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한 9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은 4,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9급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어 문제의 업체에 입사했다. 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피고인은 연령에 비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공무원직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10:35:31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더라도 범죄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받아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을 편취하는데 동원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했고 편취 금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당초 A씨가 포장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본인의 일을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가 크지 않은 점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8:36:07[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더라도 범죄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원을 받아오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을 편취하는데 동원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했고 편취 금액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당초 A씨가 포장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본인의 일을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가 크지 않은 점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0:32:19[파이낸셜뉴스]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밀그램은 실험 참가자로 20대에서 50대의 남성들을 모집하였고, 선생 역할의 참가자가 학생 역할의 참가자에게 문제를 내고 틀리면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다만, 학생 역할의 참가자는 사실은 스탠리가 섭외한 배우였고,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였다. 밀그램은 선생 역할의 참가자들이 전압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는데, 실험설계 당시 밀그램은 0.1% 정도의 사람만이 최대 전력인 450V까지 전압을 올릴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65%의 피실험자들이 450V까지 전압을 올렸다. 즉, 65%의 사람들이 상대를 죽일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압을 최대까지 올린 것이다. 실험과정에서 선생 역할의 참가자들은 연기자의 비명소리에 '이제 그만해야될 것 같다‘고 하기도 했지만, 감독관은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 진행하라'며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실험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권위에 의하여 언제든지 복종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판단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간의 본성은 권위에 순응하는 성질을 지녔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형사 변호사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여러 차례 맡아왔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많이 맡았으며,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의한 복종 실험’이 계속 생각났다. 많은 의뢰인들이 현금 수거책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막연히 정상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으며 이를 ‘팀장’ 등 이라고 불리는 ‘상급자’에게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물어왔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위 팀장들은 ‘괜찮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면 내가 계속 하고 있겠느냐’, ‘불법적인 일이 아니니 걱정할 것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 마켓 같은 공인된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처럼 공고문을 올리고, 실존하는 회사의 이름을 쓴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직급이 있고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 ‘정상’적인 ‘회사’의 ‘상급자’가 괜찮다고 까지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안심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선고 2023고단1327 판결은 의심하지 않은 대가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정할 리가 없음이 명백한 일명 김시원 과장에게 메신저로 불법인지 여부만 한 번 물었을 뿐, 경찰서 등 관련기관이나 심지 고려휴먼스‘라는 회사 자체에도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 현금 수거시 업무지침이나 현금입금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이는 채권추심이나 마약관련 돈의 전달이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할 여지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위 사례의 피고인 역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불법인지 물어보았고, 상급자의 ‘괜찮다, 불법이면 내가 계속 하였겠느냐’라는 말에 ‘한번 믿고 가보자’며 의심을 거두었다고 한다. 권위가 주는 힘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무섭다. 인간은 권위자의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고 순응하는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많은 피고인들이 위의 사례처럼 상급자의 괜찮다는 말에 의심을 거두거나,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들은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괜찮다,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데, 일개 아르바이트생이고 경험도 얼마 없는 자신이 불법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반문한다. 개중에는 분명 불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권위자(상급자)의 ‘괜찮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에 도덕적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한 경우도 있어보였던 건 사실이다. 막연히 불법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의심하였지만 권위자가 괜찮다고 하였고 이를 믿고 싶어 했던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최선일까? 우리 법원은 아니라고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944 판결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있어서 고의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듯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불법인건 아닐까?’ 라고 의심한 사람에게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작금의 판결들은 아쉬운 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선고 2021고단4657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만 하다. 법원은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쉽게)인정하게 되면 과실은 있지만 사기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는 사람이 고의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막연히 불법임을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실무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채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담하거나 막연히 불법성만을 인식한 사람에 대한 판결과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조금 더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성적인 인간이라도 상황과 권위에 의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상황에 쉽게 순응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을까?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적인 책임을 강화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해주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30 16:35:34[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의 검거를 도운 60대 남성이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한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께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접선 장소가 여러차례 변경됐지만 A씨는 경찰서 강력팀에 협조하며 현금수거책 2명을 적극적으로 유인, 이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약 3000만원을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고 지난 10일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표창 전달식에서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자필로 쓴 감사 편지를 대독했다. 이 피해자는 편지에서 "형사를 보이스피싱범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으나 A씨의 신고로 2·3차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저도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지금의 사항을 잘 전달해 이러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3 16:52:14#. 제대한지 얼마 안된 A씨(24)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 추심회사 B사에서 일하게 됐다. B사와는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소통을 했다. B사 관계자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고 일을 잘하면 정직원이 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수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했다. 얼마 후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가 지시받던 텔레그램 방은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당시 수십억원의 피해를 끼친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었다. 범죄 가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수괴들이 취업을 미끼로 수거책을 모집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수거책 모집 담당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활동한다. 취업이 절실한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취업 구인공고를 낸 후 찾아오는 사람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으로 쓰는 셈이다. A씨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는 필수적이다. 통상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했다고 여겼지만 수사기관이 철저한 증빙 없이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억울한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유능한 변호사라도 초기 상담에서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실제 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집요하게 의심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진행되지만 이런 사건 뒤에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원칙적으로 "나는 모르고 시키는 것을 했을 뿐이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다. 유사한 방식으로 가담했음에도 동종 범죄가 있을 경우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내린다. 반면 범행이 1회에 그친데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등 국내 물정을 몰랐을 경우 이를 감안해 무죄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일단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했더라도 재판에 가는 동안 피말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은 취업 대상 회사에 대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수행을 할때 현금 쓰기만을 요구하거나 본명을 쓰지 못하게 할 때도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가 텔레그램 등 SNS로만 업무소통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이스 피싱은 서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악질적인 범죄로 인식돼 사법당국은 엄벌에 처하고 있다.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9 19:36:36[파이낸셜뉴스] 스위스 국적의 남성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시도한 한국인 남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 피해자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신원불상의 여성을 믿고 스위스 현지에서 1억97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상대방은 B씨를 유인해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하도록 했고 1억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함께 상대방을 붙잡을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찾아가라며 수거책을 불러들였다. 실제로는 보관함에 가짜 돈을 넣어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거책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이며 단독범행을 벌였는지 혹은 공범이 있는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회수가 중점"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16 16:29:50[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만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에게서 본인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조직원들에 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4 20:42:09[파이낸셜뉴스] 휴가를 나온 말년 병장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20분께 20대 남성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10시 40분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같은 보이스피싱범이 다른 전화번호로 자신에게 전화해 범행을 시도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최근 500만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 있던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말년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헌병대에 인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2 15:09:03[파이낸셜뉴스] 허위로 마라탕 소스 업체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거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지난달 18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5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1360만원을 전달받아 순차적으로 다른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1차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넘겼으나 경찰이 중간 수거책을 붙잡으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마라탕 소스 관련 사업을 하던 중 알게 된 지인에게 마라탕 소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마라탕 소스를 공급받기로 한 지인을 베트남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으며, 메신저 친구로 추가한 후 2회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는 진술을 지적했다. 명함을 받지 않았고 업체명도 모르며 정식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인이 피고인에게 2억원이 넘는 마라탕 소스 대금을 선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3일 동안 7회에 걸쳐 2억6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30여분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패턴없이 현금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물품 대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차렸다는 마라탕 소스 업체 사무실에는 책상 2개와 컴퓨터 1개, 계수기, 금고 외에 특별한 집기도 없고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계수기 금고 등 물적 시설을 미리 마련하는 등 피해금의 전달 내지 송금을 사업화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성이 낮거나 그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됐다"며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유리한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06 17: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