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12:5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설명을 못 하고 여러 가능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간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4 18:57:40[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7 14:00:5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당분간 중단된다. 다만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앞서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다. 손 검사장은 같은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3 18:50:2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3 18:06:5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손 검사장 측은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도 손 검사장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손 검사장 측은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내달 17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손 검사장의 권한은 정지된 상황이다. 심판 절차 정지 요청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6 17:11:1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앞서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7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판결문을 전송함으로써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은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07 11:32:53[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거법 무죄, 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인정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3개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고발장 등을 전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미수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전송한 제보자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장이 이를 누설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2차 고발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던 사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항소할 것"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송한 것이 개인정보·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명 판결문이 법원,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정보에 해당하며, 여기에 거주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은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1 15:18:45[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하나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1 12:31:5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하나다. 손 검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31 08: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