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개선했다.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손해진전계수(LDF)를 산출하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또 보험회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도 개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에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보험사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할 때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 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던 것이다. 이에 개선안은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타당성을 입증하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과 관련해서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K-ICS)비율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간편법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보험부채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하고 요구자본의 5%를 옵현 및 보증 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는 해당 국가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을 계산할 때에는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보험(35%)과 보장성보험(25%)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을 보다 앞서 12월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5 10:31:49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 5만명의 보험료가 15%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낮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보험료를 꾸준히 인상해온 데다 표준화 전후로 달라진 보장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도 해오지 않아 가입자간의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과정 및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감리를 진행한 결과, 모두 40만건(100억원 규모)이 부당하게 책정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급적용(환급조치)은 보험사 공식 소명 및 법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이후 결론이 난다. 지난 2015년 보험료 자율화 이후 최근 실손의료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금감원은 생손보사 공통으로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하기 시작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중심으로 감리를 진행해왔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는 지난 2015년 3.5%에서 지난해 18.4%, 올해 12.4%나 뛰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폭에 대해 의료비 증가율 및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생손보사들의 상품 중에서는 연령 대비 보험료 산출 기준에서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산정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해 보험사들의 공식 소명을 청취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료에 대한 환급은 보험사의 법 위반이 아니면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적발건수 별로는 9개 생보사가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이후 자기부담률이 10%로 낮아진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즉, 자기부담률이 표준화 이전 20%인 상품보다 자기부담률이 10%로 낮아진 상품의 보험료가 높았던 것이다. 자기부담률이 높아 보장률이 낮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야 하지만 9개 생보사는 표준화 전 판매한 상품에 대해 통계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특히 주로 통계치가 적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생보사 실손의료보험 5만건에 대한 내년 보험료가 약 15%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는 33만건의 계약에 대해 약 0.5~2.0%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도 손해율이 70%로 일반 실손의료보험(평균 130%) 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비율로 오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10개사, 2만6000건의 노후실손의료보험도 일부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사업비 책정이 과도했던 2개사의 실손보험도 내린다. 일부 보험사가 업계 평균(30%) 대비 10%포인트 가량 높은 40% 이상의 부가보험료(사업비 재원)를 책정해왔다. 이밖에 손해진전계수 적용기준 불합리,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사례도 각각 6개사, 1개사가 적발됐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8-27 1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