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릉 소재의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소재의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 C씨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은 강릉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흉기를 휘두른 양태나 부위,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피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21:57:35[파이낸셜뉴스] 아들을 친손주처럼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준 60대 이웃 여성이 알고 보니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살림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60대 여성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띠동갑이 훨씬 넘는 B씨가 7세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할머니처럼 굴더라. 자기가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아들을 보내라고 했다. 아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더 친해졌고, 우리 집에 와서 친정엄마처럼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빨래를 개고 있던 A씨는 B씨가 남편 속옷을 들고 멍하니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도 이상했다. 마사지 오일과 와인 한 병을 B씨의 집으로 배송한 것. 이에 대해 B씨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려고 한 건데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연치 않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고, B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수십 개 발견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 안 된 번호로 녹음된 통화 파일 수십 개가 있었다"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으로 와'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폭로했다. 남편은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실수했다"고 불륜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며 되레 뻔뻔한 태도로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이 할머니(B씨)가 유치원에서 내 아들도 돌봤다는 게 소름 끼친다. 바로 유치원에 연락해 부도덕하다고 알렸다"며 "근데 (B씨가)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놔서 사람들이 다 저를 째려봤다. 할머니는 '네 남편이 유혹했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B씨 편에 선 사람들이) 단체로 제게 (불륜)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동네를 떠나라고 난동을 부렸다.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한 확실한 녹음 증거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며 "오히려 남편이 그 여자를 유혹했는데, 제가 너무 난리 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상간녀의 고등학생 손녀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다행히 남편이 협조하고 있다. 근데 얼마 전 상간녀가 '유치원에서 잘려서 경제활동이 끊겼다'는 이유로 저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일을 키운 제 잘못이 크다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6 13:35:4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부모가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반기부터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과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돌봄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86개월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아동 330여명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누리도록 하고,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손주 돌봄 지원 사업은 조부모와 부모,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서 발굴한 다양한 돌봄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중앙 정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16 17:19:36[파이낸셜뉴스] 돌아가신 시할머니의 관 속에 손주 사진을 함께 넣겠다는 시아버지를 말리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시할머니가 전날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발인 날 할머니 관 속에 우리 애 사진을 같이 넣겠다고 한다"라며 "할머니가 하나뿐인 증손주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거 알지만, 아무래도 싫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 보낼 때 내 아이 사진을 왜 넣냐. 나 몰래 아이 사진 넣을까 봐 겁나서 입관도 들어가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 역시 '죽어도 안 된다. 왜 죽은 사람 관에 산 사람 사진을 넣느냐 찝찝하다 싫다'고 반대했는데, 시아버지는 '내 어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내 손주 사진 보시며 가라 하는데 왜 너희가 난리냐' 한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시할머니는 화장 후 선산 시할아버지 옆자리에 매장할 예정이다. 시아버지는 끝내 화장할 때 관에 A씨 부부 아이의 사진을 함께 넣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친정 부모 시부모를 붙잡고 울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안된다"며 따지다 언성까지 높였다고 한다. A씨의 친정 엄마는 "끝까지 지켜볼 거다. 엄마 잃은 사람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어서 X소리지만 그냥 놔둔 거였다"면서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사진을 못 넣게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어떻게 말려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아버지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시아버지 사진 넣자고 해라. 시할머니 입장에서 증손보다는 자식 사진이 더 좋지 않겠냐?", "해괴망측한 소리다", "나여도 소름 끼칠 것 같다", "사진 못 넣게 끝까지 지켜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7 05:36:36[파이낸셜뉴스] 강원도 강릉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한 20대 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그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그가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이번 사건에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 등도 형량에 참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할머니 살해 이후에도 칼을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녀 추가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9 06:02:40데뷔작 '변호인'(2013년)으로 1137만 관객을 불러모은 양우석 영화감독이 재미와 감동을 아우르는 가족 코미디극 '대가족'과 함께 돌아왔다. 지난 2020년 7월 개봉한 '강철비2: 정상회담' 이후 약 4년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양우석 감독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대가족'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가족을 구성하기 참 힘든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며 "반세기 동안 가족의 형태와 의미,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영화로는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양 감독은 '대가족'을 기획한 배경에 대해 "이런 시대에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이 확장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우석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윤석, 이승기, 박수영 등 주요 출연진도 함께 자리했다. 영화 '대가족'은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 함무옥(김윤석)과 출가해 스님이 된 아들 함문석(이승기), 또 갑작스레 무옥을 찾아온 손주들 사이에 벌어지는 황당하고 코믹한 이야기를 그린다. 김윤석은 그간 '타짜' 아귀, '추격자' 엄중호, '도둑들' 마카오 박, '남한산성' 김상헌, '1987' 박처장, '노량:죽음의 바다' 이순신 등 무수한 작품에서 천의 얼굴을 보여줬다. 이번 영화에서는 6·25 전쟁고아 출신인 함무옥으로 변신해 구두쇠인데다 독선적이기까지 한 자수성가형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다. 김윤석은 "결핍이 많은 함무옥을 통해 우리의 못나고 약한 모습을 투영하고 싶었다"며 "이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피가 통하지 않더라도 결국 가족이 아닐까 느껴지길 바라며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는 "양우석 감독의 작품이고, 김윤석 선배와 부자 관계라는 것만 보고 선택했다"며 "워낙 좋은 배우들과 함께 연기해 내 캐릭터도 더 풍성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개봉 소감을 전했다. 이승기와 함께 스님 역할로 콤비를 선보인 박수영은 두 사람의 연기 호흡에 대해 "내내 편안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작품에 직접 각본 작업을 해온 양우석 감독의 스토리텔러로서의 강점이 '대가족'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부모에게 아이란 신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신' 등 주요 장면에서 펼쳐지는 주옥같은 내레이션이 가슴을 울린다. 양 감독은 "영화 곳곳에서 터지는 자연스러운 웃음과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가 관객들에게 신선하고 만족스럽게 다가갈 것 같다"고 자신했다. 개봉은 12월 11일.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1-25 17:57:41[파이낸셜뉴스] 광고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유심히 보고 있는 TV 광고 중 하나가 모 증권사의 '손주사랑 신탁'이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고나 할까. 전하는 내용은 간단해 보인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부를 손자·손녀에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세금 덜 내고 이전할까 하는 것인 듯 싶다.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식 대신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앞둔, 아니면 아예 미성년인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부의 이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은 '세대생략 상속·증여'로 불린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세대생략' 현상 확산은 당연하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면 자녀도 이미 50~60대에 접어든 경우가 많아 자녀를 건너 뛰어 부를 넘겨주는 것이다. 초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일본은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3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8조2157억원(7만39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는 46% 가량인 3조8135억원(2만7024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세대생략 증여를 해도 혜택이 없다. 이런 가운데 3만건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자산가들만의 선택이 아닌 일반화된 전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세대생략 증여 땐 아들·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세율은 40%로 뛴다. 하지만 가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장점이 많다. 증여만 보자. 우선 증여세를 두번 내지 않아도 된다. 80세 A씨가 현금 1억원을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자. A씨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A씨의 손자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485만원씩 2번이다. 그런데 A씨가 바로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630만원 정도다. 차액 34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증여액수가 커지면 세금차액은 당연히 더 커진다. 증여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우선 A씨는 5000만원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증여세(세율 30%) 2억1800만원 가량(누진공제 및 증여세신고세액 공제 포함)을 내야 한다. A씨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제외한 7억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1억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세율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총 3억5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8000만원(세율 30%+할증 30%) 가량의 증여세가 나온다. 차액은 약 7800만원이다.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A씨에 대입해 보면 A씨 아들은 상속인이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해당 자산가액도 모두 상속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손주는 다르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주 등 상속인(자녀) 이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과세 기간은 5년이다. 손주들에겐 합산 과세를 피해 5년 간격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손주가 많은 자산가들은 여러 번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 특히 성년이 되지 않는 손주들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가산세다.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어린 손자녀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어 조부모가 대납하는 사례도 많다.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 다만 손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다. 손주의 사교육비를 자산 많고 여유 있는 조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중에서는 명문대 입학 비결 중 하나가 '조부모의 재력'을 꼽을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를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부모의 경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세대생략 증여로 본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1 10:48:14[파이낸셜뉴스] 인도의 한 부부가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돌려받기 위해 4년간 법적 싸움을 한 끝에 승리했다. 지난 10일 영국 BBC 등 외신은 델리 고등법원이 병원이 보관 중인 30대 남성의 냉동 정자를 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혼이었던 프리트 인데르 싱은 혈액암에 걸려 투병하다 2020년 9월 30세로 숨졌다. 앞서 그는 생식능력 저하에 대비하라는 병원의 권유로 화학요법 시작 3개월 전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싱이 사망하자 그의 부모는 냉동 정자로 손주를 가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자는 법적 배우자에게만 돌려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생명윤리 문제와 무책임한 새 생명 탄생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고, 부부는 법정에서 “태어날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사망한 후에는 두 딸이 아이의 양육을 이어받아 책임지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인도의 대리모 관련법은 대리모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슬픔에 잠긴 부모의 개인적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도법상 정자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후 수정을 금지할 수 없다”면서 “사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정자 샘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부부의 친척 중 한 명이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BBC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면 동의 시 사후 수정을 허용하지만,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런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차원에서 군인들의 정자를 무료로 냉동 보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정자를 이용한 사후 수정과 관련한 전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인도에서는 48세 여성이 27세에 뇌종양으로 숨진 아들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본 전례가 있다. 2019년에는 뉴욕 대법원이 사고로 숨진 육군 생도의 부모에게 냉동 정자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18:43:46[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4세, 5세였던 손주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 전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과거 알린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며느리(B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1 13:06:29일하는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주는 '손자녀 돌봄수당'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손주 1명당 한 달에 20만~30만원으로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사업 내용, 효과 등을 분석해 전국구 제도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셈이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등 4곳이다. 광주는 2011년부터 실시했고, 서울 등 3곳은 2년 조건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한 서울은 만 24~36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77억4000억원 규모다. 경기와 경남은 올해 7월부터 새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에게 경기는 아이 1명당 30만원을, 경남은 가구당 20만원을 준다. 광주는 지원대상 아동이 영유아기를 지난 만 8세 이하 손자녀까지다. 지자체 중 지원 범위가 가장 넓다. 단, 소득 기준이 없는 경기를 제외한 서울·경남·광주는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 초기지만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은석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원 전과 부모 퇴근 전까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조부모 등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돌봄을 선택하기보다는 돌봄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는 가정도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자칫 지자체가 가족들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사회적 돌봄 체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나아가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 과제가 많은데 조부모 돌봄으로 행정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돌봄은 전문인력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4-08-15 18: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