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500만원 미만 소액 주식 교부를 신청하는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직접 방문해 야기되는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청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신규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 등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 편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에서 받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 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수령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이에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0-06 18:30:36[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500만원 미만 소액 주식 교부를 신청하는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직접 방문해 야기되는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청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신규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 등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 편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에서 받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배당 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수령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이에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0-04 11:12:45[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이 추석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원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이달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권은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기은과 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유동성을 지원한다. 카드업계는 46만2000개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권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이달 19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0 14:43:27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산일 도입하겠다" 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 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 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회생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8-13 18:24:0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들과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은 소액 채권자들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에선 기업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두 회사를 합쳐 '2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소액 우선 변제"vs "회사 조기 정상화"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3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티몬·위메프의 자구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자구안 중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총 10만명에 대한 채권을 상환한다는 계획을 자구안에 포함했다. 위메프측은 당장 변제에 필요한 대금이 250억원 전후로 6만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방안 등을, 티몬측도 유사한 비용으로 4만명에게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제방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소액 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것보다 회사를 조기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구안에는 정산시스템 개편 방안도 담겼다.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 기업을 정상화하고 3년 내 재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티메프 정상화에 2000억원 이상 필요"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투자해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자구안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정상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결정하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빠른 시한 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사 대표는 "운영 정상화를 필요한 투자 금액을 회사별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투자자를 확보해 이 부분을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8월 말까지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구안 제출은 지난 2일 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티메프가 제출한 자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영배 대표 책임 물어야"이날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변 판매자들을 조사한 결과 70여개 회사가 8월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8월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엔 연쇄 파산과 회생을 반복해 도산업체가 늘 것이고 많은 실업자가 배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참여한 약 500개 업체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450여개 회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구영배 대표와 티메프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피해회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이정화 기자
2024-08-13 17:58:28[파이낸셜뉴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정산시스템 개편과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등의 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채권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후 1일' 정신일 도입하겠다"티메프 측은 미정산 파트너 약 10만명(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해 채권상환 완료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변제안에 대해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선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 변제 후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셀러에게 직접 지급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및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구안대로 두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티몬이나 위메프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이론상 안전하게 보관된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혹은 재화가 도달하게 되면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금액이 셀러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 '배송완료 후 + 1일' 정산일과 선정산 방식 도입 등은 사실상 정산 지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정부기관 등이 참석했다. 채권자 측은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과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자리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檢, 이르면 이번주 구영배 소환정산 지연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구 대표를 소환해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 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 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만에 갑작스럽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8-13 16:36:43정부가 7일 내놓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피해기업 구제와 정산 주기 및 대금 관리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앞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이 늘고 있으나 정산 주기나 판대매금 관리기준 등에 대한 효율적 규율이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업체(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 주기를 길게 잡아 입점업체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쓸 수 없도록 일부 금액을 제3의 기관이나 예금신탁 등 계좌에 별도 관리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산 기한 대형마트보다 짧게정부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한다. 현행 이마트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대형유통사는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이커머스는 기준이 없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되 정산 기한은 40~60일보다 짧게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기한은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산 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그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로 에스크로가 도입된다. 이커머스가 판매대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다가 정산일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발행업체의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선불업자가 파산해도 선불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통해 6000억원 추가 공급판매자 피해 지원도 확대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업체를 위해 정책대출 등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존 지원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정산 지연금은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곳으로 추산되며 미정산 금액의 80%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때 발표한 2000억원의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은 9일부터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접수한다. 환불조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번 주 중 환불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리다툼이 있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7 18:28:3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α' 규모의 판매사(셀러) 자금지원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도 마련돼, 총 자금지원 규모는 1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준 미정산 금액을 총 2783억 원으로 추산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상품이 79%, 상품권 21%로 집계됐다.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금액은 1일 기준 191억 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산지연 피해 판매업체는 3395개로 추산된다. 업체당 미정산 금액의 약 80%가 1000만 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였다. 정부는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상품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5일 기준 총 5360건이 접수됐다.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해서도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해 원활한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감원 점검반을 확대운용해 환불에 필요한 결제취소와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민원상담창구 등 운영하며 환불처리 등 피해구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5일 기준 소비자원·금감원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만 2266건이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해당 시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자 피해에 대한 자금지원도 오는 9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에 더해 필요한 경우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먼저 총 2000억 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 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9일부터 접수한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 원, 3.51%, 중진공 10억 원, 3.4%로 각각 결정됐다. 신청은 소진공과 중진공 홈페이지나 지역본부, 센터에서 가능하다. 당초 소진공 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해 소진공 직접대출로 방식이 변경됐다. 중진공 자금의 경우 소진 상황을 보며 필요시 추가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6일) 국민의힘과의 당정 협의에서 금리 인하 여지와 업체당 한도를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풀 수 있는지 여지를 봐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금리는 3.9~4.5%로 정해졌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한다. 피해 규모·집행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정산지연 기간인 5월부터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로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서울·경기 등 12개 광역 지자체도 약 60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부 지역은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대부분은 이달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중심의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전담반을 운영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지원을 할 예정이다.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 총 600억 원 한도의 이차보전 지원도 지속한다. 여행사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이차보전 심사 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7 08:09:17[파이낸셜뉴스]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에 환불 조치와 유동성 공급이 시행된다. 1차 대책에서 마련한 5600억원에 더해 지방 재정 등을 활용해 추가로 6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총 피해규모로 추산되는 1조원 규모에 비등한 수준의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티·메프에서 상품권 등 현금성 상품이 아닌 '일반 상품'을 구매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소비자도 금주 내 환불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이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측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는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의 '급한 불'도 끈다.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총 2000억원)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총 3000억원) 신청 접수를 시작해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 공급을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한다. 정부는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오늘 7일부터는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와 더불어 동일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여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대상이다.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은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될 전망이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내용에 담겼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금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7 08:05:57Q.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올해 상반기 이익을 보고 모두 처분했다. 공모주 투자는 청약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 장외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결과다. 그런데 정작 이익을 올리고 나니 세금 고민이 든다. 그 전까진 상장주식 사고판 터라 K-OTC 투자의 세금 체계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 있어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K-OTC에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개 유형의 세금이 발생한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사실상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우선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수령하면 부과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 K-OTC 종목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 이뤄지진 않는다. 주식은 언제가 매도하게 된다. 이 행위에 따라붙는 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다. 전자는 매도가액의 0.18% 세율로 책정되며, 매도 결제대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 등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신이 과세 대상자인지 잘 따져 봐야 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 매도 시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K-OTC에서 소액주주가 중소·중견·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 여부가 증권사 전산 등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세법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투자 주식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종목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신설법인이라면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견·벤처기업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사인 지를 확인하면 된다. 역시 주식 양도일이 기준점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각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인 지를 알아보긴 힘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회사 분기·사업보고서 중 '회사의 개요'에 공시되니 이를 확인하면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벤처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소액주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를 피하려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2022년말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판단 기준이 '개인별' 보유지분(최대주주는 제외)으로 바뀐 상장주식과 달리, K-OTC 등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앞서 10억원이었다가 2023년말 소득세법 개정 후 50억원으로 상향됐다. K-OTC 종목 시가총액 계산 시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도출한 가액을 뜻한다. 이때 해당 기업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이를 구하기는 어렵다. 김 전문위원은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 대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혹여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적합하다"고 짚었다. 문턱이 높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돼있어 상반기 매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로 설정돼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다. 본인이 소액주주고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매수자가 없거나 거래량이 희박해 팔리지 않을 때 타인에게 출고형식으로 매도하고 자금을 별도 송금 받는 '장외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3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