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고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유심히 보고 있는 TV 광고 중 하나가 모 증권사의 '손주사랑 신탁'이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고나 할까. 전하는 내용은 간단해 보인다. 할아버지·할머니의 부를 손자·손녀에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세금 덜 내고 이전할까 하는 것인 듯 싶다. 고령층 자산가들이 자식 대신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을 앞둔, 아니면 아예 미성년인 손주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부의 이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것은 '세대생략 상속·증여'로 불린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세대생략' 현상 확산은 당연하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시점이 되면 자녀도 이미 50~60대에 접어든 경우가 많아 자녀를 건너 뛰어 부를 넘겨주는 것이다. 초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빨랐던 일본은 이미 일반화된 현상이다.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세청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3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8조2157억원(7만396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세대생략 증여는 46% 가량인 3조8135억원(2만7024건)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세대생략 증여를 해도 혜택이 없다. 이런 가운데 3만건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자산가들만의 선택이 아닌 일반화된 전략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세대생략 증여 땐 아들·딸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상속·증여받는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세율은 40%로 뛴다. 하지만 가산세를 고려하더라도 장점이 많다. 증여만 보자. 우선 증여세를 두번 내지 않아도 된다. 80세 A씨가 현금 1억원을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해 보자. A씨가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아들이 A씨의 손자에게 이를 다시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는 970만원이다. 485만원씩 2번이다. 그런데 A씨가 바로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630만원 정도다. 차액 34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증여액수가 커지면 세금차액은 당연히 더 커진다. 증여금액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아들을 거쳐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우선 A씨는 5000만원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증여세(세율 30%) 2억1800만원 가량(누진공제 및 증여세신고세액 공제 포함)을 내야 한다. A씨 아들이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제외한 7억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1억4000만원 가량의 증여세(세율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총 3억58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손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2억8000만원(세율 30%+할증 30%) 가량의 증여세가 나온다. 차액은 약 7800만원이다. 손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A씨에 대입해 보면 A씨 아들은 상속인이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해당 자산가액도 모두 상속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손주는 다르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주 등 상속인(자녀) 이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과세 기간은 5년이다. 손주들에겐 합산 과세를 피해 5년 간격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다. 손주가 많은 자산가들은 여러 번 세대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를 할 때, 특히 성년이 되지 않는 손주들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가산세다.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어린 손자녀가 증여세를 낼 재산이 없어 조부모가 대납하는 사례도 많다. 추가 증여세를 물 수 있다. 다만 손자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다. 손주의 사교육비를 자산 많고 여유 있는 조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시중에서는 명문대 입학 비결 중 하나가 '조부모의 재력'을 꼽을 정도다. 다만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교육비를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부모의 경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세대생략 증여로 본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1 10:48:14[파이낸셜뉴스] 인도의 한 부부가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돌려받기 위해 4년간 법적 싸움을 한 끝에 승리했다. 지난 10일 영국 BBC 등 외신은 델리 고등법원이 병원이 보관 중인 30대 남성의 냉동 정자를 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혼이었던 프리트 인데르 싱은 혈액암에 걸려 투병하다 2020년 9월 30세로 숨졌다. 앞서 그는 생식능력 저하에 대비하라는 병원의 권유로 화학요법 시작 3개월 전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싱이 사망하자 그의 부모는 냉동 정자로 손주를 가지기를 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자는 법적 배우자에게만 돌려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생명윤리 문제와 무책임한 새 생명 탄생에 대한 우려가 이유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고, 부부는 법정에서 “태어날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사망한 후에는 두 딸이 아이의 양육을 이어받아 책임지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인도의 대리모 관련법은 대리모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슬픔에 잠긴 부모의 개인적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도법상 정자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사후 수정을 금지할 수 없다”면서 “사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법정 상속인이 되므로 정자 샘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 부부의 친척 중 한 명이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BBC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서면 동의 시 사후 수정을 허용하지만,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런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차원에서 군인들의 정자를 무료로 냉동 보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정자를 이용한 사후 수정과 관련한 전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인도에서는 48세 여성이 27세에 뇌종양으로 숨진 아들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손자를 본 전례가 있다. 2019년에는 뉴욕 대법원이 사고로 숨진 육군 생도의 부모에게 냉동 정자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18:43:46[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4세, 5세였던 손주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 전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과거 알린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며느리(B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1 13:06:29일하는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주는 '손자녀 돌봄수당'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손주 1명당 한 달에 20만~30만원으로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사업 내용, 효과 등을 분석해 전국구 제도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셈이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등 4곳이다. 광주는 2011년부터 실시했고, 서울 등 3곳은 2년 조건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한 서울은 만 24~36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77억4000억원 규모다. 경기와 경남은 올해 7월부터 새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에게 경기는 아이 1명당 30만원을, 경남은 가구당 20만원을 준다. 광주는 지원대상 아동이 영유아기를 지난 만 8세 이하 손자녀까지다. 지자체 중 지원 범위가 가장 넓다. 단, 소득 기준이 없는 경기를 제외한 서울·경남·광주는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 초기지만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은석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원 전과 부모 퇴근 전까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조부모 등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돌봄을 선택하기보다는 돌봄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는 가정도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자칫 지자체가 가족들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사회적 돌봄 체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나아가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 과제가 많은데 조부모 돌봄으로 행정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돌봄은 전문인력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4-08-15 18:25:08[파이낸셜뉴스] 일하는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주는 '손자녀 돌봄수당'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손주 1명당 한 달에 20~30만원으로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사업 내용, 효과 등을 분석해 전국구 제도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셈이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등 4곳이다. 광주는 2011년부터 실시했고, 서울 등 3곳은 2년 조건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한 서울은 만 24~36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77억4000억원 규모다. 경기와 경남은 올해 7월부터 새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에 경기는 아이 1명당 30만원을, 경남은 가구당 20만원을 준다. 광주는 지원 대상 아동이 영유아기를 지난 만 8세 이하 손자녀까지다. 지자체 중 지원 범위가 가장 넓다. 단 소득 기준이 없는 경기를 제외한 서울·경남·광주는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는지 보고, 우수 사례로 입증이 되면 전국 단위 확산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중이라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실제 돌봄 여부 등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모델을 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4 13:24:45[파이낸셜뉴스] 교육보험 원조 회사인 교보생명이 창립 66주년을 맞아 새로운 교육보험을 선보였다.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준비할 수있도록 가입나이를 80세까지 늘린 점이 눈에 띈다. 교보생명은 가족생활보장과 함께 자녀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건강까지 지켜주는 '교보우리아이교육보장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시대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에 교육보험을 결합한 교육보장보험으로 평생 사망보장을 받으면서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10년납 미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교육자금 자동전환 기능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해 발생한 재원으로 자녀 대학등록금, 해외유학·독립자금 등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납입기간과 가입금액에 따라 17%에서 최대 28.5%까지 교육자금 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해줘 혜택이 커졌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나이를 80세까지 늘리고 납입기간을 5년에서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를 채택해 보험료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만 15세부터 최대 80세(자녀 0세~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7·10년·11년~20년납 중 선택 가능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1% 할인해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07 09:21:57[파이낸셜뉴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의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해 B씨의 신고를 막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집을 나오게 됐고, 지인에게 과거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등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0 09:32:50[파이낸셜뉴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꾀어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구박하자 다툰 뒤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B씨는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6 19:10:18[파이낸셜뉴스] '플랭크' 자세로 4시간30분을 버틴 캐나다에서 한 50대 여성이 플랭크 오래 버티기 여자 부문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기네스월드레코드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에 사는 도나진 와일드(58)는 최근 플랭크 자세를 4시간30분11초 동안 유지해 플랭크 자세 오래 버티기 여자 부문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 2019년 캐나다 출신 요가강사인 데이나 글로와카(당시 48살)가 세운 기네스 기록(4시간19분55초)보다 10분 더 길다. 플랭크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몸을 곧게 편 채 버티는 운동이다. 기네스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팔뚝과 발가락을 제외한 신체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땅에서 들어 올려진 채 몸이 전체적으로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기록 측정은 기네스 공식 심사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측정된다. 12년 전 손목 부상으로 역기 등 기구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 뒤로 플랭크를 시작한 와일드는 "나는 플랭크를 할 때 책을 읽는 등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플랭크에 푹 빠졌다"며 "플랭크 자세로 영화도 보고, 석사 학위를 위한 공부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와일드는 은퇴하기 전까지 교감으로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 손주 12명과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했다. 그는 도전을 마친 뒤 "처음 2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느꼈지만 이후 2시간은 훨씬 더 힘들었다"며 "마지막 한 시간 동안 집중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팔꿈치가 꽤 아프다"며 "자세가 무너질까 봐 걱정했다. 긴장을 많이 해서 (허벅지의) 대퇴사두근도 아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와일드는 자신이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한 것에 대해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꿈만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록에 도전할 사람들에게 "계속 노력하고 연습하라"며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바닥에 엎드려서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플랭크 오래 버티기 남자 부문 최고 기록은 지난해 5월 체코의 50대 남성 요세프 샬렉이 세운 9시간38분47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07:39:31[파이낸셜뉴스] 기네스 세계기록(GWR)에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올랐던 베네수엘라의 농부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 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레스는 이날 114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 GWR은 페레스가 112세던 2022년 2월 4일 그를 생존해있는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인증했다. 페레스는 2022년 기준 11명 자녀와 41명 손주, 18명의 증손주 등 자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1909년 5월 27일 베네수엘라 타치라주의 한 도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농사 일을 했으며 사탕수수와 커피 수확을 도왔다고 기네스는 전했다. 그는 1948년에 카리쿠에나 지역의 보안관이 됐고,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며 10여 년간 토지와 가족 분쟁 해결을 담당했다. 에디오피나 로자리아 가르시아와 결혼해 1997년 아내가 숨질 때까지 60년을 함께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페레스가 114세의 나이로 영면했다"라며 "그의 가족과 타치라주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4 09: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