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가 위층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낮 12시 24분께 울산 방어동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는 40대 B씨에게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손도끼를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이전에도 A씨와 B씨 사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라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2-13 12:37:01【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 광주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시립도서관을 드나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도끼를 소지했을 뿐 꺼내 들진 않았으며,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요구하자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7 15:07:1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제작한 흉악 살인범 내용을 다룬 범죄 다큐멘터리에서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의 사진이 사용돼 무려 100만불어치의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손도끼 살인범' 케일럽 로렌스 맥길버리의 이야기를 다룬 자체 제작 범죄 다큐멘터리 '손도끼를 휘두른 히치하이커(The Hatchet Wielding Hitchhiker)'를 올해 초 개봉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다큐멘터리에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테일러 헤이즐우드의 개인 사진이 무단 사용된 것이다. 켄터키주에서 호흡요법사로 일하고 있는 27세 청년 헤이즐 우드는 2019년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손도끼'라는 제목의 책을 기념해 손도끼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동의절차 없이 해당 사진을 손도끼 살인범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사용했다.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에서 손도끼를 든 헤이즐우드의 사진을 살인범의 사진과 함께 보여주며 냉혈한 살인마라는 음성 설명과 함께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자막을 넣었다.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이즐우드는 지난주 댈러스 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넷플릭스에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즐우드의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없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개인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이로 인해 헤이즐우드가 인간관계와 회사생활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내데니얼 브레넌 뉴욕대학 교수는 범죄 다큐멘터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넷플릭스가 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대중문화 팟캐스트 진행자인 보비 밀러는 "넷플릭스가 매력적인 이야기를 처음 내보내는데 몰두하다가 사실확인 작업을 등한시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범죄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준 또 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실제 손도끼 살인범 맥길버리는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19 13:48:00[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자바이칼주의 한 현직 시장이 음주 운전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예브게니 키르기조프 스레텐스크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민 A씨의 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인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키르기조프 시장을 추적해 차를 발견한 뒤 멈춰 세웠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키르기조프 시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는 운전석에서 내린 뒤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꺼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난동을 피우는 키르기조프 시장을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키르기조프의 신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키르키조프 시장에 대해 공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에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2 21:24:00[파이낸셜뉴스]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했던 후임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2명의 공범들과 함께 충남 서산의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1000만원을 내놓으라"며 1시간 가량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도끼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수 시간 데리고 다니며 대출 신청을 압박했고, 결국 피해자는 이들과 헤어진 직후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1심은 맡은 군사법원은 A씨 혐의를 강도치사가 아닌 특수강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두 명에겐 강도치사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강도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두명의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 유지됐다. 이들의 공모·가담행위가 인정되고,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이었던 피해자를 잘 알던 이들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3 11:56:54[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이혼 요구에 분노해 자해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지난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9시15분께 서울 금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경찰관에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내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아내의 이혼 요구에 격분했고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 호스를 자르는 등 자해하려 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지름이 23cm가량에 이르는 솥뚜껑을 던지고 칼날 길이만 약 18.5cm인 손도끼를 수 차례 휘둘렀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26 17:50:49[파이낸셜뉴스] 광복절 연휴 중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주민 간 갈등에서 손도끼까지 등장하는 험악한 사례가 알려졌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사 4층에 거주하는 A씨와 5층에 거주하는 20대 B씨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층간소음. 평소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A씨는 바로 윗층인 5층과 6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고3인 둘째 딸이 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돌아올 정도다. 이전에도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수차례 항의를 전했지만, 5층 주민은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직접 인터폰으로 서로간 연락이 닿은 지난 14일 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욕설과 함께 직접 올라와 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B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B씨의 손엔 50㎝ 길이의 손도끼가 들려져 있었다. A씨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B씨를 제압하려 했고, 이를 본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몸싸움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손이 1.5㎝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끼를 휘두르지도 않았고 예방 차원에서 단지 손에 쥐고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되레 A씨가 자신을 덮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1-08-18 08:05:41[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이근영 노진영 김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7시께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을 듣고 도끼 두 자루를 들고 거리에 나와 행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은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피고인이 1심 판결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그 범행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여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앞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주택가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마스크,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한 임씨는 이날도 본인 확인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답을 않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며 고개를 휘젓는 등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5-18 11:04:14[파이낸셜뉴스] 손도끼 난동 후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지 넉 달만에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란 고귀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에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또 다른 사건과 항소심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20여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유족 등은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이름,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른다"며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어어"라며 반말을 한 바 있다. 임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길거리에서 손도끼를 들고 시민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임씨는 같은 해 2월 조현병 진단을 받아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임씨는 이번 사건 재판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씨의 도끼 난동 관련 항소심은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오는 18일 오전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5-14 12:10:37[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교사 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원아 50여명이 있던 서울 성동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로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중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팔과 손도 크게 다쳤다. 다행히 흉기에 다친 어린이집 교사가 재빨리 문을 잠가 어린이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친형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빌려주지 않아 살해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씨의 친형은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한씨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라거나 '성령의 말이 들린다'고 말한다며 당시 사건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조현병이 범행 동기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검찰의 양형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27 09: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