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게 내려졌던 유소년 선수 학대 관련 징계가 강원도체육회의 재심의 결과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4월에 지도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되어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재심에서 징계가 확정된 두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 및 관계 단체 주최의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며, 피해 아동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의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를 통해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흥윤 수석코치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으며, 손 감독 또한 훈련 중 실수 등을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5-28 22:04:07[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체육단체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치들 욕설과 신체 상해 혐의...손 감독, 3개월 출전정지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지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이 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피해아동-손 감독 측 모두 '불복'... 재심 신청 이에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게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아동 변호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그러나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1 07:55:18[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씨(44)가 항소심에서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이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 폭언 등을 수시로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지난 3월 손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 이미지 마케팅 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라는 취지로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감독 등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0대 학부모는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3년'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 15일 별개 사건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뒤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이와 더불어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6 09:52:12[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SON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수석코치는 손흥민 선수의 형이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 등은 약식 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들에게 손 수석코치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진술에는 손 감독이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훈련 중 실수한 선수들에게 욕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코치가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19:59:45[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31 18:16:28[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클럽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17:07:22[파이낸셜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실제 경기에서 욕설을 비롯해 폭언, 비하 발언 등이 나왔던 정황이 확인됐다. 손아카데미 코치진, 실제 경기 영상에서 욕설·고성 오가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 감독 등 코치진의 욕설과 고성, 폭행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U-13 경기에서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게 벗어나자 곧장 벤치에서 "야 이 ○○야"라는 욕설이 나왔다. 코치진은 이어 욕설과 함께 "꼴값 떨지 말라", "야, 너는 벙○○야?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 등 폭언을 퍼부었다. 벤치에서는 선수 이름을 언급하며 "하기 싫으면 나와 이 ○○야"라고 말하거나 "야 이 ○○야. 비실비실할 거면 나와", "그냥 막 찰래? 야! 너 그냥 막 찰래"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 영상에는 "너 왜 미친O처럼 벌려 있는 거야?"라는 음성과 "욕먹기 싫은 거야? 욕먹는 게 두려운 거야?"라는 등 질책하는 음성도 확인됐다. 당시 경기에는 뛰지 못했지만, 이번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고소인 측 아동 역시 동행한 상황이었다. 해당 경기 영상과 관련해 손아카데미 측은 "당시 선수들은 정식 대회에 첫 참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11인제 경기에 출전했다"며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매일 강조하였던 사항(주변을 살피고, 서로 수시로 말하고, 수비 먼 쪽 발로 공을 전달하고 등)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님과 코치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 경기가 감독님께서 2차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고, 현재는 선수들이 실전경기를 치르면서 서서히 평소 훈련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격한 표현은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코 특정 아동을 지칭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언행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고소인 측)은 입단 2개월 차 기본기 훈련반이었던 관계로 다년간 기본기를 닦은 전술 훈련반 선수들 위주로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 해당 아동은 위 경기에 거의 뛰지 못했고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고소인 측 아동과는 무관한 영상이라고 했다. 손감독, 경기 중 넘어진 선수 발길질하는 모습도 나와 한편 연합뉴스가 입수한 또 다른 경기 영상에서는 경기 중에 손 감독이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도 나왔다. 경기 중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손아카데미 팀이 실점한 뒤에는 "야 이 ○○야 말대꾸하지마! 이 ○○야"라는 음성도 있었으며, "야이 ○○야, 똑바로 있어 ○○야"라는 음성도 담겼다. 최근 경기 영상에서까지도 욕설과 고성이 다수 확인됐다. 한 코치는 선수들에게 욕설과 함께 "말도 못 해, 뛰지도 못 해, 커트도 못 해, 수비도 못 해, 공격도 못 해"라며 "이 날씨에 지금 30분을 못 뛰냐고"며 질책했다. 손아카데미 측은 "감독님은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시대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도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5 21:40:10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3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 당시의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 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3 18:20:57[파이낸셜뉴스]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3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 당시의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 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3 15:12:27[파이낸셜뉴스]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B군 측은 3월19일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군 측은 지난 3월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진 B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는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A코치가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함께 담겼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 측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군 측은 지난 1일 MBN을 통해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 감독을 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14: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