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일부 네티즌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 요구가 의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늘 21일 JTBC 보도를 보면 A씨 측 변호인은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선처 메일을 보냈던 누리꾼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오늘을 기준으로 선처를 구하는 메일은 1142건이며 A씨측 변호인은 599명에게 합의의사 유무 확인 메일을 보냈다. 원앤파트너스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선처 요청 메일을 받은 이유는 여러 정황, 조건 성취 여부 등에 따라 고소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지 고소대상을 손쉽게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친구 A씨측 법무법인은 "선처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조건 없이 합의한 분들도 있고 댓글 내용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분도 있다"면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과 댓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합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A씨를 향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글을 쓴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처를 원하는 이들은 게시글을 삭제한 뒤 전후 인증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21 10:21:23[파이낸셜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 및 악의적 댓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일종의 협박”이라며 진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반포 한강사건 관련 A씨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5일 오전 6시 30분 기준 5000명 넘는 이들이 이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서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 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 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는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A씨 측 변호인단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했다”며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일괄적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청원인은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 이뤄지는 절차며,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해 이뤄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A씨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한다”고 바랐다. 앞서 지난 20일 JTBC는 한 누리꾼이 ‘A씨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선처 메일을 보낸 데 대해 A씨 측 변호인이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한) 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메일을 보낸) 선생님이 작성한 댓글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다. 사과문만으로는 A씨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 생각된다”며 “선처 호소 메일을 무시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여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정도가 지나친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는 해명을 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25 06:42:53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측 변호사가 A씨와 관련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4일 A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고소대상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을 한 유튜브 운영자나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최소 수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그 동안 수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호응하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했다"며 "A씨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우선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전직 기자 김웅씨와 유튜브 '신의한수', '종이의TV'부터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제보받은 의혹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신의한수'와 '종이의TV'도 유튜브를 통해 A씨가 마치 A씨를 죽인 것 같은 뉘앙스의 콘텐츠를 방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초서에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고소당한 이후 '개소리TV'로 채널 이름을 바꾸고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는 영상을 다시 올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04 18: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