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싱가포르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니는 난양공대 재학 중이던 2018년 길에서 만난 13세 소녀 A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 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집요하게 휴대폰 번호를 묻자 A양은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다. 이후 트니는 SNS 메시지를 통해 “나와 만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양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A양을 대학 기숙사로 데려간 트니는 본인이 미리 준비해둔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A양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또다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집착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선 이후에야 멈췄다. 이와 관련해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뒷일을) 무서워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봤다. 탄징민 차장 검사는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는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니의 행각은 그가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8년에도 속옷 사진 촬영을 미끼로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였고, 성추행까지 했던 점도 드러났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에서는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 파일도 대거 발견됐다. 트니 측 변호인은 “(피고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진 테오 부장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8:05:52[파이낸셜뉴스] 영하의 날씨에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발달장애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돌봐준 경찰관들의 사연이 공개돼 훈훈함을 주고 있다. 엄동설한에 길 헤맨 발달장애 아동, 경찰이 보살펴줘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영하의 날씨에 바지를 안 입은 아이? 경찰들 시선집중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광주 소재의 한 지구대 폐쇄회로(CC)TV로 한 어린이가 경찰관 손을 잡고 지구대로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였지만 아이는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얇은 티셔츠와 속옷만 입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달장애 증상을 보인 아이는 추위와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아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지구대로 데리고 와 담요로 몸을 감싸줬고, 아이는 점점 체온이 오르면서 안정을 찾아갔다. 경찰관들이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전일 내린 눈과 비로 인해 혼자 길거리를 헤맨 아이의 몸에는 진흙 등이 많이 묻어 있었다. 경찰관들은 보호자를 찾는 동안 아이의 신발을 씻어서 말려주고, 발과 다리도 꼼꼼하게 닦아줬다.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관들에 마음이 열린 아이는 경찰관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자고있던 아이 사라졌다"...달려온 엄마, 하염없이 눈물 잠시 후 '발달장애 아이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연락을 받은 아이의 엄마는 지구대로 급하게 뛰어왔다. 아이 엄마는 함께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한다. 엄마는 집에서 챙겨온 옷을 아이에게 입히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아이와 함께 귀가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훈훈하고 따뜻하다", "경찰관님이 아이 발 닦아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하다", "마음 따뜻한 경찰관님 덕분에 어머니의 마음이 놓였겠다. 진심으로 시민을 대하는 경찰관님 고생하셨다", "항상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시는 경찰관분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0 14:42:26[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애인의 속옷에 독을 묻혀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자신을 여러 차례 임신시키고 강제로 낙태까지 시키고도 결혼은 거부한 애인에게 분노한 게 살인의 이유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현지시간)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점쟁이로 일하던 50대 남성 저우씨는 2017년 5월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사망했다. 저우씨의 사망 원인은 패러쾃 중독인 것으로 드러났다. 패러쾃은 독성이 강한 제초제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폐, 신장,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저우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그의 애인 정씨를 체포했다. 저우씨의 딸이 그가 먹던 기침약에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잡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말기 암 진단을 받자 저우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저우씨는 정씨를 반복적으로 임신시키고 강제로 낙태하게 한 뒤 정씨의 결혼 요구를 거절했다. 저우씨는 이별을 원하는 정씨를 붙잡기 위해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정씨는 저우씨의 복수를 다짐하고 2017년 5월 온라인상에서 패러쾃을 검색했다. 이후 패러쾃을 저우씨의 기침약에 섞은 건 물론 패러쾃에 담근 속옷 4장을 저우씨에게 건넸다. SCMP는 기침약을 먹은 저우씨가 목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을 뿐 아니라 독이 묻은 속옷을 입었을 때는 몸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 전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저우씨가 “50대에 생사를 가르는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에 대해 예언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1심에서 정씨는 지난해 9월 고의살인 혐의로 14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2심에서도 난충 중급인민법원은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2 08:29:19[파이낸셜뉴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의 대기 공간인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유가족들을 위한 구호품을 챙겨가는 ‘얌체족’이 등장했다. 부스 운영 단체들은 유가족, 지원 인력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물품을 조건 없이 내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추모객의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참사 11일째인 8일 무안공항 청사 1∼2층 대합실에는 먹거리, 위생용품 등 각종 물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가 여럿 운영 중이다. 각 부스는 유가족과 공항에 머무는 지원 인력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추모객이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을 받아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추모객은 수도권에서 무안공항까지 내려와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 컵라면, 음료수, 물티슈, 화장지, 세면도구, 보건용 마스크 양말, 속옷, 수건 등 생필품을 쓸어갔다고 한다. 한 자원봉사자는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구호품 제공 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일이기는 하다"고 국내 매체들에 전했다. 이어 "구호품이 엉뚱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상주하는 단체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9 06:00:19[파이낸셜뉴스]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몰래 아내의 속옷을 가져가 정액 검사를 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주말부부 남편, 집안에 녹음기 설치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혼 5년차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받게 돼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은 A씨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으면 '남자가 있는 것 같다'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심지어 다섯 살 된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집 청소를 하다 소파 뒤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됐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녹음기였고, 이외에도 집 안에서는 8개의 녹음기가 더 나왔다고 한다. A씨는 "그뿐만 아니라 제 속옷을 가져가 정액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지까지 발견했다"며 "주말에 남편과 대화해보니 '아직 물증을 잡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는 결단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저를 의심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다"며 "의처증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정신병적 증세만으로는 이혼 사유 안되지만, 유전자 검사 등은 처벌 대상"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적 증세로 법원에서는 정신병적 증세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순히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치료를 제안했는데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신뢰 관계를 회복·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부부 상담 등을 권했음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찾기에 몰두하거나, 정신적 치료를 거부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 변호사는 "의처증, 의부증이 있더라도 사회생활은 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길 것을 조언했다. 예컨대 자주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통화 목록이나 녹음기가 발견됐다면 이 녹음기에 대해 상대방과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식이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은 주중에는 집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둬 아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나 통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려 한 취지가 충분히 인정될 것 같다. 타인과의 대화가 녹음기에 녹음돼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짚었다. 이어 "아내 몰래, 아내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내의 속옷 유전자 검사를 한 것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31 06:15:31[파이낸셜뉴스] 공군 대령이 초급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대장 A대령은 지난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입건됐다. 또 관사에 가기 전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받은 A대령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체 접촉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일 관사에서 나온 뒤 동료 등에게 토로한 피해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을 토대로 A 대령의 혐의를 의심해왔다. 문제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사건이 발생한 관사 내에는 패쇄회로(CC)TV가 없고, B씨가 당시 증거를 남기고자 촬영했던 사진에도 현장 상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B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실체를 밝혀줄 만한 증거가 최근 발견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미상의 남성 DNA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DNA가 A대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5 10:40:24[파이낸셜뉴스] 히잡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하던 이란 여자 대학생이 법적 처벌을 면했다.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테헤란의 한 대학에서 속옷만 입은 여학생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 대변인 아스가르 자한기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족에게 인계됐다”며 “그에 대한 법적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슬람 아자드 대학에서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캠퍼스를 활보하다 대학 내 도덕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해당 대학생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에 있는 이란 대사관은 “학생은 가족 문제와 취약한 심리적 상태를 겪고 있었다”며 “그의 가족과 같은 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미 비정상적인 행동의 징후가 관찰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을 감독하는 과학부 장관 호세인 시마에이는 “해당 학생의 행동은 부도덕하고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대학에서 퇴학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런던 내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여성 대학생이 “보안 관리들의 강제적 베일 착용에 대한 학대적 집행에 항의하여 옷을 벗은 뒤 폭력적으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란 정부 대변인 파테메 모하제라니는 체포 과정이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해당 사건이 이슬람 복장 규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모하제라니는 “그의 문제는 사실 다른데 있다”며 “이런 수준의 옷차림은 어디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5:15:37[파이낸셜뉴스] 이슬람 복장 규정이 강한 이란의 한 대학에서 20대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시위를 벌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란 당국은 이 여성이 ‘정신 병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외신들은 엄격한 이슬람 복장 규정에 대한 저항이라고 분석한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현지 소식통과 엑스(구 트위터) 등을 인용, 이란 테헤란 이슬람아자드대학교 내에서 경비원들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한 여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 대변인인 아미르 마호브는 엑스를 통해 “그녀가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 여성이 의도적인 항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여성이 엄격한 복장 강요에 항의하고자 비슷한 방식을 채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여성은 대학 내에서 종교경찰로부터 복장을 지적받은 뒤 항의하는 차원에서 탈의했다. 이란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히잡 착용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 체포된 여성이 구속 중에 급사한 것을 계기로 전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진 일도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3 19:07:46[파이낸셜뉴스] 일본의 대표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장에서 외국인들의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4일 보도했다. 특히 최근 관광객으로 위장한 베트남인들이 조직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1억원 상당의 제품을 훔치다 들통나는 사건도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쿄와 오사카 시내 유니클로 매장 37곳에서 약 1230만엔(약 1억120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 약 3300점을 훔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단기 체류 비자로 일본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약 2주간 머무르며 17만~21만엔(약 154만~191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여성들이 보스턴 백에 물건을 챙긴 뒤 가게 밖에서 망을 보던 남성에게 전달한다. 그렇게 이들은 큰 여행용 가방이 가득 찰 때까지 범행을 반복했다. 이후 훔친 물품들을 숙소로 가져와 운반책을 통해 베트남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들은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항공권과 숙소도 제공받았다. 이들은 주로 구조가 개방적인 상업 시설 내의 점포를 물색해 범행했고, 출입구가 많지 않은 매장은 피했다. 또 부피가 크지 않은 여성용 의류를 위주로 훔치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한 명은 "베트남에서 유니클로는 고급 브랜드로 인기가 높다"며 "모방품이 많아 일본어 태그가 붙은 정품이 현지 사이트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문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의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조직적인 절도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클로 외에도 H&M(헤네스앤마우리츠), ZARA(자라)와 같이 지명도가 높은 해외 의류 브랜드 매장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이 있는 '드럭스토어' 등이 주요 타깃이 된다고 한다. 전국 절도범죄방지기구의 미츠자네 장 이사는 "일본은 다른 국가와 달리 매장에서 절도를 의심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경계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며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8 22:04:3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주택가를 돌며 열려 있는 창문 틈 사이로 여성 속옷을 만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5일(현지시각) 중국 시나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택가에서 1층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한참 동안 집안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겼다. 그렇게 남성은 주변을 살피며 눈치를 보더니 창문 앞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빨래건조대에 걸린 여성의 속옷을 만지기 시작했다. 피해 여성은 "1층에 사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너무 무서워졌다"며 "영상을 확인한 뒤 남성이 손댄 속옷은 모두 갖다 버렸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빨리 이사 가는 게 좋을 듯",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07: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