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웨이와 교원 웰스가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공방에 돌입했다. 코웨이 측이 교원 웰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곧바로 교원 웰스 측이 반박하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당해 3월 출원한 뒤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을 마쳤다. 이후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과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뒤 지난 6월 교원 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원 웰스 측은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코웨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 웰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 등이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 전면부 마감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왔으나 공정한 경쟁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에 소송에 나섰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 웰스 측은 즉각 반박했다. 교원 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특허를 출원했다. 그 결과 지난달 12일 디자인권이 최종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 특허 총 25개를 확보했다.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 △전면 분할 구성 △온수·정수·냉수·용량 등 4가지 기능키만 배치하는 등 자사만의 특징을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면을 구성하는 조작부와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고 하단 출수부에 반투명 재질 분리형 커버를 적용하는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한 (코웨이 측의)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디자인 소송전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실제로 코웨이는 교원 웰스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진행 중이다. 코웨이는 △올해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전업계에서 얼음정수기를 포함한 특허 공방이 간간히 있었지만 결국 비용과 시간 등 업체들이 서로 손해를 보며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건 역시 소송전이 길어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9-23 14:17:32【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의 전기공급을 책임지는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향방을 알수 없게 됐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를 위해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집단 서명서를 제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22일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의 외부에 노출된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옥내화를 통해 소음 및 주변환경개선, 전자파 노출에 효과적인 초고합직류송전(HVDC)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HVDC 변환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동해안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송전망이 크게 개선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운송함으로써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력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들어 변전소 인근에 위치한 감일지구 일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던 중 하남시가 8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민·관에 가로막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소송전으로 번질까해당 사업은 증설에 따른 전자파 발생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HVDC 증설로 인한 전자파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9일에 이어 오는 25일에도 집회를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은 1만2265명의 서명이 담긴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서명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8월 21일 하남시가 한전측이 제출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kv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을 불허했다. 하남시는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 연접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 확정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시는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의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공전하게 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하남시가 불허를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판과 소송을 같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향이든 우리(한전)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연되는 사업에 하남 및 수도권 전력 공급 자칠 우려이같은 상황에 옥내화와 함께 진행되는 증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동서울 변전소는 서해안 일대에서 345kV 송전선로 4회선을 통해 2.5GW의 전력을 받아 하남지역에 1.0GW, 수도권 일부지역에 1.5GW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이 오는 과정에서 평택 고덕과 용인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7년께에는 동서울변전소로 오는 전력량은 1.9GW 줄어든 0.6GW가 된다. 그 시점 한전이 예측한 하남지역 전력수요는 1.2GW로 공급 전력량 대비 2배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HVDC 500kV 송전선로 2회선을 통해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한 전력 3.9GW를 동서울 변전소까지 끌어와 부족한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것이 한전의 계획이다. 서해안에서 공급되는 전력 공급량 손실분을 감안하면 동서울 변전소로 오는 전력량은 기존 2.5GW에서 4.5GW로 2GW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게 될 경우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와 하남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 미사섬 일대 유치 조성 계획 중인 K-스타월드 사업 등이 전력난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대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이 2026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하남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대 전력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2 13:07:15[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중국 초저가 쇼핑 플랫폼들이 또다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중국 의류 쇼핑몰 쉬인은 경쟁자 테무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무단 도용' 악명 높은 中 쉬인, 테무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를 상대로 80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쉬인은 테무가 쉬인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훔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고소장에서 테무의 직원 중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무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쉬인 사이트로 위장한 광고를 걸어 해당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가 실제로 테무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을 도맡아 하는 의류 브랜드(패스트패션·SPA) 기업인 쉬인은 지난 2009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시작됐다. 2021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지만 중국 광둥성의 의류 기업들에게 저렴한 물건을 받아 미국 등 서방에 주로 판매하고 있다. 쉬인은 10달러 이하의 저가 의류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급성장했고 지난 6월에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미국 브랜드 관리 기업 어센틱브랜즈그룹(ABG)의 제이미 살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컨퍼런스에서 쉬인의 1년 매출이 "최소 300억달러(약 40조원)"라고 추정했다. 세계 SPA 시장 1~2위를 다투는 스페인 인디텍스와 스웨덴 H&M의 2022년 매출은 각각 349억달러, 220억달러였다. 테무에 긴장...中 플랫폼끼리 본격 충돌 쉬인과 테무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무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쉬인을 고소하고 쉬인이 테무와 공급업체의 협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쉬인이 테무와 거래한 공급업체 대표를 구금 및 협박했다며 "마피아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유통업체 핀둬둬가 지난 2022년 미국에 세운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실상 핀둬둬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이다. 테무는 중국 현지 공장과 해외 소비자를 중간 유통없이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앱 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미국 경제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영국 마케팅 플랫폼 오미센드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테무와 쉬인 모두가 미국인들의 쇼핑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진단했다. 오미센드가 1000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테무와 쉬인에서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57%, 4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쉬인에서 성인 의류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37%는 테무에서 생활용품을 샀다고 밝혔다. 쉬인은 여러 잡화를 모두 취급하는 테무에 비해 의류에 치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류 분야에서는 테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쉬인은 테무가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테무가 쉬인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쉬인은 다음해 3월에 테무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비방했다며 테무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테무는 같은해 7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탄압해 테무와 거래를 막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3월과 7월 소송은 모두 같은해 10월에 기각됐다. 이러한 소송전은 상장을 준비하는 쉬인에게 악재다. 쉬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했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쉬인은 영국 혹은 홍콩 상장을 계획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초저가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미국 아마존은 중국 경쟁자들의 방식을 모방할 계획이다. CNBC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아마존이 중국 현지 판매자들과 접촉해 아마존 사이트 내에 20달러(약 2만6736원) 미만의 생활용품 및 의류를 파는 쇼핑 페이지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8-21 12:31:42[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정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의대생 9000여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6건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들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연이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요청, 헌법상 사법부 존재 이유, 법치국가 원리 등에 의거해 원고 적격 범위를 넓혀왔다"며 "원고적격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 의대생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10개 지방 의대생들을 시작으로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에게 발표하면,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대학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의대생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 재학 중"이라며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9 15:59:25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까지 내년 2000명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향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측은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총선 전후까지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줄 비공개 배정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가동 중이다. 교육부는 인원 수나 참여 비율 등까지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자칫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야기될 수 있는 반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판사)에서 오는 14일 심문기일을 갖는다. 만약 법원이 의대 교수협의회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이번 의료 사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결정해야 하는 의대 정원 배정절차가 무산되면서 입시요강이 공개되는 5월전 의대정원 확대가 무산된다. 또한 이르면 이번주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대 유급자 양산도 막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의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휴강 중인 일부 대학의 경우 오는 14일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18일께부터 돌입하는 전공의들의 자동 사직처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제시한 정부의 양보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19일부터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87%의 동의율로 의결했다. 교수들이 18일을 기일로 제시한 이유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리가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게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진행 중인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해왔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의료계가 요구 중인 '증원 규모 축소' 또는 '1년 증원 유예' 등에 대해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2024-03-12 18:46:48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대표들까지 내년 2000명 의대 증원을 막기위한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의정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향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측은 교육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총선 전후까지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전국 40개 의대에 나눠줄 비공개 배정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가동 중이다. 교육부는 인원 수나 참여 비율 등까지 철저히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자칫 향후 배정결과를 두고 야기될 수 있는 반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판사)에서 오는 14일 심문기일을 갖는다. 만약 법원이 의대 교수협의회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이번 의료 사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된다.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 결정해야 하는 의대 정원 배정절차가 무산되면서 입시요강이 공개되는 5월전 의대정원 확대가 무산된다. 또한 이르면 이번주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대 유급자 양산도 막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의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휴강 중인 일부 대학의 경우 오는 14일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18일께부터 돌입하는 전공의들의 자동 사직처리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제시한 정부의 양보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19일부터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87%의 동의율로 의결했다. 교수들이 18일을 기일로 제시한 이유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리가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게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진행 중인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시도해왔으나 성사되진 않았다. 의료계가 요구중인 '증원 규모 축소' 또는 '1년 증원 유예' 등에 대해 정부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2024-03-12 11:12:44정부가 내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을 두고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정부 정책이 발목을 잡히게 된다. 전국 의대들이 5월 말까지 입시요강을 마련하는 데도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33개 의과대 교수협이 제기한 '의대증원' 저지 소송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가 운영 중인 로펌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 변호를 맡기도 했지만 성공보수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4·10 총선 경남 김해을 후보인 조해진 의원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자칫 정부가 추진한 내년도 2000명 의대생 증원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정부의 의대생 증원정책은 법적 타당성까지 확보하면서 날개를 달게 된다. 의료계는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수업거부 및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사직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꺾지 않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7일 내로 소송기일이 잡히게 된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 기일은 통상 4주까지 걸릴 수도 있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학교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가처분 소송에 걸리면 이 같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의 증원분 배분이 끝나면 각 대학은 늦어도 5월 말까지 내년도 입시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후 오는 9월에는 증원된 의대생 인원에 맞춘 수시전형도 치러야 한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의대 교수들의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을 낮게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사법처리를 경고한 뒤 보건복지부가 고발하고, 행안부의 영향을 받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고발사주' 의혹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 강남 소재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될 것 같다"면서 "고발사주건의 경우에는 형사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무혐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위헌적 조치를 했다는 게 교수협 대표들의 판단이다.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및 전공의, 의대생들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블랙홀 등 과학 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결정은 무효라는 게 교수들 주장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실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교육부 장관이 4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2024-03-06 18:29:26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금리·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재개발·재건축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로 조합의 법적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소송전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사전에 조합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분위기다. 2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윤강에서 신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정비업계에서 수많은 자문 및 소송을 담당했다. 잠실장미 재건축조합,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 장위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청량리6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노량진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촌동 현대아파트리모델링조합 등과 일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리는 관리처분계획안 이후 법적 다툼이 2가지 유형으로 벌어진다고 진단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했지만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거나 자신들이 제3자와 공동분양자로 분류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유형은 점유자의 이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법률분쟁이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에는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신축건물 종류, 분양신청자들의 종전자산 평가액 등이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신축건물 공사를 위한 이주, 철거, 착공의 단계를 거친다. 신 변호사는 "예컨대 조합원이 분양신청 당시 요구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해당 인원을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라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한다. 또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명에게 하나의 공동분양자격을 인정한다"며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면 분양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분양자격을 인정받으면 단독 분양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이후 알박기에 대비한 법률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점유자를 분류해 피고를 설정하고,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박 내용에 대해 미리 주장하는 등 소송 기술이 필요하다"며 "악의적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점유자들에 대해선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이주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법률분쟁이 지속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조합이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이전 사업단계와 달리 거액의 사업비가 지출된다"며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는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근거 법령 및 자치 법규를 근거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 위법한 절차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 진행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분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기 전 조합의 법률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2-27 18:04:50[파이낸셜뉴스] 올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빅테크들과 만났다. 지난해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빅테크들의 법적 의무사항을 다시 강조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취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이 주최했다.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 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이날 논의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 중이다. 안내서는 2월 이후 발간된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 위반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여러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됐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늘면서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개인정보위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확보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특히 구글.메타와의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이 올해 본격화되면서 빠르면 올해 내 1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을 전망된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진행 중인데 빠르면 올해 내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쟁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인가 여부다. 구글과 메타는 다른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개인정보위는 실제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맞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언을 했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1-29 15:03:14[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개발사 테더(Tether)가 약 2년에 걸친 소송전에서 승리했다. 다만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어서 테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테더와 자회사인 코인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에 제기된 집단 소송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 원고인 매튜 앤더슨과 숀 돌리프카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말 "테더가 충분한 달러 준비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정기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unlawful and deceptive)' 관행을 일삼았다"라며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테더(USDT)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적게 구매했을 것"이라며 금전적 및 비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기각했다.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한 테더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은 전혀 가치가 없었으며 추가 소송으로 인해 원고 측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며 "테더와 비트파이낵스는 뻔뻔한 소송 자금 확보의 희생양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테더(USDT)는 달러와 1대1로 대응하는 가상자산이다. 발행사나 거래소에서 달러와 교환한 후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투자자들은 달러를 입출금하지 못하는 거래소에서 테더를 화폐처럼 사용하고, 테더의 발행사는 투자자가 입금한 달러를 재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소송이 테더 측의 최종 승리로 끝났지만,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테더의 준비금 증명과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테더에 비판적인 한 코인 인플루언서는 "계좌에 일시적으로 돈을 넣어두고 항상 있었던 것처럼 속이는 등 테더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회계 감사기관에게 테더의 회계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독립된 제3자가 정당한 감사를 해야한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불법자금 세탁과 테러리즘 자금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도 많다. 실제로 테더 측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뉴욕 검찰로부터 지난 몇 년 동안 분식회계와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5000만달러(약 648억원) 가량의 벌금을 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16 15: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