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8월 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 농업인을 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년 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 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결정되며, 경기도 농가의 직전 3년(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05 09:08:2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부터 8월27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다.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다.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수부 누리집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10:40:41[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당 약 300만원꼴이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3200여개 포함돼 있어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 포함)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지난 2021년 3·4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0만원을 처리했다.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업체 7609개가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1000만원으로 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 43.2%인 3285개는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원으로 한 업체당 251만원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상계 정산 방식으로 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없어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됐던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고려해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없어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 환수가 필요한 경우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4분기 감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0-12 10:05:35[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4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38차 개산급은 212개 치료의료기관에 220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1개소를 실시하여 22억원 환입하고, 8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08개소에 대해서도 총 12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29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885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762개 기관에 2441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31 11:01:5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해 15억원 환입하고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 705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4-26 11:37:38[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발생했던 시스템 장애와 관련 투자자 손실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보상 기준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보상금액 안내 및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보상금 일괄 입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한국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전원 공급 불안정으로 당일 오후 4시부터 접속이 중단됐다가 다음 날 오전 7시15분경 복구가 완료됐다. 이로 인해 정규장 마감 이후 시간외 주문과 해외주식거래 등 관련 업무가 중단되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시스템 정상 복구 후 대고객 사과문을 통해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보상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월 9일 동시호가에 매매가 완료된 고객을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보상 방안도 밝힌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접수된 모든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검토하면서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일을 더 나은 회사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08-25 17:14:45[파이낸셜뉴스]이번달 손실보상금이 3887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오는 30일 집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의결사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손실보상금 3887억원 중 3806억원을 의료기관 395곳에 지원한다. 나머지 81억원을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기관 1957곳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3806억원 중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64개소에 3776억원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에 3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사용되는 지원금 3776억원 중 3668억원을 치료병상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에 사용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에 39억원을, 의료부대사업 보상에 84억원을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결정까지 손실보상금을 총 7조140억원을 집행해왔다. 이중 치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6조8083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을 6만9400개 기관에 지원금이 2057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등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6-24 11:32:0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28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선 때 약속했던 그대로 손실보상금을 두텁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손실보상금 50조원를 약속했지만 결국 33조원 규모로 후퇴하면서 차등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재준 후보는 “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14조원 규모 추경을 요청했을 때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 거덜 난다고 반대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50조원 넘는 여유가 생겼으니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입장이 달라졌는데, 민주당은 황당했지만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합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데 윤석열 정부는 또 말을 바꿔 33조원 규모로 차등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이 정도 예산으로는 차등 없는 손실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8조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액에서 20조원 가까이를 하향 조정한 것이고, 민주당은 두터운 지원을 위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6.1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졸속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에 대해 선거개입이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준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추진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원 규모까지 줄여가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29 03:48:4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존 분기별 250만원 보다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했고,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다"며 "코로나 특위는 금액규모를 상향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 이에 인수위는 선지급 금액을 더 늘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인수위 내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보건의료분과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방안 및 활용확대'을 논의, 치료제 대상 확대와 처방기관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홍 부대변인은 "현재 60세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대상을 12세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특위위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민관협의체는 먹는 치료제 필요물량 추계 및 활용방안, 다양한 치료제 도입 등을 다룰 계획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4-19 10:37:38[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손실보상금 총 5228억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31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4차)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에, 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원(9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원(0.3%) 등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일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약 73.8%)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1억9000만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3-30 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