공격 스크립트가 담긴 문서 파일이 첨부된 피싱메일을 발송해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한다. 설치된 악성코드는 미끼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의 의심을 회피하고, 클라우드 저장소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다. 또 원격제어 도구 등을 설치해 지속적인 악성행위를 수행한다. 이는 지속적 정보 수집 및 표적 네트워크의 감시를 통한 기밀 탈취, 자금 확보 및 사이버 첩보 활동 등 전략적 이익 강화가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금융보안원의 설명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을 표적으로 하는 침해위협 및 악성코드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및 첨부파일 실행을 삼가고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메시지에 주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가상자산 탈취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나날이 정교해지는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표적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침해위협 분석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보안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권 위협을 분석하고 해킹조직의 공격전술 및 악성코드 패턴을 연관 분석하는 등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3 16:53:3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요구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환불 양식을 모방해 개인정보나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환불 신청 및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해 스미싱을 시도했다. 이는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환불 유도 문자메시지를 무조건 의심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2 08:15:30[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46건 △2021년 48건 △2022년 56건 △2023년 58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으며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의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이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은 10대 이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또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사고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구명조끼, 튜브 등)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 △스노클링 시 수심이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18 11:46:5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행동 요령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안 된다.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9 11:08:3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및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 등에 편승해 사기범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해 기존 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6일 발령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2023년도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은 12.5%(잠정, 계좌이체형 기준)로 집계돼 전년(4.7%) 대비 크게 상승했다. 사기범이 정부기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정책 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환대출을 빙자해 사기범은 금융회사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한다. 정책대출을 빙자하는 경우 사기범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유혹하고, 이어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행동 요령 3가지도 안내했다. 먼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나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 및 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 않는다. 또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태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6 10:11:49[파이낸셜뉴스] #A씨는 연말을 맞아 카드사 어플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다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지난해 12월부터 12회에 걸쳐 리볼빙 수수료가 나갔기 때문이다. A씨는 리볼빙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리볼빙 수수료 환급요구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올해 초 카드사 앱을 통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다. 카드값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만 카드 신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을 필수가입사항으로 생각해 가입했다. 뒤늦게 리볼빙 가입이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B씨는 약 8개월간 불필요하게 리볼빙을 사용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들이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광고 표현을 쓰며 금융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혼동하게 할 만한 광고사례들이 발견됐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최근 고금리에도 리볼빙 잔액이 역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2022년 말 7조3000억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리볼빙에 가입하면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은 평균 16.7%에 달한다. 리볼빙은 또한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를 들어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를 들어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체 처리된다.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210만원(첫째달)→ 357만원(둘째달)→ 460만원(셋째달)으로 크게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볼빙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결제 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쌓인 원금과 수수료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위험도 있다. 이처럼 결제대금이 급격히 확대되고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리볼빙 이용자는 소비 및 결제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결제비율 수준의 약정비율은 가급적 일시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달부터는 약정결제비율을 상향해 이월액을 줄이는 등 채무부담을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1 21:52:2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 시 주의를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41.4%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됐으며,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59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나 가격 불만 384건(13.4%), 미배송,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384건(13.4%),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344건(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한국어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자라 하더라도 자동번역 기능으로 한국어로 표시된 경우나 해외 업체가 한국어 판매 광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정보를 조회하고 상담사례와 해외 구매 가이드 정보 등을 참고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경기도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버스 광고 등을 통해 국제거래 사기 의심 사이트 주의 정보를 홍보하고 있다.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결제 시 이용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1-27 10:17:09[파이낸셜뉴스]추석을 앞두고 벌초 철이 되며, 예초기 사고가 잇따르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국표원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사고는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았다.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다. 연령대로는 60대가 가장 많고, 50대, 70대 순이었다. 다친 부위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140건(64.2%)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손·팔(60건, 27.5%), 머리·얼굴(12건, 5.5%) 등이었다. 대부분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예초기 보호덮개를 장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초기 사용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국표원은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또한 전국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업지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해야 한다"며 "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칼날 상태, 배터리 안전 등을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8-31 13: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