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7-03 10:43:49[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이 '채권 돌려막기'로 인한 고객의 평가손실 관련 약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에 나섰다. 장·단기 ‘미스매칭(불일치)’ 운용 전략 관련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채권형 랩어카운트(랩) 상품의 ‘만기 미스매칭’ 전략 활용 등 불건전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 18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8월에 걸쳐 내부감사를 통해 채권형 랩 상품 운용과정에서 잘못된 업계 관행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행보다. 법률검토 및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고객에게 적절한 배상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년 이후 시중금리 급등 및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가격이 급락해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채권형 랩 상품의 손실 확대가 논란이 됐다.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단기 자금으로 중장기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만기 불일치 운용을 하다가 환매 중단도 벌어졌다. 미스매칭 기법 활용 등 업계 전반의 운용 관행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다른 계좌와 자산을 주고받는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손실을 직접 떠안거나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식으로 고객 손실을 보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이번 조치는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9-25 09:41:47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B씨에게 무료 수술을 해주는 조건으로 초상권 제공계약을 체결했다. 10차례 사진 제공을 했어야 했지만, B씨는 몇 차례만 사진을 제공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자,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신경철 대표변호사를 찾았다. 민사변호사로서 손해배상, 민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신경철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 계약서 내용과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치밀하게 소장을 준비하였고, 위약금 약정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세밀한 자료 준비, 철저한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약정된 위약금에 대한 전부승소 및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판결을 받았다. 신경철 민사변호사는 “본 사건은 원고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온 사건으로, 신속한 대응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민사 사건은 의료, 교통사고, 개인간 채권 문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채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청구 비용, 필요한 자료도 제각각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소송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는 매우 방대하며,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사자 간 손해담보계약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위약금 약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청된다. 한편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컨대,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유형, 계약서 내용, 관련 법률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5년,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단,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되는 변호사비용의 경우 실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율대로 정해진다. 소송가액이 2천 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경우 피고에게 소송가액의 10% 청구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 단계별로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소송가액이 1,500만 원인 사건을 원고가 전부승소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가의 10%인 150만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멸시효, 필수 서류 준비, 변론 구성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합의에 이를 수 있음에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섣부르게 합의서를 잘못 작성했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선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배상 책임은 경제적, 실질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손해, 미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해까지 감안돼야 한다.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그 자료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 한편 조언을 준 신경철 변호사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이자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대표 변호사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여금반환 등 민사 사건을 비롯한 부동산, 가사, 형사 사건 등 폭넓은 법률소송,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2021-07-22 16:43:22서울법원종합청사 제일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9명이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청구를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된 2011년 10월16일께는 일반인이 감사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도 마찬가지"라며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3년 1월25일에야 소송을 냈고 피고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만큼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려면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감원에 감독의무를 둔 목적에는 공공의 이익 및 상호저축은행과 거래를 하는 금융수요자의 사적인 이익 보호도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호저축은행이 일반 기업의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들까지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해도 후순위사채로 인한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강씨 등 118명이 "34억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절반 가량 소를 취하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에 앞서 2012년 6월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투자자 126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심리 중이다. 1심은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파산채권을 인정하고 "회계법인은 모두 2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여기서도 금감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던 제일저축은행은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돼 2011년 9월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듬해 9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2013년 10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2-14 16:20:31[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해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자체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케이저축은행은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자동차 대여업체에 총 2억5800여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자동차 22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9월 업체가 폐업하면서 자동차 대여 사업 등록이 취소됐고, 저당권·가압류가 설정된 자동차 등록도 직권으로 말소됐다. 문제는 2019년 7~9월 누군가 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뒤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과천시는 저당권·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해줬다. 이에 오케이저축은행은 과천시 공무원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당권과 가압류를 사실상 소멸시켜 담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부활등록(신규등록)한 행위가 위법하고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등록이 직권말소된 때부터 이미 임의경매·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부활등록으로 인해 임의경매·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자동차 등록이 직권 말소됐지만 저당권자가 자동차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의 과실로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돼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23 14:33:18[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이 다수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김수현은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 등에 총 7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쿠쿠전자는 지난 4월 법원에 김수현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클래시스 역시 지난달 8일 김수현의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에 3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는 지난달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3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화장품 브랜드 딘토를 운영하는 트렌드메이커도 지난 4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5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가액은 쿠쿠전자 8억5000만원,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로 20억2986만3013원, 프롬바이오 39억6000만원 등 총 73억원에 달한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관련하여 유가족 측이 제기한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 폭로전이 거듭되면서 김수현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광고주들은 계약 당사자인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김수현 측은 "문제 제기의 대상은 가해자들이어야 함에도, 계약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인 김수현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광고가 집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의 책임은 해당 모 채널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9 06:36:20[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48)의 아파트 2채 등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1일 "지난달 20일 가세연 후원계좌 가압류가 먼저 이뤄졌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동 채권자"라며 "김세의 자택 2채는 이달 9일 가압류됐고,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 이유를 보고 일리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세의 명의 서울 서초동 벽산블루밍 120.27㎡와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친누나 공동 명의로, 김세의 지분 50%만 가압류했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25)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 여간 교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가세연에 두 사람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와 고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 관련해서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며 오열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과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1 12:21:27[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한 경우,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B씨 등 2명이 패혈성 쇼크 등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마늘주사 제제를 미리 만들어놓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액을 맞은 피해자들은 구토 증세와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씨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 등의 치료비로 총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에 대한 청구도 추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1심에 이어 2심은 치료비 2882만원에 대한 청구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후 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선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환급금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공단은 사후환급금 중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기 전인 2019년 3월에 지급된 107만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며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부담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7 12:01:01[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와 주주들로부터 피소됐다. 2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러브)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글러브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측근인 이른바 ‘바지 사장’ B씨에게 실제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에 대해 ‘자신이 고소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망해 고소인들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다.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효신 측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박효신이 주식에 관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효신이 피소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2006년엔 당시 소속사였던 닛시엔터테인먼트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도 이에 맞고소 했고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8년엔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인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인스테이지 측 손을 들어줬다. 또 2014년 5월에는 박효신 전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박효신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외에도 사업가 A씨는 지난 2019년 박효신이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뒤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5 21:35:5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일반투자자에게 기업은행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판매사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59%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이같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2021년 5월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으나 이후 추가 검사에서 자산운용사 부실 자산을 매입한 사실 등 신규 사항이 확인되면서 이번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분조위는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 30%로 상향 조정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25%를 적용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에 대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고,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하지 않고 중요 투자 위험 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판매사별 공통가중비율에 투자자별 특성을 반영해 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위에 언급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30%를, 신영증권은 40%를 적용했다. 공통가중비율은 판매사의 판매 정책과 내부통제 부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공통가중비율은 각각 30%p, 25%p씩 가산했다. 특히 양사 모두 펀드 부실 위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 보임에도 펀드를 장기간 다회차에 걸쳐 판매하면서 리스크 점검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했다. 다만 분조위는 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성립하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은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 환매로 손실을 입은 계좌는 기업은행이 209개, 신영증권이 35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23 1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