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등 주요 경제사범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최선경 부장검사)은 주요 경제사범으로부터 고액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은닉한 차명재산 44억원 상당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 19건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을 뜻한다. 검찰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총 3건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7) 대해서 동생, 아내 등 명의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1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선 회사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 지인 등을 상대로 총 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도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다. 검찰은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 판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원을 선고받은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권모씨(37)를 상대로 회사 명의로 보유한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2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0 10:41:19[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고가 정보 비공개를 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측이 "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판정문 내용이 미국 정부와의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외교관계 기밀 문서라는 점 △일부 가려진 부분이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개되면 외교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점 △공개 대상인 하나금융지주 이사장의 이름은 비밀정보로, 공개 시 중재판정취소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며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ICSID에 정정 및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중재판정문 가운데 론스타의 영업비밀과 무효 신청 관련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 공개 당시 일부 내용을 가리고 공개했고,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등의 이름을 포함한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일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은 공개하되, 전 금융위원장과 주한미국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재 판정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정부가 일부 패소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공개 대상으로 본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15:10:10[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이 다수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김수현은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 등에 총 7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쿠쿠전자는 지난 4월 법원에 김수현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클래시스 역시 지난달 8일 김수현의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에 3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는 지난달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3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화장품 브랜드 딘토를 운영하는 트렌드메이커도 지난 4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5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가액은 쿠쿠전자 8억5000만원,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로 20억2986만3013원, 프롬바이오 39억6000만원 등 총 73억원에 달한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관련하여 유가족 측이 제기한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 폭로전이 거듭되면서 김수현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광고주들은 계약 당사자인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김수현 측은 "문제 제기의 대상은 가해자들이어야 함에도, 계약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인 김수현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광고가 집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의 책임은 해당 모 채널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9 06:36:20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담당하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콜마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내면서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지원하고 나서 이번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의 장녀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두고 빚어졌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건기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기식 사업이 부진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5월 콜마홀딩스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하는 시점에 과거 부진했던 실적으로 윤여원 대표의 역량을 문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남매간 갈등이 깊어지자 아버지인 윤 회장이 직접 나섰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는데, 증여의 전제가 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윤 부회장이 깼다는 주장이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의 설명이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증여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도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 지원에 관한 것일 뿐,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6-18 18:20:15[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화장품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담당하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콜마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내면서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지원하고 나서 이번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의 장녀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두고 빚어졌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건기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기식 사업이 부진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5월 콜마홀딩스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하는 시점에 과거 부진했던 실적으로 윤여원 대표의 역량을 문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남매간 갈등이 깊어지자 아버지인 윤 회장이 직접 나섰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는데, 증여의 전제가 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윤 부회장이 깼다는 주장이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콜마비앤에이치의 설명이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증여는 경영 합의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도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 지원에 관한 것일 뿐,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6-18 16:10:42[파이낸셜뉴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중노위의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노위 판정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에 가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불과했다. 패소율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4월에는 11.1%로 5%p 하락했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년 14.9%와 비교할 때 8.6%p나 급증한 것으로,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중노위 패소 사건(68건)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나누어 보면,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38건)은 55.9%로,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건(30건)인 44.1%보다 11.8%p 높았다. 이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화해를 권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 사건 조사와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해 판정을 유지하도록 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18 10:58:49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국내 약 90%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수익원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조원대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외식업체들이 피자헛과는 본사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도산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자헛 판결'에 외식 가맹점주 줄소송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이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총 14개 외식업체 가맹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점주들에게 21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피자헛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 비용, 피해 보상 금액 등 1조원에 달하는 무더기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세상에 없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국내 약 90%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가맹비, 교육비 등 초기 일시금을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은 대부분 차액가맹금에 의존한다. 다만 계약서 상에 본사의 구체적인 마진율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암묵적 합의'를 관행처럼 여겨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소송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점주와 본사가 합의했는지, 또 과도하게 마진을 남겼는지 등이 될 것"이라며 "피자헛과 국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상황이 모두 달라 개별 소송에서 점주들의 승소 여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1000개 가까운 품목에 대해 마진의 상하선, 하하선을 공지하고, 닭과 같은 생물은 변동폭이 클 수 있음을 점주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감시를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을 얻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부추기는 로펌만 배불리나특히, 프랜차이즈업계는 대법원 판결 확정시 중소 외식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2심 판결이 나오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을 명시하고,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유통 마진에 대해 사실상 본사와 점주가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자헛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들은 과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행적으로 거둬들인 유통 마진에 대한 손해배상 다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 소송에 일부 로펌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비해 로펌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각종 비용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6-17 18:33:34#OBJECT0# [파이낸셜뉴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올해 프랜차이즈 업계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국내 약 90%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 수익원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1조원대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부분 외식업체들이 피자헛과는 본사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줄도산 등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자헛 판결'에 외식 가맹점주 줄소송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2심 판결 이후 롯데슈퍼,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두찜, 버거킹 등 총 14개 외식업체 가맹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점주들에게 21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피자헛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 비용, 피해 보상 금액 등 1조원에 달하는 무더기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는 "세상에 없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국내 약 90%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가맹비, 교육비 등 초기 일시금을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은 대부분 차액가맹금에 의존한다. 다만 계약서 상에 본사의 구체적인 마진율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암묵적 합의'를 관행처럼 여겨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소송의 핵심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점주와 본사가 합의했는지, 또 과도하게 마진을 남겼는지 등이 될 것"이라며 "피자헛과 국내 개별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상황이 모두 달라 개별 소송에서 점주들의 승소 여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치킨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1000개 가까운 품목에 대해 마진의 상하선, 하하선을 공지하고, 닭과 같은 생물은 변동폭이 클 수 있음을 점주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감시를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을 얻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부추기는 로펌만 배불리나 특히, 프랜차이즈업계는 대법원 판결 확정시 중소 외식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2심 판결이 나오기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필수품목을 명시하고,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유통 마진에 대해 사실상 본사와 점주가 정보를 공유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자헛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들은 과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행적으로 거둬들인 유통 마진에 대한 손해배상 다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 소송에 일부 로펌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비해 로펌 선임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각종 비용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5-06-17 15:48:59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조 전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논란에 휘말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부정청탁이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에 연루될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다. 최은솔 기자
2025-06-16 18:22:2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를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600만원)을 이유로 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조 전 대표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논란에 휘말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대 징계 기준에 따르면, 교원이 부정청탁이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에 연루될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전 대표는 2023년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다. 조 전 대표는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취하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딸 조민씨는 지난달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아들 조원씨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6 09: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