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8800여 가구에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이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수원시에서는 9900여 가구가 신청했다. 수원시는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의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했고, 8800여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수원시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 범위 대비 신청률은 111%로 경기도 지자체 평균 신청률(59.3%)보다 51.7%P 높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신청률 1위를 기록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수원시는 소득감소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통장 인력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감소 입증이 어려운 일용직근로자, 영세 자영업 가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과 위기가구 생활실태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피해 가구 지원에 나섰다. 수원시 긴급재난지원TF추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18 10:10:31【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며 오는 30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기구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이후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 송은 사회복지과장은 “양주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10-13 00: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