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2주택자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0원'이라는 해석에 혼란을 겪었던 수많은 조합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원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존 1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신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주비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단지인 A주택과 그 외 B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경우 A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을 받고 싶다면 A주택이 멸실된 후 준공돼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6개월 내 B주택을 처분을 한다는 약정을 거는 경우에 한해 이주비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 탓에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바 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 주담대는 물론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활용되는 경락자금대출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장에서는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당장 다른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비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답변으로 2주택자라도 신규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가 최초로 하는 등기로 '아파트 출생신고'라고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돼 신축아파트가 등기를 마친 후 6개월 내에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되는 것으로, 주택 처분기간에 5년가량의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이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이 멸실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주비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은 지난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한남2구역은 대출 규제 발표일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곳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동작구 노량진1구역과 3구역 등도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대출이 확정돼야 이주 개시일이 정해지는데 이번 규제로 인한 혼선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아닌 '대환' 성격의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이주비 한도 문제는 6억원 이주비로 어떻게 이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과거 주택 구입 당시 받은 대출을 주택 멸실과 세입자 명도 혹은 본인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대환하는 대출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혜진 기자
2025-07-27 12:09:21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해당 토지는 자녀들에게 분할 상속됐다. 한참 뒤 이 토지는 재개발사업 대상이 됐는데, 자녀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뒤늦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경우 토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1개 주택만 분양해도 되는 걸까, 토지가 나눠진 만큼 1인당 1개 주택을 분양해야 하는 걸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 770㎡를 소유한 B씨는 지난 1980년 10월 사망했다. 이 토지는 자녀 6명에게 나눠서 상속됐고, 자녀들은 2005년 5월 뒤늦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 자녀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씨 등은 각자 토지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단독 분양대상자 자격을 갖췄다며 조합에 분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 등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기로 했다. B씨 자녀들이 권리 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게 문제가 됐다.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 분양대상자로 봤다.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9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조합의 결정에 불복한 A씨 등은 각각 1개 주택이 분양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03년 12월 30일 이후 B씨 자녀 6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이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자 1인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았다면 6인 모두 단독 분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2명만 90㎡를 소유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경우까지 2003년 12월 30일 전에 상속등기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분양하는 것은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90㎡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던 자녀 2명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A씨 등 2명에게는 각각 1개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등기가 기준일 이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례 단서조항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9 18:49:44[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빗으로 대형견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가운데 견주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29일 동물권 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 미용실 뒤편에 묶여있던 개가 빗을 든 여성에게 학대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큰 개가 빗을 든 여성에게 미용기기로 맞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공분이 일었고, '케어' 측 확인 결과 학대 당한 개는 올드 잉글리쉬 쉽독 '산이'로 파악됐다. 6개월 된 산이는 이날 해당 미용실에 일을 잠깐 도와주러 온 견주의 개로, 미용실 뒤편에 잠시 묶어 놓은 사이 아이들을 향해 짖고, 달려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견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자신이 들고 있던 미용기구 '클리퍼'로 산이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기 동물 보호단체인 케이 측은 산이를 구조했고, 관할 경찰서에 동물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은 "당시 견주는 훈육 차원이었고, 그날 처음 그런 폭행을 했다고 한다"며 "견주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견주가 당시 이성을 잃고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며 "산이가 오랫동안 불안해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돼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 달라고 케어에 소유권을 양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산이를 좋아하고 애착이 있는 분이었지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이 점을 견주에게도 분명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구조됐다니 다행이다", "산이가 꼭 좋은 주인을 찾았으면 한다", "학대하고 나서 반성하면 뭐 하나. 이미 동물은 상처받았는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개를 저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9 20:09:22[파이낸셜뉴스] 경기 용인시 구성역 인근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선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시온시티플랜은 용인시 언남동에서 짓는 민간임대 아파트인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 분양에 나선다. 이 아파트는 지상 47층, 3개동 415가구 규모로 전용 59~97㎡로 구성돼 있다. 전체 가구의 70% 가량이 국민평형으로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성역과 수인분당선 구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GTX-A 구성역을 이용 서울 강남 수서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구성역 플랫폼시티에 들어서는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GTX-A노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의 경우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비 약 6조원을 투입해 수도권 남부에 첨단자족도시로 건설하는 ‘용인 플랫폼시티’와도 가깝다. 이 단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다. 10년 동안 직접 살아본 이후에 소유권 이전(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취득세 및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도 없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06 10:59:53'중고차 이전 등록도 이젠 온라인 시대' 카방이 중고차 개인간 직거래 비중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카방은 중고차 온라인 이전 등록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국내 최초 직거래 오토론 연계지원 플랫폼도 출시, 개인간 직거래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박병각 카방 대표이사(사진)는 3월 31일 "연간 400만대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으며 이 중 140만대가 개인간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간 거래 시장에서 30% 수준은 온라인 이전등록으로 이뤄지므로 올해 카방 유저는 10만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방 이용 유저는 1만명 수준이다. 그는 "올해부터는 기존 기업간거래(B2B)에서 개인간거래(B2C)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한달에 5000대 정도 온라인 등록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 만큼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카방의 중고차 소유권이전 온라인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중고차 이전등록신청을 4분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장소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 대표는 "온라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서비스는 중고차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점차 빈번해짐에 따라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을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자동차소유권이전은 양수인·양도인이 모두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 등 서류준비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카방 온라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이전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카방 온라인 자동차소유권이전 서비스의 기능은 △양도인·양수인 모두 전자인증으로 서류 준비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가능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비용을 사전에 제공 △압류·저당 등 해당 차량의 제한사항을 미리 안내 △카방앱을 통한 자동차의 의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카방은 온라인 이전 등록 외에도 자동차 생태계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박 대표는 "소유권 이전 등록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해 유입된 고객에 차량 운행시 필요되는 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주·정차 위반, 리콜 현황, 긴급출동 등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특허도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차량 소유권 이전 방법, 분석 보고서를 이용한 자동차 관리 서버의 동작 방법 등 6건의 특허를 보유중이다. 창업 6년만에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카방은 자동차 판매사 및 다수의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중이다. 박 대표는 "카방은 차와 관련된 꼭 필요한 정보를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은 물론 마이카 중심의 건전한 자동차 생태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3-31 18:06:44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날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5 19:11: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별법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날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5 09:28:44【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옛 미군부대 부지인 캠프롱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감정평가 기준일로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을 각각 주장해왔다. 원주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대금으로 665억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지가 상승분 125억원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주시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됐으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은 받아들여져 원주시가 일부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내년 감정평가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캠프롱 부지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캠프롱 부지에 과학관, 수영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3-11-28 18:34:07【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옛 미군부대 부지인 캠프롱 소유권 이전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감정평가 기준일로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을 각각 주장해왔다. 원주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대금으로 665억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지가 상승분 125억원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주시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됐으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은 받아들여져 원주시가 일부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내년 감정평가를 거처 2025년 상반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캠프롱 부지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캠프롱 부지에 과학관, 수영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11-28 09:15:24[파이낸셜뉴스]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주택을 26명과 함께 공동상속 받아 임대주택 퇴거통보를 받은 A씨에 대해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20년 돌아가신 이모의 주택을 상속받게 됐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공사의 주택 소유 통보를 받고서 소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모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어머니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이모와 거의 연락 없이 살아와서 이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본인에까지 이모의 주택이 상속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이모 사망 시점에 상속 포기도 하지 못했다. A씨의 이모는 직계혈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해 이모의 주택은 이모의 살아있는 형제자매 3명,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24명을 합한 27명에게 공동상속이 됐다. A씨도 27명 중 1명이 됐다. 공사는 A씨가 주택을 소유하므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법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공동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에 의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입증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27명의 공동상속인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고, A씨의 사촌 23명이 대습상속 받는 등 공동상속인 구성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했다. 현 상태에서 27명의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해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상속받은 주택은 '사실상 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로 봤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9 14: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