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SON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수석코치는 손흥민 선수의 형이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 등은 약식 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들에게 손 수석코치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진술에는 손 감독이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훈련 중 실수한 선수들에게 욕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코치가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19:59:45[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31 18:16:28[파이낸셜뉴스]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클럽원생인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아동학대)로 손웅정 씨와 코치 2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손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17:07:22[파이낸셜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실제 경기에서 욕설을 비롯해 폭언, 비하 발언 등이 나왔던 정황이 확인됐다. 손아카데미 코치진, 실제 경기 영상에서 욕설·고성 오가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아카데미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확인한 결과 손 감독 등 코치진의 욕설과 고성, 폭행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U-13 경기에서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크게 벗어나자 곧장 벤치에서 "야 이 ○○야"라는 욕설이 나왔다. 코치진은 이어 욕설과 함께 "꼴값 떨지 말라", "야, 너는 벙○○야?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 등 폭언을 퍼부었다. 벤치에서는 선수 이름을 언급하며 "하기 싫으면 나와 이 ○○야"라고 말하거나 "야 이 ○○야. 비실비실할 거면 나와", "그냥 막 찰래? 야! 너 그냥 막 찰래"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기 영상에는 "너 왜 미친O처럼 벌려 있는 거야?"라는 음성과 "욕먹기 싫은 거야? 욕먹는 게 두려운 거야?"라는 등 질책하는 음성도 확인됐다. 당시 경기에는 뛰지 못했지만, 이번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고소인 측 아동 역시 동행한 상황이었다. 해당 경기 영상과 관련해 손아카데미 측은 "당시 선수들은 정식 대회에 첫 참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11인제 경기에 출전했다"며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매일 강조하였던 사항(주변을 살피고, 서로 수시로 말하고, 수비 먼 쪽 발로 공을 전달하고 등)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님과 코치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 경기가 감독님께서 2차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고, 현재는 선수들이 실전경기를 치르면서 서서히 평소 훈련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격한 표현은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결코 특정 아동을 지칭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언행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고소인 측)은 입단 2개월 차 기본기 훈련반이었던 관계로 다년간 기본기를 닦은 전술 훈련반 선수들 위주로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 해당 아동은 위 경기에 거의 뛰지 못했고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고소인 측 아동과는 무관한 영상이라고 했다. 손감독, 경기 중 넘어진 선수 발길질하는 모습도 나와 한편 연합뉴스가 입수한 또 다른 경기 영상에서는 경기 중에 손 감독이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도 나왔다. 경기 중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손아카데미 팀이 실점한 뒤에는 "야 이 ○○야 말대꾸하지마! 이 ○○야"라는 음성도 있었으며, "야이 ○○야, 똑바로 있어 ○○야"라는 음성도 담겼다. 최근 경기 영상에서까지도 욕설과 고성이 다수 확인됐다. 한 코치는 선수들에게 욕설과 함께 "말도 못 해, 뛰지도 못 해, 커트도 못 해, 수비도 못 해, 공격도 못 해"라며 "이 날씨에 지금 30분을 못 뛰냐고"며 질책했다. 손아카데미 측은 "감독님은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시대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도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5 21:40:10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3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 당시의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 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3 18:20:57[파이낸셜뉴스]축구선수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검찰이 손 감독 등 3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사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 2명은 아이에게 욕설 또는 체벌 등의 행동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은 어떨까. 아동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욕설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체벌의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욕설이든 체벌이든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해 처벌가능성이 있다.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체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체벌은 민법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초중등교육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었다. 당시의 민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1월 26일자로 삭제됐다. 훈육을 가장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부모는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는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지만 최근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체벌의 경우 교육적인 방법에 한하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매우 엄중하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의 경위나 내용이 참작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3 15:12:27[파이낸셜뉴스]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과 코치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B군 측은 3월19일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군 측은 지난 3월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진 B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손 수석코치가 B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는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A코치가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함께 담겼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 측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군 측은 지난 1일 MBN을 통해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 감독을 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3 14:14:36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친형 손흥윤씨 그리고 손아카데미 관련 논란이 또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이번에는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1일 공동성명서를 내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을 향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 "스포츠계 폭력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이런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거라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 어찌 이들이 체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기나 합의가 가능하겠나"라며 "많은 스포츠 폭력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채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많은 아동,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스포츠 폭력을 묵묵히 참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SON축구아카데미에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을, 관계 당국에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와 스포츠윤리센터도 함께 언급하며 사설 축구 아카데미 내 스포츠 폭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 감독과 아카데미 소속 지도자 2명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으로 피소됐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지도 방법에 죄송하다"라며 머리를 숙인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01 18:45:56[파이낸셜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 뒷거래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 "합의금, 사회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 넘어서" 지난달 29일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을 다뤘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달 28일 피해 아동 아버지인 A씨와 SON아카데미 김형우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김 변호사를 만나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손 감독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이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인지 아시지 않냐", "(5억원 제안이) 심한 건 아니다",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 감독이 에이전시 차려서 본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손흥민 친형)이 다 껴있지 않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5억원은 심한 거 아니냐.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A씨는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현금으로 1억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수억 원대 합의금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에 1억원 제안' 사기·배임 될수도 그는 A씨가 김 변호사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서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을 지난 4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1 08:52:23[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측 변호사와 피해 아동 아버지가 합의금 액수를 놓고 대화하는 녹취록이 디스패치를 통해 28일 공개됐다. 이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여서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가고 있다. 무엇보다 고소인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고소인이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해당 녹취록에서는 “손흥민을 연루시키지 말라”라는 주장에 대해서 “손흥민 일이 아니어도 손 감독이 에이전시를 차려서 하고 있다”라며 “손흥민의 아버지와 친 형이 연루되어있다.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하다.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이 아깝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연예인이 택시 운전수 뺨 한 대 대렸다고 2~3억씩 주고 합의하고, 00가 술먹고 사람을 때렸다고 5억 주고 합의하는 세상이다. 아는 기획사 동생은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말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5억원은 심하지 않느냐”라는 손감독 측 변호사의 말에 A군 아버지는 “심하지 않다. 손흥민이 400억에 이적한다 만다 하는 세상이다. 축구협회에 넣으면 자격증 정지다. 손 아카데미 없애버리고 싶다. 언론도 막고 다 하는데 20억 원 안 부른 게 다행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합의할 거면 그만큼은 해야 한다. 이어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합의한다고 하면 지금은 돈뿐이지 않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흥민측은 어디에서 후원만 받아도 몇억씩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5억이 돈인가"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5억을 준다면 내가 김 변호사한테 현금으로 1억 몰래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5억원이라고 전달해라. 그쪽(아카데미)에서 연락 오면 3억까진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 밑으로 할 용의는 없다"며 합의 불발 시 끝까지 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손 감독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라며 3000만 원을 넘는 합의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고, A군의 아버지는 해당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A씨는 손 감독과 손 코치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8 15: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