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군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이사들을 상대로 약 6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이사를 피고로 하는 주주대표 소장을 제출했다. 공개매수를 반대한 3명을 제외하고, 최윤범 회장 등 10명이 대상이다.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MBK파트너스는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10월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1-14 16:21:51[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이 금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진다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이사들이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중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005380]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상장법인은 0.01%)을 가진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성격도 띠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지만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영풍과 MBK는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이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14 09:01:37[파이낸셜뉴스] 전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 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도 기각했다. 이어 "소송부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김모씨가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의무가 박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1인 기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속된 급여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박씨의 JYJ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로, 박씨가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된 후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김모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에 나섰고,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모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 직위로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 직접 참석해 최종 진술을 했지만, 박씨는 지난 5차 변론 기일 당시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재판 불참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30 14:31:02[파이낸셜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30만 여명 '숲나들e'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및 '산림휴양통합플랫폼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약관의 효력 및 변경사항의 통지 방법 보완 △손해배상 책임 중 귀책 사유 입증책임 주체를 이용자에서 휴양림으로 변경 △산림청에 일방적으로 귀속됐던 저작권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개정한 것 등 12개 조항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계속해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에 이들 약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나들e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이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9 16:13:34[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주단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건으로 늘어났다. 연초 1건에서 급증한 규모로 소송금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준공을 마치는 구조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대주단들이 KB부동산신탁을 대상으로 평택 청북읍 물류센터 준공기한을 어겼다며 10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은 당초 시공사인 새천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원래 신탁사 책준기한은 4월 말이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사업이 책준을 위반 했다며 523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준공 관련 첫 소송이다. 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사 고위 임원은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5건이지만 대부분의 신탁사가 여러 현장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고, 소송 대란은 불가피 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전국서 1000곳 안팎이다. 중소 건설사 도산→신탁사 책임준공 불이행→손해배상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첫 소송인 원창동 뮬류센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은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탁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만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0-11 11:31:30[파이낸셜뉴스]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A씨. 이에 두 사람은 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친은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다.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고, A씨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친의 남사친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다. 이에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10:07:11[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지난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세종 측이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9일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고 부연했다.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종 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7월)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을 것"이라고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29 09:38:51“허위영상 유포자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수익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 변호사는 BJ 잼미의 극단적 선택,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이버 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나 유튜버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데다 벌금을 낸 뒤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며 “벌금보다 유튜브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벌금만 내면 그만’인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 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연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허위 정보와 팩트체크 저널리즘: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체크의 효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원은 “팩트체크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 관행의 긴장과 교차점에 있다”며 “검증가능한 사실의 이면과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적 전통에 잇닿아 있으면서 객관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치상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요즘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며 “결국 플랫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27 16:43:16【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민사부는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원시에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7년 남원시는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 보증으로 대주단으로부터 405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사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전임 이환주 시장 때 체결된 계약이 최경식 시장 때 지켜지지 않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2022년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사업자는 "남원시가 협약과 달리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이어서 경영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며 "더는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주단은 테마파크 사업에 보증을 선 남원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원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남원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면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마파크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전임 시장 시절의)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남원시가 사업자의 시설 반납 이후로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주단의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당초 이번 협약은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위법하므로 무효가 맞다"면서 "민간 사업자 또한 과도한 관광수요 예측으로 사업 수익구조를 왜곡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테마파크에 설치된 시설은 흉물이 돼 가고, 지자체가 손해배상까지 떠안을 위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23 14:49:54[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회사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기간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 안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입은 손해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5일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부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년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해 허위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적격의견을 낸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숨기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보고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샀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우조선해양 및 임원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70%,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정하고 주주들에게 약 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102억원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92억원으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주가하락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25 14: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