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 해 수준에 육박해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 추세에서 올 3·4분기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년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은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볼 지점은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수급 이후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적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당해연도의 적발건수와 부당수급액이 실제 그해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효과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은 한국에서 건보 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부정수급 방법을 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준혁 기자
2024-10-03 18:12:03정부가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 준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100% 탕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연체(연체일수 30일 이하)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넘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상품도 내놓는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18:14:05[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2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양의사로만 채운다면 똑같은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한의사를 활용해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의대 증원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전문가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만한 양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의협은 지역 필수 공공 의료 부분이 현재 위기인 것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한의협이 부족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를 조기에 수급하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라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협의할 때"라며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한의대 6년 졸업 학위는 러시아에서는 양방의과대학 6년 졸업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한의대 졸업생은 러시아에 가서 의사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바로 러시아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인정받는 의학교육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에서는 한의대 졸업생이 의대 본과 3학년으로 편입돼 2년의 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역시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다.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 중 하나로서 졸업하면 대한민국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만 역시 5년제 중의대 교육과정 외에 7년제 이중면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02 14:44:27[파이낸셜뉴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해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OBJECT0# 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 전체적인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금 수급 이후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적발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당해 년도의 적발 건수와 부당수급액이 실제 그 해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에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효과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준혁 기자
2024-10-02 13:42:0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 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1 09:01:23[파이낸셜뉴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의료계가 즉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의정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시작부터 김이 새버렸다.갈수록 태산인 의정갈등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어떤 제안에도 의료계가 받지 않으면서 사태 발생 7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의정갈등 문제를 풀어보자는 정부와 여당의 협의체 등 협상 참여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희망하는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 의료개혁을 추진한 정부 관계자들의 처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바라는 요구 사항 등을 수급 추계기구 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1차 연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전문가에 7인을 배정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번 의대정원 문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학별 증원분 배분과 입시요강 발표 등이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논의가 불가능하지만 추후 증원 폭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여당과 야당,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아우르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갈등을 촉발시킨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시에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철회가 필요하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입장은 의정갈등 초반에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최근에는 유화적인 모습까지로 계속 변화를 했지만 결국 정부도 의료계가 원하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의 철회에서는 1보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양보를 할 경우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인 의사 수 부족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기에 의료계도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당시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극이 생긴 것이고, 정부가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신뢰회복에 나서야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준비 없는 정책으로 의대교육이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데 의제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이에 따른 의료 수요의 급증, 필수 및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1만명을 늘린다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면서 애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갈등이 7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이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응했다면 의정갈등의 수준을 더 낮출 수 있고 의료계와 대화를 할 여지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의사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계획이다. 또 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30 17:14:4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과 논의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30 15:15:45[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규모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준다는 것이 특위의 구상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최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추계기구 논의에서 도출된 추계를 갖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수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는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라면,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안을 갖고 오면 데이터를 놓고 과학적 추계를 함께하는 실무적 성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과반 이상 참여하게 되면 보다 폭넓게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정 갈등의 주체인 집단별로 이견이 크고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점이 관건이다. 따라서 추계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의료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9-29 18:51:12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구에 들어갈 전문가의 과반수 추천권을 의사단체에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의료계 입장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대 15명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의 전문가들을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신설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반영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실이 수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의사단체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들어와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경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숫자 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은 대통령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해당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가시적인 조치에도 일단 의료계나 의사 관련단체에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9 18:41:39[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구에 들어갈 전문가의 과반수 추천권을 의사 단체에 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의료계 입장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대 15명으로 구성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전문가들을 의사단체에서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신설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 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반영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실이 수용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였다는 평가다. 의사 단체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들어와 과학적 근거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숫자 조정 가능성도 열어 놓은 대통령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해당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가시적인 조치에도 일단 의료계나 의사 관련 단체에선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료계는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까지 의료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29 15: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