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5 18:17:5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수능이 끝나고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5 14:21:51[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스타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녀는 지난 2023년 11월 수능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수능을 감독한 교사 A씨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형사법 분야의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스타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9 07:21:22[파이낸셜뉴스]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스타 강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유명 학원강사인 A씨와 그 부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서울 모 학교의 B 교사는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감독관으로써 A씨 부부의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 해당 학생이 시험 종료 안내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어서였다. 이에 A씨 부부는 이튿날 B교사의 학교로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고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1인 피케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등으로 말했다. 서민위는 B교사의 학교를 파악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B교사에게 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부인이 'B교사 파면, B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란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30 11:46:33[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죄송하고 염치없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14:23:48[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경찰대 출신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능 다음날 감독관이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에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다. 현재는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스타강사’로 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학교 밖에서도 워낙 강하게 항의한 탓에 목격자들이 많았는데, 이 모습을 본 이들로부터 “일타강사 A씨와 인상이 비슷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 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서울교사노조는 “감독관이 착용한 이름표에는 근무하는 학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험생 측은 교사의 이름만을 갖고 학교까지 찾아왔다”라며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09:33:24[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있던 A교사는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음에도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감독관이던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능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이를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면서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2 06:31:59[파이낸셜뉴스] 어제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감독관 실수로 5분 늦게 시작돼 2교시 직후 문제를 다시 푸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 남원시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 수거와 수험생들 신분 확인을 하느라 시험 시작 종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분가량 지난 뒤 한 수험생이 1교시 시험 시작종이 울렸다고 항의하자 감독관은 오전 8시 45분쯤 시험 시작을 알렸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은 5분가량 줄고 말았다. 2교시 수학 영역 미선택 수험생들이 1교시 직후 다른 감독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험관리본부에도 전달됐다, 전북교육청은 시험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상황실과 협의 뒤, 1교시 시험시간 80분을 확보하기 위해 2교시 종료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5분간 문제를 풀게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18 09:02:04[파이낸셜뉴스]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연락을 한다? 상상만으로도 불경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업무 중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갔다. 열흘 뒤 A씨는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B씨에게 따로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수능 때 감독했던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 "대화 나눠보는 건 어떠냐"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B씨는 30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이다. 이에 A씨는 "수능 감독을 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전에 카페에서 B씨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수능 감독 교사이기 전에 보통의 남성으로서 여성을 향한 순수한 호감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직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감독관 업무 중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 맞다고 보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낯선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전화번호 중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감독이라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알게 된 A 씨가 이를 자신의 사적으로 이용한 건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28 13:18:30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감독관을 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해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했다. 그는 수험생 B씨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열흘 뒤 B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A씨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능 감독을 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B씨가 포인트를 적립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보통의 남성이 여성에 대한 순수 호감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 발단된 것”이라며 정직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낯선 사람 전화번호를 바로 기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카페 등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입력할 경우 전화번호 중 끝자리 4개 숫자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28 08:28:29