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팔을 자해해 차량에 치이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다, 경찰에 잡혔다. 이 남성은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손목을 단련하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 부천의 한 도로변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손목을 전봇대에 수차례 부딪히며 상처를 냈다. 이 남성은 전봇대에 부딪힌 팔의 상처를 본 뒤, 다시 전봇대를 자신의 손목으로 때려 자해한다. 도로에 설치된 다른 교통시설물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이후 실제로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 미러에 다친 손목을 갖다 대고, 마치 치여서 다친 것 처럼 행동한다. 속칭 '손목치기' 수법이다.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부천 일대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15차례에 걸쳐 62만원의 합의금을 뜯어 냈다. 출근 시간과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주요 타깃으로 해 범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고의사고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해 이 일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보험처리를 하자는 운전자들에겐 돈을 받지 않았다. 한 번에 5만원∼10만원을 챙겼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료비로 받은 돈 대부분을 술값이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1 18:04:39[파이낸셜뉴스]승용차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손을 대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51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로 A씨(41)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사 교통사고 신고내역, 피의자의 보험금 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분석해 다수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보험사기 범행 중인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의사고로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로 전부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10만~20만원 상당의 합의금도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07 10:32:57전동킥보드 등 PM(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가 늘며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3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어난 사고에 PM이용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자동차나 이륜차와 달리 PM이 가입할 수 있는 전용보험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PM 관련 산업 부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도적 공백사태가 관련 산업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15일 업계 및 제보 등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용 PM이 도로로 나오면서 애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PM을 상대로 유행하는 일명 '손목치기' 사례들이다. 주행 중인 PM과 가벼운 충돌 이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뒤 다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다.배달의민족 커넥터로 활동해왔다는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오던 행인 B씨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며 업체에 항의했고, 배달의민족 커넥터를 관리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나서 12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문제는 B씨가 A씨에게도 다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에 A씨가 이미 합의금이 지급됐다며 거절하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전기자전거 앞으로 다가와 살짝 부딪치고 혼자 주저앉았으면서도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고 합의금을 요구했다"면서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린 '손목치기'가 아니냐"고 분개했다.해외에선 의무보험 강제 여부가 엇갈린다. 유럽은 대체로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반면, 미국 등 북미와 아시아는 강제하지 않는 추세다.정부는 파급효과를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은 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부터 이용자 반응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대여를 통해 사업을 하는 분들에겐 이용자부터 피해자에게까지 업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개인에게 확대할 것이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최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법령은 피해자 보호 외에도 범죄자 양산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의무보험 상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처벌 특례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과 달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PM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 역시 법적·제도적 공백을 인지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양형규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15 17:56:07[파이낸셜뉴스] #최모씨(29)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고 때문이다. 당시 최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테헤란로 이면도로를 달리다 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보행자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다. 그는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최씨에게 6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수리한 게 맞느냐”는 최씨의 질문에 “무보험 사고 신고건을 합의하는 거지 보험에 비용 청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영수증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끝내 합의를 거부한 최씨를 피해자는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동식씨(26)는 지난해 여름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다 한 여성과 부딪혔다. 큰 사고가 아니라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지만, 며칠 후 연락해온 피해자는 허리가 아프다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다. 너무 작은 사고였기에 당황스러웠지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입원하고 신고까지 하겠다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렸다고 했다. 윤씨는 급한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구해봤지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하 PM) 이용자가 법률공백 속에서 ‘손목치기’ 표적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PM이 사고를 낼 경우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노린 것이다.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은 PM을 타깃으로 한 범죄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PM이 범죄표적으로 떠올랐음에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M, '손목치기' 표적에도 속수무책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PM은 자동차가 가입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동차나 이륜차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사용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PM 서비스 업체에게 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으로 받아주는 곳은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례조항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해당 규정은 특정 보험가입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형사 고발되지 않도록 막는 조항인데, PM이 사고를 내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PM 운전자를 고발하면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PM이 블랙박스를 갖고 있지 않아 상대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블랙박스가 일반화되기 전 성행했던 ‘손목치기’ 범죄가 PM을 대상으로 확산될까 우려되는 이유다. 최씨의 사례처럼 법의 공백을 악용한 이들이 고의로 PM과 충돌하거나 지나친 배상을 요구해도 운전자로선 합의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사고의 경우 보험사기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PM은 이 모두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OBJECT0# ■관련 범죄행태 파악 못한 검·경 수사기관은 관련 통계집계는 물론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받아주지도 않으니 문제가 된다”면서도 “합의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신고가 접수되는 게 아니니까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 관계자는 “정확히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맞으니, (PM을 노린 범죄사례가) 꽤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검찰은 관련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PM과 관련한 통계도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 미비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나 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PM사고는 증가일로에 있다.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규제완화(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및 관련 서비스(고고씽·씽씽 등) 활성화로 2019년엔 신고사례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계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건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PM 특성상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일본은 자동차 준해 처리 다른 나라는 어떨까.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이 작성한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PM을 법적으로 자동차에 준한다고 보아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동차 사고처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행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지만, 사고 시엔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아 처리한다. 예컨대 독일에서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음주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또한 기기 승인과 의무보험 가입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 등 독일 보험사는 대인·대물사고를 보상하는 전용보험을 출시해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시 PM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당 연구는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고책임 및 보험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독일, 일본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로 보아,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 같은 법률 미비는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장애로 자리할 수 있다. 자유롭게 PM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종 PM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정률씨(29)는 "전에는 종종 탔는데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읽은 이후로는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며 "아직 이런(PM을 대상으로 한 표적범죄) 일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점점 알려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해당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2-28 22:14:02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달리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운전자들의 현금을 편취한 오모씨(58)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구 일대의 고급 외제차를 상대로 팔이나 손목을 내밀어 일부러 부딪친 뒤 파스값 등의 명목으로 운전자들에게 5만~1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오씨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3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운전자가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신고하지 않도록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요구했고, 운전자가 신고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곧바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오씨의 범행은 고의사고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과거 2년간 접수된 피해자들의 신고내역과 CCTV화면에 잡힌 오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검거했다. 오씨는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한 환청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은 생계 유지 수단으로 범행을 이어온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사고 의심이 들면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해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사후 뺑소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4-30 15:15:19"친구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운행 중인 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씨(52)와 B씨(52), B씨 조카인 C씨(29)를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진구 주택가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만드는 등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472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13회 범행 중 9회를 서행하는 차에 ‘손목치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허위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낼 때마다 100만원 내외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 40년 이상 된 친구 사이로, 일용직을 전전하는 A씨가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가 합심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카 C씨도 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생활비가 어려워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다”라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8-09-06 09:20:00【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부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뒤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31)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시 동구 남목동 일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13명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성운전자를 주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5-11 16:59:22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2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인 두사람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인근 유흥가 골목길에서 손목치기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보험금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로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좁은 길목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이어 두 사람이 골목길 양쪽으로 나눠 걷다가 서행하는 차량을 보면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갖다댔다는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채를 썼는데 수백만원으로 빚이 불어나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1-19 12:22:12#. 올해 초 A씨는 황당한 교통사고를 2차례 경험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밤 11시 15분께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동 한 골목을 지나다 '퉁'하는 소리에 차를 멈춰 세웠다. 이때 A씨는 정모씨(64)를 처음 봤다. 정씨는 A씨에게 "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쳤다"며 다짜고짜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가 절차대로 하자고 요구하자 정씨는 "파스값만 달라"며 갑자기 흥정을 했다. A씨는 '복잡한 일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 싶어 만원짜리 2장을 건넸다. 이틀 뒤인 15일 밤 10시께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사고를 냈다. 차량 밖으로 나오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정씨였다. 그는 이번에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A씨는 보험사기를 직감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주택가 골목 등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 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5분께도 서울 수유동 대한병원 뒤 골목길에서 K5 승용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접촉해 보험금을 타냈다. 정씨는 피해 운전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한 건당 30만~40만원을 받아냈다. 또 운전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요구해 보험사로부터 1차례에 수십만원씩 타냈다. 일부 운전자가 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마다 "다친 데 없다"고 발뺌해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과거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2차례 구속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진로변경 차량들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4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는 진로변경과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23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수법은 블랙박스 영상에 잘 찍히지 않는데다 경찰이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 3월부터 각 경찰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및 보험접수 현황을 수집.분석하는 등 6개월 동안 장기 수사 끝에 정씨를 또 다시 검거했다. 정씨는 "보험금을 받은 기억은 있지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두 번 이상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3건이나 되는 등 손목치기 수법으로만 9개월 동안 27차례 사고를 냈다"며 "CCTV 영상에 고의로 접촉한 장면이 명확히 포착됐고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이번에는 구속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10-06 17:21:11#.올해 초 A씨는 황당한 교통사고를 2차례 경험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밤 11시 15분께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동 한 골목을 지나다 '퉁'하는 소리에 차를 멈춰 세웠다. 이때 A씨는 정모씨(64)를 처음 봤다. 정씨는 A씨에게 "차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쳤다"며 다짜고짜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가 절차대로 하자고 요구하자 정씨는 "파스값만 달라"며 갑자기 흥정을 했다. A씨는 '복잡한 일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 싶어 만원짜리 2장을 건넸다. 이틀 뒤인 15일 밤 10시께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사고를 냈다. 차량 밖으로 나오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정씨였다. 그는 이번에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다. A씨는 보험사기를 직감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주택가 골목 등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 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5분께도 서울 수유동 대한병원 뒤 골목길에서 K5 승용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접촉해 보험금을 타냈다. 정씨는 피해 운전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한 건당 30만~40만원을 받아냈다. 또 운전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요구해 보험사로부터 1차례에 수십만원씩 타냈다. 일부 운전자가 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마다 "다친 데 없다"고 발뺌해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과거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2차례 구속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진로변경 차량들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4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는 진로변경과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23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수법은 블랙박스 영상에 잘 찍히지 않는데다 경찰이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 3월부터 각 경찰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및 보험접수 현황을 수집·분석하는 등 6개월 동안 장기 수사 끝에 정씨를 또 다시 검거했다. 정씨는 "보험금을 받은 기억은 있지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두 번 이상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3건이나 되는 등 손목치기 수법으로만 9개월 동안 27차례 사고를 냈다"며 "CCTV 영상에 고의로 접촉한 장면이 명확히 포착됐고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이번에는 구속했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6-10-05 14: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