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이 결혼 1년 만에 사망하자 숨진 남편의 유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간 법정 분쟁에서 며느리가 승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다. A씨의 사망 3개월 후인 2021년 11월 B씨는 딸을 낳았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A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A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였다. B씨가 A씨 부모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자신들의 아들 유골함에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 부모는 자신들이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의 제자 주재자는 A씨 부모가 아닌, A씨의 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골함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4 20:37:33[파이낸셜뉴스] 무게 836파운드(약 380㎏)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메랄드 원석이 출토 23년 만에 고향인 브라질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2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레지 월턴 판사는 전날 미국 법무부의 '바이아 에메랄드(Bahia Emerald)' 몰수 신청을 받아들였다. 에메랄드의 현 보유자 측이 브라질 정부와 협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월턴 판사는 "에메랄드의 반환을 막기에는 부족한 주장"이라며 "법원은 브라질 법원의 몰수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브라질에서 출토된 바이아 에메랄드는 9개의 개별 결정으로 이뤄진 원석이다. 외신은 에메랄드의 가치를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로 추정했다. 출토되자마자 미국으로 밀수출된 이 에메랄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고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저주받은 에메랄드'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미국 내 소송에서는 실제로 130만 달러를 지불한 아이다호주 출신 사업가 키트 모리슨의 컨소시엄에 소유권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브라질 정부가 나서면서 분쟁은 이어졌다. 브라질 정부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국가적 보물이므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질 법원이 몰수를 결정했고, 브라질 정부는 미국에 사법공조에 따른 몰수 집행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동의해 집행에 나서자 모리슨 측이 맞서면서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브라질에서 반출된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앞서 에메랄드를 반출한 광부들이 세관 서류 조작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리슨은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 모리슨이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아 에메랄드의 '저주받은 여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관측이 따른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3 13:49:27【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부터 사유지내 비법정 도로 포장 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을 완료한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일 홍천군에 따르면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상속, 증여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산권행사로 인한 통행 제한 등 주민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올해부터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비법정 도로 포장 시, 사유지를 홍천군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 완료 후 시행하도록 해 통행제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비법정 도로에 대한 주민 다툼은 민법상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이미 포장된 비법정도로의 사유지 민원해소 방안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해 신청자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홍천군에서 포장한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나 훼손시 고소,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1-02 10:50:21[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명품 스포츠카 업체 람보르기니가 미국 테네시주에서 지역 자동차 딜러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딜러 업체가 람보르기니 인터넷 주소를 먼저 등록해 자사 고객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람보르기니는 이 업체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 소유권을 넘길 것과 손해배상으로 10만달러(약 1억3400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6일(이하 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내슈빌에 대리점을 연 람보르기니는 자사 제품을 연상시키는 '람보르기니닷컴'이 이미 등록돼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람보르기니는 대리점 문을 열기 1년 전인 2021년 8월 변호사들을 통해 도메인 소유주인 내슈빌의 고급 자동차 딜러업체 벨로서티모터카스 소유주 존 파사스에게 도메인 사용을 중단하라는 서한과 함께 람보르기니닷컴 주소 소유권도 양도하라고 요구했다. 이 인터넷 주소는 2011년부터 파사스가 사용해왔다. 람보르기니는 아울러 비슷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법원 판결로 13만달러 넘는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파사스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2주 뒤 회신에서 이 인터넷 주소에 투자한 터라 순순히 넘길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파사스는 대신 협상을 제안했다. 람보르기니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람보르기니는 유엔 산하 국제지적재산권기수(WIPO)를 동원했다. WIPO 패널은 지난해 5월 이 도메인이 부정직하게 등록돼 사용됐다면서 파사스의 회신은 그가 원하는 가격으로 도메인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결정했다. WIPO는 벨로서티에 도메인 주소를 람보르기니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벨로서티는 2차 반격에 나섰다. 이번에는 람보르기니온내슈빌닷넷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버렸다. 이 주소를 치면 벨로서티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람보르기기는 벨로서티의 거듭된 도발에 소송으로 맞섰다. 람보르기니 측은 지난달 18일 테네시 연방중앙법원에 소송을 냈다. 벨로서티가 상표를 침해하고, 희석했으며 '사이버상 무단점유(cybersquatting)'를 했다며 10만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이버상 무단점유는 유명브랜드를 인터넷 주소로 선점해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연방차원에서 금지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10-08 06:11:47【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의 대표 관광지이자 도심 속 유원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성못(수성구 두산동)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시민들 품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대구시·수성구와 "소유권은 변함없다"라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못의 소유권 분쟁 논란은 정치권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는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소유권이 이관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성구의회 역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들과 수성못 반환 운동에 들어갔다. 수성못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27년 인근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06만3778㎡ 넓이에 둘레 2020m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대구에 정착해 화훼농장을 하던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가 주변 농민들과 함께 수성수리조합을 구성해 수성못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성못 일대 논은 택지로 변했고,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수성못은 사실상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소유권을 가진 공사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소유권은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또 1990년대 초 대구시 요구에 따라 수성못을 팔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주변 도로와 제방 일부분만 구입한 뒤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아 양측 간 매각 협상은 흐지부지됐다. 시가 수성못을 매입하지 않자 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2013년부터 5년간 수성못 주변 땅과 도로, 산책로 등의 사용료(임대료)를 달라"면서 대구시(20억원)와 수성구(1억2200만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는 1·2심에서 다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구시는 18억3300만원, 수성구는 1억2200만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시와 수성구는 공사에 대해 수성못과 관련한 지방세인 재산세 5년 치 8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공사 측은 곧바로 재산세를 완납했다. 국세청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지난해 분 21억원을 공사 측에 부과했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자동적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내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연말 그전 5년 치 종부세로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공사는 19억5000여만원의 5년 치 임대료를 챙기고, 8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됐다. 공사 달성지사는 "규정대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다"면서 "소유권 이전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특별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 등에 넘기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각지의 도심 저수지로 그 영향을 끼쳐 반환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라는 분석이다. 경남 사천시와 공사 사천지사는 관내 저수지 40개소 221필지(34만1704㎡)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에 공사는 사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0년 10월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응한 사천시는 2011년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이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무상양여를 직접 건의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이 시민들에게 유원지와 휴식처로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소유권과 관할 문제로 다툴 게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2023-05-21 18:08:02【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의 대표 관광지이자 도심 속 유원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성못(수성구 두산동)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시민들 품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대구시·수성구와 "소유권은 변함없다"라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못의 소유권 분쟁 논란은 정치권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는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소유권이 이관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성구의회 역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들과 수성못 반환 운동에 들어갔다. 수성못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27년 인근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06만3778㎡ 넓이에 둘레 2020m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대구에 정착해 화훼농장을 하던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가 주변 농민들과 함께 수성수리조합을 구성해 수성못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성못 일대 논은 택지로 변했고,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수성못은 사실상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소유권을 가진 공사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소유권은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또 1990년대 초 대구시 요구에 따라 수성못을 팔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주변 도로와 제방 일부분만 구입한 뒤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아 양측 간 매각 협상은 흐지부지됐다. 시가 수성못을 매입하지 않자 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2013년부터 5년간 수성못 주변 땅과 도로, 산책로 등의 사용료(임대료)를 달라"면서 대구시(20억원)와 수성구(1억2200만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는 1·2심에서 다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구시는 18억3300만원, 수성구는 1억2200만원을 공사 측에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시와 수성구는 공사에 대해 수성못과 관련한 지방세인 재산세 5년 치 8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공사 측은 곧바로 재산세를 완납했다. 국세청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지난해 분 21억원을 공사 측에 부과했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자동적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내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연말 그전 5년 치 종부세로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공사는 19억5000여만원의 5년 치 임대료를 챙기고, 8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됐다. 공사 달성지사는 "규정대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다"면서 "소유권 이전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특별히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 등에 넘기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각지의 도심 저수지로 그 영향을 끼쳐 반환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라는 분석이다. 경남 사천시와 공사 사천지사는 관내 저수지 40개소 221필지(34만1704㎡)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에 공사는 사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0년 10월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응한 사천시는 2011년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이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성못 무상양여를 직접 건의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못이 시민들에게 유원지와 휴식처로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소유권과 관할 문제로 다툴 게 아니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5-19 13:45:0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드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앞서 성남도개공은 지난 5월 20일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특혜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1호('휴명'으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운중동) 타운하우스와 천화동인 4호('엔에이제이홀딩스'로 상호 변경)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 빌딩 및 강원 사업장 등 모두 3건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3일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휴명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처분을 못 하도록 결정한 판교 타운하우스는 60억원대 고급주택이다. 천화동인 1호가 지난 2019년 10월 개인으로부터 6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뒤 2020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주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433㎡(131평)이며, 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을 빼더라도 면적이 286㎡(86평)에 이른다.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된 서울 강남 빌딩과 강원 강릉 사업장 등 2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의 경우 300억원, 강릉 사업장은 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성남도개공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의 재산도 파악되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에는 부당이득 환수방안의 하나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사업 초기 공사에 납부한 사업이행보증금 72억원을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혀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9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얻어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20 12:33:45[파이낸셜뉴스]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건설된 골프장의 소유권 다툼에 대한 항소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대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스카이72에서 제기한 유익비 지급청구의 소에 대한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도 공사는 승소했다. 또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에 대한 스카이72의 청구도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스카이72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소송 대리인인 정진호 변호사를 통해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고 스카이72가 2020년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에 들어서면서 운영기간이 끝났다는 공사와 5활주로 건설이 연기됐다며 영업을 계속한 스카이72가 맞서면서 법정싸움으로 다툼이 벌어졌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의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을 존중하고 스카이72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MH는 "연간 40만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스카이72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22-04-29 16:51:44【파이낸셜뉴스 경기=강근주 기자】 고양은 1992년 일산신도시 개발과 함께 군에서 시로 승격돼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1월13일 인구 100만명 이상 고양특례시가 출범해 고양 신시대를 개막했다. 민선7기 마무리를 앞둔 이재준 고양시장을 5일 만나 고양시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고양시가 특례시로 출범했고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소감은. ▲올해는 고양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는 해이며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특례시 출범으로 행정-재정 권한이 확대되고 시민을 위한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권한은 아직 이양을 협의 중이다. 특례시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중앙정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권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시가 돼서 좋은 점을 꼽으라면 당면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관광-교통-물류 등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시 가장 큰 과제인 산업시설 확보를 위해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금 고양시에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장항공공주택단지, GTX역,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대한민국 첨단산업 핵심 거점이 되고, 고양시 경제지도는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작년 11월 지장물 철거공사에 들어갔다. 일산서구 법곳동과 대화동 일원 약 87만㎡에 조성되는데 IT, 미디어, 의료 분야 첨단기업단지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들어선다.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밸리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조성돼 2024년부터 세계 한류 팬이 찾아올 것이다. 경기고양방송밸리도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내년 12월이면 방송-영상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된다. 킨텍스 제3전시장도 기본설계 공모작을 최종 선정하면서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 장항-대화-송산-송포를 일컫는 ‘JDS 지구’에는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출퇴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작년 7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구간 7개 철도노선이 반영됐다. 고양은평선, 인천2호선 일산서구 연장, 일산선 연장,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장홍대선이 포함됐다. 조리금촌선, 교외선도 포함돼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사안으로 포함돼 고양시 요청사항이 전부 반영됐다. GTX-A노선에는 3기 창릉신도시 창릉역이 추가로 포함돼 고양에는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등 3개 GTX-A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고양대곡~부천소사 구간이던 서해선은 일산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해 내년 1월 개통 예정이다.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파주시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의정부와 고양을 한 번에 잇는 추억의 교외선도 오는 2024년 운행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에는 원릉역과 대곡역에서 정차해 대곡역에서 서해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환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올해 향동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KTX 강릉선이 행신역에서 출발하지 않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서명운동을 시민과 함께 펼쳐 올해 2월 4만9천명의 서명부를 코레일 측에 전달했다. 그 결과 3월31일부터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KTX 강릉선이 운영된다. ―고양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시장으로서 고양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양에는 자족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과거에는 지역일자리와 경제를 담당할 산업지원시설 부지는 매각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돼 팔려나갔다. 고양은 결국 주택이 넘쳐나고 자족용지는 부족한 불균형 도시가 되고 말았다. 민선7기는 4년간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치열하게 싸워왔다. 고양시민 재산을 되찾고,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를 바로잡고자 집중했다.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백석동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 작년 2월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1천억원 규모의 유형자산도 확보됐다. 올해 3월17일에는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 부지(S2)를 3년간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초 153억원에 계약했던 부지가 현재 감정가 800억원으로 뛰어올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올해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8926㎡, 주차 185면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흥 환승주차장 부지도 공공이익을 위해 활용되도록 LH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그동안 국유지였던 일산수질복원센터 부지 약 11만4103㎡, 약 1500억원 상당의 땅에 대해 개발이익으로 주민을 위해 설치된 기반시설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보해 30년 만에 고양시로 귀속됐다. ―코로나19와 일상회복에 대한 전망은. ▲고양시는 급변하는 감염병 확산세에 맞춰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안심카, 안심콜, 안심숙소에 이어 최근에는 안심콜 방역패스, 안심 자가검사 시스템까지 ‘안심방역 시리즈’를 선보이며 방역 혁신을 견인했다. 새로운 시스템 하나하나가 고양시 직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대책이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함께 토의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갔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재빠르게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하루하루가 처절하고 긴박한 시간이었다. 지난 2년간 시민 협조로 백신도 충분히 접종이 이뤄졌고 부족하지만 먹는 치료제도 확보가 됐다. 그사이 코로나 중증도가 낮아져 위험성도 많이 낮아졌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잦아드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킨텍스 전시, 꽃박람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많은 피해를 인내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7기 마무리를 앞둔 소회는 어떤가. ▲지난 4년은 고양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자족시설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부지를 시민재산으로 환수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불합리한 이유로 되풀이된 관행을 바로잡고 소외된 시민 권리를 시정 중심으로 돌려놓고자 했다. 당장 이익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도시 미래를 준비하고 착실하게 다져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준 고양시민께 깊이 감사하다. 마지막 남은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이 회복되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05 23:50:362030년 560억달러(약 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명품분야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 시장에서 상표권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음악이나 예술품 NFT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NFT 창작자나 투자자 모두 법적 권리 문제를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나이키, "NFT 상표권 침해" 소송 14일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는 최근 뉴욕연방법원에 글로벌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탁엑스가 나이키의 승인없이 나이키 상표를 포함한 NFT를 만들어 판매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NFT 추가 판매를 막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이키는 스탁엑스의 '볼트NFT'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모호한 소유권과 구매 조건 등 때문에 나이키의 평판이 손상됐다고도 주장했다. 스탁엑스는 지난 1월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수 있는 볼트NFT를 판매했다. 실제 정품 검증을 마친 신발은 스탁엑스 창고에 있고 거래를 NFT로 한다는 개념이다. 운동화 리셀(상품을 웃돈을 받고 재판매 하는 것) 과정에서 정품 검증을 위해 스탁엑스 검증센터에 오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모델이다. NFT에는 특정 브랜드 운동화 사진과 이름이 담겼으며 볼트NFT를 구매한 사람이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경우 NFT 소유권은 사라진다. 법무법인 반스앤손버그의 트레이스 슈멜츠 핀테크 실무그룹 공동대표는 나이키 소송에 대해 스탁엑스가 '공정 사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볼트NFT는 스탁엑스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실물 운동화의 디지털 버전과 같은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나이키의 NFT 상표권 분쟁이 길고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르메스 ‘버킨백’도 NFT 상표권 분쟁 프랑스 명품회사 에르메스 역시 최근 미국 디지털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차일드는 에르메스의 상징인 버킨백이 모피로 뒤덮인 듯한 가상의 가방에 '메타 버킨'이라는 이름을 붙인 후 NFT로 만들어 판매한 바 있다. 로스차일드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 '메타 버킨'을 통해 "누구나 수정 헌법 1조에 따라 주변 세계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을 기반으로 예술을 창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을 가진 패션 브랜드로서 에르메스가 젊은 예술가를 짓밟기 보단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며 "NFT로 만든 예술작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음원 NFT 플랫폼 히트피스를 상대로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서한을 보내 NFT 판매를 중단할 것과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유명 음악가 제레미 블레이크 역시 히트피스가 자신의 음원을 동의없이 NFT로 발행했다며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67조 예상 명품NFT.."치열한 경쟁에 소송전" 명품 NFT가 잇따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모간스탠리는 2030년까지 NFT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약 36조원)까지 성장하고, 그 가운데 560억달러가 명품 산업에서 창출될 것이라튼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은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10%를 NFT에서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이미 구찌와 버버리는 메타버스 로블록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발렌시아가 역시 지난해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스킨을 판매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미래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자들끼리 소송을 거는 것은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NFT 투자자는 NFT가 상품권 등 법적권리가 잘 해결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방부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2-14 18: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