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찰 직무집행 때문에 피해 본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오는 2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3개월 뒤인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경찰 손실보상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 제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 중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벙에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함에도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 정식 위원회 개최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보상금 지급까지 지체되는 불만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청구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하고 명백한 사안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상 결정 기간 60일, 보상금 지급 기간 30일 명시 △청구인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 보장 △청구인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손실보상 처리 과정을 줄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6 21:40:37[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상환 불능, 모라토리엄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어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지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 말고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내역도 없는 10조원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못 살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가 행정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 보상을 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 보상 2조 8000억원을 추경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대출한도가 꽉 차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 경영 안전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 경제 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2025-04-03 10:05:05[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피해자 A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고 밝힌 B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는 실제 2023년경 피해자 A가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 및 금액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보여줬다. 이후 손실 보상금은 특정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했다. B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피해자 A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B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양식을 도용했다. 또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때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04 11:50:05[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6일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 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돼 이듬해 시행됐다. 과거에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손실보상 입법 이전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국가보상의 근거가 없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됐고, 이로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집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술대회는 손실보상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를 비롯해 입법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법을 논의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가 마중물이 돼 당당한 법집행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우리 경찰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학술대회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06 10:45:37【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8월 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 농업인을 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년 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 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결정되며, 경기도 농가의 직전 3년(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05 09:08:26[파이낸셜뉴스]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14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사례 조정안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개 사례 중 4개 사례에서 손실금 배상비율이 55% 이상으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의 '회색지대'가 일부 해소된 만큼 손실 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표사례일 뿐" 선 그은 은행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 대상이었던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 성립'이 이뤄진다. 이날 발표된 대표사례 분조위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30~40%로 설정됐다. 여기에 △분쟁 신청인(투자자)의 ELS 최초 가입 여부 및 투자 경험 △은행의 내부통제·모니터링콜 부실 등 가산·차감 요인에 따라 판매사가 최대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하나은행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30%로 가장 낮았고, 신한·SC제일은행이 각 55%, 국민은행 대표사례는 60% 배상이 적절하다는 게 분조위 판단이었다. 분조위는 농협은행의 경우 70대 고령자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해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했으며 통장 겉면에 확정 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고 손실금 65%를 배상하라고 했다. 은행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대표사례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사례마다 배상비율이 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비율을 각 은행의 기본 배상비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례마다 가산·차감 비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각 사례에 대한 판단일 뿐이지 판매 은행에 부과하는 기본 배상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 금감원 기준안'대로 보상 속도 은행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배상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계획대로 기준안을 준수해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ELS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제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사례가 은행 배상기준에 변화를 주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 일반화'에 선을 그은 은행들은 다만 기준안 해석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배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모호한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자율배상위원회에서도 참고·반영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기본배상비율 20~40% △내부통제부실 공통가중 요인 +5~10%p △가산·차감 최대 ±45%p △기타조정 ±10%p로 하는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해석할 여지가 많아 배상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렸음에도 기준안을 각 사례에 적용하고, 투자자들과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이유다. 실제 은행마다 배상 속도도 제각각이다. ELS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여 명에게 배상을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4월말 자율조정과 관련 고객 안내를 실시했지만 배상까지 완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까지 총 116건 중 70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은행들은 금감원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 검사서에 대해 이달 초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14 16:00:5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부터 8월2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다.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수부 누리집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10:40:4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은 손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 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열어 보상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6 16:06:09부산도시공사는 3일부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상 협의는 센텀2지구 전체 사업 면적(191만2440㎡) 중 사유지(436필지, 42만8284㎡)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장물 등의 보상은 추후 감정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올 하반기 1단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 6월 보상계획공고 열람 후 이의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12월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토지보상액이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시 추정했던 금액 대비 상승해 이로 인한 분양 가격 상승이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우수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센텀2지구를 경기도의 판교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2024-01-02 18:32:0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당 약 30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200여개 포함돼 있어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 2021년 3·4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0만원을 처리했다.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업체 7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000만원으로 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원으로 한 업체당 251만원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됐던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4분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0-12 10: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