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자로 본지가 세제개편과 관련한 '뜨끈뜨끈한' 정책제안을 내놨다. 핵심은 땅 부자, 현금 부자가 많은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 때 내도록 돼 있는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주소지가 아닌 물건지로 납부,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고향세'처럼 세목 신설도 아니라 조세저항이 덜하다. 어차피 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관을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해당 지자체로 이관시키자는 것이다. 즉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해 '속인주의'를 '속지주의'로 바꾸자는 얘기다. 여기에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정치적 동정심이 아니라 해당 토지나 건물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오롯이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이나 도로, 철도, 항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기인한다는 '합리적 명분'이 자리잡고 있다. 강남 3구나 서울에 사는 거주자 소유의 토지·건물이지만 재산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도가 없는 강남 3구나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건 합리적 세원배분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지방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땅값, 건물값이 높은 수도권의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토지·건물 매매의 경우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돼 제도개선의 부작용도 덜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를 주소지가 아닌 물건지로 변동했을 경우를 상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세종 등 7개 광역지자체는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책적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이 판명됐다. 원리는 간단하다. 기존 속인주의의 경우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했다가 매매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게 과연 합리적 세원 배분인가. 당연히 미국인 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가격 상승에는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 등의 기대효과가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 기여도가 있는 우리나라, 다시 말해 물건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게 합리적 세원 배분이라는 얘기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방분권 강화다. 지방분권 강화의 출발점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 국세의 지방세 조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재정배분의 칼자루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찔끔' 수준의 재정교부로는 각종 개발, 복지,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 지방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은 목마르고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조세저항도 덜하고, 지가 상승에 기여한 해당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합리적 세원배분 조정이야말로 힘 안 들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묘수'다. 다행히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긍정적이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기대해본다.haeneni@fnnews.com 정인홍 정치부장
2018-08-02 17:17:43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는 5만9565건에 달했다. 2020년 643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825.8% 폭증한 수준이다. 2024년 검거건수(4만219건)와 검거인원(4만153명) 역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엔 OTT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약 5조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내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운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원인은 수요의 증가, 불법 이용 경각심 부족, 기술 발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우리 법으로 불법유통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고는 싶지만 복수의 (OTT)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불법 복제 및 유포가 용이해졌다"고도 짚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해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불법유통 성행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OTT 사이트 운영에 드는 서버 비용보다 불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각종 유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규제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OTT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3 20:26:13[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는 5만9565건에 달했다. 2020년 643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825.8% 폭증한 수준이다. 2024년 검거건수(4만219건)와 검거인원(4만153명) 역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엔 OTT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약 5조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내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운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원인은 수요의 증가, 불법 이용 경각심 부족, 기술 발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우리 법으로 불법유통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고는 싶지만 복수의 (OTT)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불법 복제 및 유포가 용이해졌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해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불법유통 성행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OTT 사이트 운영에 드는 서버 비용보다 불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각종 유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규제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OTT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1 14:41:02[파이낸셜뉴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 국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속에서 어지러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로 여겨지는 출생 시민권의 불법 체류자 적용 배제를 역설했다. 그는 1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수정헌법 14조의 출생 시민권은 오늘날 '무단 침입자(gate crashers)', 법을 어기는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이 "이전의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 국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속에서 어지러워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를 보유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변호사와 판사들은 강해져서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권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헌법적 권리로 여겨지며, 취임 직후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다고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게 골자다. 해당 조치는 도입 전부터 소송전이 예고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도 취임 전부터 법정 다툼을 준비해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2-17 07:21: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후세인 알 카타니 전 에쓰오일 CEO와 이 회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대신 울산지검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온산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 생산운영본부장, 에쓰오일 법인 등 총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11일 기소했다. 전신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울산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웠다"라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CSO 이모씨는 안전에 관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평가 절차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라며 "특히 이 사건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사고로서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라고 덧붙였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세인 알 카타니 전 에쓰오일 CEO는 올해 5월 퇴임 후 한국을 떠난 상태다. 사고 직후 알 카타니 CEO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검토된 것은 처음이었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최종 결론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이 적용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당시 밸브 정비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평가가 매뉴얼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C4(부탄)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비한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정비 작업에 관여한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였다면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음에도 이들 모두가 평가와 점검을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온산공장 최고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해 에쓰오일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11 14:56:59[파이낸셜뉴스] 원정출산논란에 휘말린 방송인 안영미가 8일 자신의 SNS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과 결혼한 안영미는 오는 7월 출산을 앞뒀다. 이 과정에서 안영미가 남편이 직장 때문에 거주하는 미국에 간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일부 네티즌이 이른바 원정출산 논란을 제기했다. 미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한 네티즌은 안영미의 SNS에 "돈 있고 권력 가져도, 돈과 명예도 한국에서 살면서 누릴거면 의무도 해야하는 거다. 남편 없이 한국에서 아기 낳는 게 안쓰러우면 미국 가서 살아야지 왜 아기만 낳고 오는거냐. 그게 원정출산인 거다. "라고 비난했다. 이에 안영미는 댓글로 "저희 딱콩이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그것도 뱃속에서요. 벌써 군대 문제까지 생각해주시는 건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 같은데"라며 "이왕이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추측보단 지금 뱃속에서 꼬물락 하고 있는 아이에게 축복해주시는게 어떨까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어 "남편이 베트남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갔을 겁니다. 생애 한번 뿐일 수도 있는 소중한 임신기간, 출산, 육아. 그걸 어떻게 오롯이 혼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해야죠"라고 답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5-09 09:03:27"저는 퇴근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 아픈 직장인은 당연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필요한 건 신분증과 신용카드뿐이다.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해 값싼 진료비를 청구받는다. 약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 같은 일상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B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4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이주민 지원단체 '샬롬의 집'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3명을 만날 수 있었다. 자한길 알럼씨를 통해 한국 초기 적응 생활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었다. 결혼귀화자 A씨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이 서툴렀다. B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분명 매일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주변 한국인들과도 좋게 지내고 있지만 일터 밖을 나가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밖을 나서면 나는 '없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인간 50대 초반인 B씨는 1992년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에 육박하며 아시아의 '4대 용'으로 불리던 그 시절 한국에 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다. 비행기 표를 구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선받기 위해서는 브로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B씨는 당시 돈으로 1200만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어렵게 들어온 한국이었지만 불법체류자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당장 살 집 역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탓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을 증명할 만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맛대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B씨는 종업원 20명 내외의 작은 제조공장에 취직해 정착했다. 그곳에서 나오는 분진을 마시고 자재를 특수처리를 하는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31년을 버텼다고 한다. 그는 "일을 안 하면 진짜로 한국에서 살 방법이 없었다"며 "근무환경이 열악했어도 나 같은 불법체류자가 일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31년. 그사이 어엿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전화로 방글라데시에 살았던 지금의 부인과 부부의 연을 맺으며 가정을 꾸렸다. 부인이 한국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고, 5년 후 둘째 아이를 낳았다. 부인 역시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다. 두 명의 아이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방글라데시 국적이다.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제아무리 한국에서 나고 자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아이를 키우면서 불법체류자라는 장벽이 더 크게 다가왔다. 당장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을 아이들에게 맞힐 수가 없었다. 학교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이의 보호자로서 나서야 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당장 아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아이 보호자를 자신이 아닌 체류자격을 지닌 친구로 내세워야만 했다. B씨는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나서고 싶지만, 공식적으로 나는 한국에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잘 때는 컨테이너, 일한 땐 이름 대신 "이 XX"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는 안전한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 수입이 적으니 안락한 공간을 찾기 어렵고, 회사가 지원하는 숙박시설이 단체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공간인 경우도 많다. 주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 식물 재배용으로 꾸리는 '비닐하우스'가 전국 곳곳의 이주노동자들에겐 매우 익숙한 주거공간이라고 한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 불편한 것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화재, 질식 우려 등이 그들에게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 2월 경기 파주에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던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하기도 했다. B씨가 지내던 회사 기숙사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컨테이너 박스였다. 가끔은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B씨는 "처음 몇 년간은 내가 이런 곳에서 살려고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와야 했겠느냐고 후회하곤 했다"고 회상한다. 합법 체류지인 알럼씨도 한국에 들어와 근 3년 동안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버린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다. 1997년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도 안 돼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영향으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 졸지에 오갈 곳이 없던 알럼씨는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미처 처분하지 못했던 컨테이너 박스에 살게 됐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 10명과 엉켜 살았다고 한다. 전기와 수도는 연결되지 않았다. 컨테이너 소유주인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전기와 수도가 끊겼기 때문이다. 알럼씨와 같이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웃 공장의 컨테이너 외국인 기숙사에서 전기를 따왔고, 목욕을 하기 위해 이웃 외국인 컨테이너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한국 욕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한다. 부를 때 욕을 듣기 때문에 욕인 줄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알럼씨는 "한국에 와서 공장 선임들이 나를 부를 때 손이 아닌 발이 먼저 나갔고, "야 임마"와 "이 XX야" 등으로 지칭해 처음엔 욕이 아닌 일반적인 대명사인 줄 알았다"면서 "어느 날은 다른 업체 사장이 내가 일하는 공장에 방문했을 때 상대방을 향해 이 말들을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국을 떠나긴 힘들다고 한다.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현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지만 가족들이 함께 이주해와 불법체류자 가족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B씨는 "인터넷 등을 보면 '힘들고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란 식의 말을 많이 접하지만, 사실 한국이 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면서 "이미 이곳에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직장도 여기에 있고, 친구들도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포기하고 쉽사리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4-04 18:32:09[파이낸셜뉴스] "저는 퇴근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몸 아픈 직장인은 당연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필요한 건 신분증과 신용카드 뿐이다.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해 값싼 진료비를 청구 받는다. 약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같은 일상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B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른바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민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4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이주민 지원단체 '샬롬의 집'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3명을 만날 수 있었다. 자한길 알럼씨를 통해 한국 초기 적응 생활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었다. 결혼귀화자 A씨와 미등록 이주민 B씨는 신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말이 서툴렀다. B씨는 "하루 하루가 불안하다"며 "분명 매일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주변 한국인들과도 좋게 지내고 있지만, 일터 밖을 나가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밖을 나서면 나는 '없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인간 50대 초반인 B씨는 1992년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에 육박하며 아시아의 4대 용으로 불리던 그 시절, 한국에 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다. 비행기 표를 구하고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알선받기 위해서는 브로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B씨는 당시 돈으로 1200만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어렵게 들어온 한국이었지만 불법체류자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당장 살 집 역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탓에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은 신분을 증명할 만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입맛대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B씨는 종업원 20명 내외의 작은 제조 공장에 취직해 정착했다. 그곳에서 나오는 분진을 마시고 자재를 특수 처리를 하는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31년을 버텼다고 한다. 그는 "일을 안 하면 진짜로 한국에서 살 방법이 없었다"며 "근무 환경이 열악했어도 나 같은 불법체류자가 일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31년. 그 사이 어엿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전화로 방글라데시에 살았던 지금의 부인과 부부의 연을 맺으며 가정을 꾸렸다. 부인이 한국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고 5년 후 둘째 아이를 낳았다. 부인 역시 관광비자를 통해 들어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다. 두 명의 아이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국적이 아닌 방글라데시 국적이다.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제아무리 한국에서 나고 자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아이를 키우면서 불법체류자라는 장벽이 더 크게 다가왔다. 당장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을 아이들에게 맞힐 수가 없었다. 학교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이의 보호자로서 나서야 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당장 아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아이 보호자를 자신이 아닌 체류자격을 지닌 친구로 내세워야만 했다. B씨는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나서고 싶지만, 공식적으로 나는 한국에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잘때는 컨테이너, 일한땐 이름 대신 "이 XX"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는 안전한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 수입이 적으니 안락한 공간을 찾기 어렵고, 회사가 지원해는 숙박시설도 단체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공간인 경우도 많다. 주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박스', 식물 재배용으로 꾸리는 '비닐하우스'가 전국 곳곳의 이주 노동자들에겐 매우 익숙한 주거 공간이라고 한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 불편한 것은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화재, 질식 우려 등이 그들에게 더 큰 위협이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파주에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던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하기도 했다. B씨가 지내넌 회사 기숙사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컨테이너 박스였다. 가끔은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B씨는 "처음 몇 년간은 내가 이런 곳에서 살려고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와야 했겠느냐고 후회하곤 했다"고 회상한다. 자한길 알럼씨도한국에 들어와 근 3년 동안 회사가 부도처리 나면서 버린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다. 1997년 한국에 들어와서 한달도 안 돼 IMF사태가 터졌고, 그 영향으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다. 졸지에 오갈곳이 없던 알럼씨는 회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미처 처분하지 못했던 컨테이너 박스에 살게됐다. 같은 외국인 노동자 10명과 엉켜 살았다고 한다. 전기와 수도는 연결되지 않았다. 컨테이너 소유주인 회사가 부도처리가 나면서 전기와 수도가 끊겼기 때문이다. 알럼씨와 같이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웃 공장의 컨테이너 외국인 기숙사에서 전기를 따왔고 목욕을 하기 위해 이웃 외국인 컨테이너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한국 욕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한다. 부를때 욕을 듣기 때문에 욕인줄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알럼씨는 "한국에 와서 공장 선임들이 나를 부를 때 손이 아닌 발이 먼저 나갔고, "야 임마"와 '이 XX야" 등으로 지칭해 처음엔 욕이 아닌 일반적인 대명사인줄 알았다"면서 "어느날은 다른 업체 사장이 내가 일하는 공장에 방문했을 때 상대방을 향해 이 말들을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국을 떠나긴 힘들다고 한다.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현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지만 가족들이 함께 이주해와 불법체류자 가족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B씨는 "인터넷 등을 보면 '힘들고 싫으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란 식의 말을 많이 접하지만, 사실 한국이 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면서 "이미 이곳에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직장도 여기에 있고, 친구들도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 것들을 포기하고 쉽사리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4-03 15:31:17"오는 6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법률소비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단독대리를 허용한다. 한국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조속히 허용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9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진행된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소피 에르틀 독일 변리사회 이사 겸 마이발트 파트너변리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 "변리사 소송대리, 소비자에 도움" 에르틀 변리사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대해 단독대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들은 국가가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연수를 통해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일관된 법을 적용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 연수를 받는 과정은 유럽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모든 변리사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소송대리를 맡게 된다"면서 "속지주의 형태로 해당 국가의 법체계 안에서만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과 달리 일관된 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법률소비자인 고객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바이오, 컴퓨터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명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게 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문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의 경우 변리사가 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엔지니어 출신도 많다는 설명이다. 에르틀 변리사는 "변리사가 되기 전 BMW에서 엔지니어로 오래 일했고 이 같은 경험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변리사는 오랜 세월의 기술적 경험이나 법에 대한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도 고객이나 판사에게 잘 성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 관련 법안 빨리 통과되길" 무엇보다 변리사는 발명과 처음부터 함께 한다는 점이 변호사와 가장 다르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 발명 신고서를 쓸때부터 발명자랑 같이 하고 또 특허청의 대리로 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해 너무 잘 안다"면서 "해당 발명을 가지고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기에 소송만을 위해 들어오는 변호사보다는 훨씬 더 소송에 더 유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르틀 변리사는 법률 소비자의 편의와 재판 과정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국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허침해소송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달리 법조계의 반발이 크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법 절차에 대해 굉장히 전문가이고 변리사는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좋은 팀이 만들어지고 동등한 파트너의 위치가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만 물어주는 한국과 달리 변호사와 변리사 비용 모두를 물어주게 된다. 에르틀 변리사는 "변리사가 소송 대리권을 갖는게 일단 고객을 위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에서도 어떤 형태가 고객인 법률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2-14 18:27:10【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일반인과 변리업계 종사자 및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20일 오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속지주의)한 만큼,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하다. 국제출원 제도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국제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제도 안내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 안내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안내 △국제출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국제출원 제도 최신 변경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및 디자인 등이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이달 1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2022-10-16 18: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