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6 09:44:32[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규제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각 부처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단위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5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덜컥 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책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작 강화된 기준을 기업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나 기술개발이 없다는 점이다.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날 경우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 가능할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도 기존 법·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다. 무인선박 자율운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 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한경협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규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 설립 및 소유가 허용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한경협은 이밖에 △당류 강조표시 규제 완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이행 규제 완화 △승합차(15인승 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허용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국가 확대 △저공해 차량 분류체계 개편 유예 등을 요청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1-29 08:47:15【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 95dB 이상 소음을 발생시키는 오토바이를 규제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거주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웃을 배려하여 심야에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급가속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시 전역에서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영업용 이동식 확성기와 소음방지 장치를 미부착하거나 비정상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유주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 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14 11:05:35[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 사례가 늘면서 처벌 근거 신설 등 법 개정을 통해 소음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 및 집회 금지 장소 조항 관련 적절성 및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다. 무분별한 집회 소음으로 국민의 평온권 등이 침해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집시법 시행령상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실효적인 집회 소음 관리를 위해서는 경찰의 확성기 사용 금지 제한 등 통고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는 복수 집회로 인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집회의 주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화 경찰 확대를 통해 집회 주최 측과의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화 경찰을 통한 집회 참여자와의 대화 및 협의를 거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조화를 꾀하려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규정을 둘러싸고 법률 해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에 의해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신체적 안전이 위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위험이 예상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외에는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변호사(법무법인 명진)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사 결정 등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상시 경호 인력이 존재하고 물건 투척이나 월담 등을 충분히 대비 가능한 이격거리가 존재해 해당 기관의 기능 훼손이나 신체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의 부분적 완화나 폐지에 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1대 국회에서만 집시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만큼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0-26 15:52:26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사용검사 승인 전에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성능검사를 예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인데다 이미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세계 일류 수준이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층간소음 규제 전세계 유일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부가 공동주택 시공 뒤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성능검사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업계에선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8㏈인 바닥충격음과 50㏈인 중량충격음은 49㏈로 동일해진다. 건설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만 늘어났다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건축물보다 사용자의 영향이 더 큰데, 법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결국 시공의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과 건설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층간소음에 대해 건설사를 규제하는 법안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5월 2일 국토부가 내놓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층간소음 제도보완' 자료에 따르면 미국 55㏈,영국 62㏈, 프랑스 58㏈ 등으로 11개 국가에도 경량충격음 기준은 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의무(58㏈)'이고 다른나라는 모두 '권장'이다. 중량충격음 역시 우리나라만 50㏈로 의무사항이고, 일본의 65㏈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준 조차 없다.주요국들은 층간소음 분쟁시 시공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해결로 접근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을 통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최대 5000유로(한화 6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은 경범죄법 제1조 14호에서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으로 이웃예 폐를 끼친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파트 주거 문화가 발달한 만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건설사들의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인센티브 제공이 더 효과적" 이번 층간소음 사후 성능검사 규제에 대해 여론은 처벌 조항 없는 권고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해 개정안에 권고로 돼 있어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다"면서도 "권고를 함으로써 행정청에서 어느쪽이 맞다는 의견을 줄 수 있게 돼 건설사 입장에서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성능검사의 보완책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추가 보완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결국 애초에 잘 지으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미 층간소음 저감 설계 기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차단 1등급 기술을 확보했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개발해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DL이앤씨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디사일런트 2' 바닥구조로 중량충격음 1등급을 확보했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각각 '스마트 3중 바닥구조'와 '하이브리드 강건재 활용 강성보강 바닥시스템'을 선보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비용과 더불어 바닥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른 아파트 층고 하향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층간소음을 일정 수준이상 저감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4-03 18:04:09한국선급(KR)은 선박의 수중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중방사소음이란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이다. 해상 운송량 증가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등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은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박 수중소음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요 방향은 소음 환경에 민감한 지역을 정해 그 지역을 기항하는 선박은 수중방사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해사업계에서도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선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KR은 이런 변화에 맞춰 고객의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개발했다. 이번 선급부호는 국제표준 선박의 수중소음 설명 및 측정을 위한 수량 및 절차(ISO 17208) 등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정상운항 상태와 정숙운항 상태 등 두 가지 운항조건에 대한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는 'URN-T(20)' 형태로 부여되는데, 이는 선박이 정수(still water) 중 20노트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항할 때 수중방사소음 기준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정수는 바람과 파도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의 속도를 말하며, URN(Underwater Radiated Noise)은 수중방사소음의 약자다. KR 관계자는 "현재 여러 국가와 항만에서 수중방사소음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밴쿠버 항만 등 일부 항만은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 항만 이용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항만을 기항할 때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를 취득했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은 앞으로도 도입될 수중방사소음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이 저소음 선박기술 확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1-24 18:37:19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6일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잠재된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해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인 집회 및 시위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과 폭력 양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 19대 국회만 보아도 허위집회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이 있었으나 불법·폭력 집회·시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해 줄 실효적인 방안들은 번번이 입법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포럼은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총은 지난 2009년 집시법 10조에 규정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야간의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시위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장소 주변의 주민 생활과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479건이었는데,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소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와관련 경총은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통고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집회·시위 시 복면착용 금지,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규제 등 주요 제도개선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16-09-06 10:14:42\r\r\r\r\r\r\r\r\r\r\r\r\r\r\r\r\r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한껏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곤 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별 장식과 눈꽃이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와 눈썰매를 끄는 루돌프사슴, 빨간 양말 속에 감춰진 선물에 대한 기대감 등을 연상시키며 이유없이 우리를 들뜨게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와도 거리에서 소음처럼 들렸던 캐럴이 종적을 감췄다. 그저 백화점이나 음반 매장에서 귀에 익은 캐럴 몇 곡만 간간이 흘러나올 뿐이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껏 띄워줬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리에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처럼 느낄 수 없다. 신규 캐럴 음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그나마 꾸준히 나가는 음반도 신규 음반보다는 머라이어 캐리의 '메리 크리스마스'(1994년)나 그룹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수록된 '뮤직 프롬 디 엣지 오브 헤븐'(1985년) 앨범 등 스테디셀러가 대부분이다. \r\r관련기사\r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줘야 하나.. 사주면 중독? 안 사주면 왕따?\r불친절한 택배서비스 이유는? 출혈경쟁·고객갑질에 3D·기피업종 전락\r대다수 사람은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난 2013년 시작된 하이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수억원대 음원 사용료 소송 분쟁이 '조용한 크리스마스'에 불을 지폈다고 보는 경우도 많다. 디지털 뮤직이 기존 CD 음반을 대체하면서 음원 사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매장 3000㎡ 미만 점포, 저작권료 안내도 돼하지만 매장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소규모 점포는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으론 크리스마스 캐럴을 트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저작권법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매장 또는 옥외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규모에 따라 음원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3000㎡(약 900평)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현재 저작권법상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게 돼있다.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3000㎡ 이상 5000㎡ 미만 점포 8만원 △5000㎡ 이상 1만㎡ 미만 15만원 △1만㎡ 이상 1만5000㎡ 미만 30만원 △1만5000㎡ 이상 2만㎡ 미만 50만원 △2만㎡ 이상 3만㎡ 미만 70만원 △3만㎡ 이상 4만㎡ 미만 90만원 △4만㎡ 이상 5만㎡ 미만 110만원 △5만㎡ 이상 130만원의 저작권료를 매달 지급해야 한다.이 규정에 따르면 30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는 현행 저작권법상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그러니 대부분의 소규모 점포는 음악을 마음대로 틀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의 비율은 국내외 음악 중 약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거의 대부분의 음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며 "크리스마스 캐럴이 저작권료 때문에 거리에서 안 들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으나 이는 오보이거나 억측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생활소음 규제·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원인?정작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저작권법 때문이 아니라 생활소음 규제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 정부의 강력한 생활소음 규제가 '조용한 크리스마스'에 한몫했다는 얘기다. 생활소음 규제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 대상은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며 이를 어기거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 등의 경우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여야 한다(통상 사람들 간의 대화 소리가 40㏈, 세탁기나 전화벨 소리가 60~65㏈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들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에서 외부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크게 틀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또 예전에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상점들이 에어컨, 난방기를 틀면서도 이른바 '개문(開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점포 안에서 캐럴을 틀면 행인들이 이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가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으로 인해 사실상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 수 없게 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
2015-12-20 17:30:22폴리페놀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되고 소음 측정 방법이 '기계의 동력'에서 '실제 소음'로 바뀐다. 국내 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만들어 싼 값에 공급한다. 환경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이 같은 현장규제 개선 법령정비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손보기로 했다. 현행법은 독성이 없는 페놀류와 녹차 등 식품에 들어있는 있는 폴리페놀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측정한 뒤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방안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실제 '현장 소음'을 측정하지 않고 기기의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도 오는 10월까지 뜯어 고친다. 마력뿐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측정해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효율 저소음 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올해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 자료 생산·등록 규정을 개선한다. 국내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정부는 2009년부터 310개 물질, 980개 시험자료를 생산해 기업들에게 생산비의 5% 수준의 싼 값에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 양으로도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의 경우 부분적인 합리적인 경제단체의 건의는 수용키로 했다. 예컨대 생산 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형태다. 환경부는 이 밖에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탈수·건조 처리능력 기준을 일평균 100kg 미만에서 200kg까지 확대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 검사비용은 현행보다 50% 인하한다.
2015-07-10 08:29:08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아직 추진 중인 92건의 손톱 밑 가시들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92건이 어떠한 과제들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여전히 뽑히지 않은 손톱 밑 가시'는 우선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이다. 현재는 영업 손실, 상가 비활성화 등으로 실거래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공시지가에 이같은 영업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을 둔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확대하고 공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아직 준비 중이다. 소규모 주택 등 층간소음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과제는 주택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일반주택 등은 층간소음 기준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판로조달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로 부실시공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유지관리비도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최저가 낙찰제는 유지하되,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위원회는 두 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대부업자의 경우 변경등록 업무 처리 시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야 한다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부업 변경등록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각종 수수료를 복잡하게 공시하고 협회의 비교공시는 비교항목이 지나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간소화에 나섰으나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범위에서 업종별(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24개 세부로 범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분류가 아니라 중분류로 구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 증손회사를 만들 때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약속했었다. 환경부는 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최소판매단위 완화를, 산업통상자원부는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을, 법무부는 해외 공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등을 뽑아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내놓은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4-03-20 17: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